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식 홈페이지는 www.sgbok.co.kr 입니다.


3월 5일 오늘은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주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이 진행됩니다.

노트북과 전표및 통장내역, 전년도 결산서 등을 지참하여 결산실무

코칭을 통해서 실질적 해결을 해드립니다. 외부로 자료를 가지고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엑셀시트를 제공하여 실습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3월 8~9일, 15~16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2일 과정

이 진행되어 집니다. 1월 30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

설과 올해 보완되어 바뀐 고용노동부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법인세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작성을 완성해가도록 코칭하는 과정입니

다.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신 분들은 참석

하시어 업무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자들의 요청으로 3월말

경에 결산1일특강을 한번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현재 미정입

니다. 교육내용과 신청서 및 업무에 필요한 자료들은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공식홈페이지 자료실과 공지사항에 파일로 올려져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해 7월 20일 개정 공포된 근로복지기본법이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

오늘부터 시행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86

조의2 내지 제86조의11이 신설되고, 제59조의 삭제(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의 임기가 삭제), 제7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가 삭제되었다. 또 지난 1월 1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과 근로복

지기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각종 신고 및 보고서식이 개정되어 오늘부터 시행된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를 지향하기에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 개정사항과 동향, 정보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

하게 기금실무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오늘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

법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개정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서식

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 자료실

에 게시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기본실무, 결산

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 설립실무)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포함하여 기

금실무자가 기금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관련법령에 대해 상세

한 축조해설을 실시하고 있다.

 

협의회위원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삭제되어 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내부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특히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의거 등기사항이기에 자칫 등기를 소홀히 할 경우 과

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고 기금실무자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어 전략과 관심이 필요하다. 어느 기업의 기금실무자가 업무처리를 잘못하여 징계를 받았다

는 소식이 들리면 너무도 안타깝다. 아무튼 2016년 연초를 맞이하여 변화가

많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나도 자식이 많다보니 애환이 많다. 자식들은 공부를 비켜나가려 하지만 결국 나중에 더 큰 폭풍을 만나게 됨을 알기에

늘 잔소리를 한다. 이왕 할 바에는 최선을 다해 집중해주기를 바란다. 어제 의사고시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내일은 간호사 국시가 치러진다. 평소 일이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나중에 분명 그 후광을 보게 되어 있다. 나도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직장에서 승부를 걸려면 직

장 일에 최선을 다해 인정을 받으라고 주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이왕 맡았으면 확실히 처리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할 때도 철저히 하여 "000는 일은 똑소리나게 하더라"라는 말을 들으라고 당부한다. 요즘 인력구조조정이 상시화된 기업구조하에서는 일을 잘 하는 것이 인정을 받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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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지난 7월 21일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피 자료실에 올렸다. 그리고 2015년 7월 20일자

로 공포된 근로복지기본법도 연구소 홈피(www.sgbok.co.kr) 자료실에 올렸으니 실무에 참고하면 될 것이다. 우리사주제도는 갈수록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보완과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정체되고 외

면받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회사 내에서 정

규직을 위한 제도가 아닌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에게도 혜택을 나눌 수 있는 과감한 혜택확대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은 여론에 의해 정책이 움직이는 시대이니 나 혼자만 혜택을 받으려들면 아예 혜택 자체가 날라갈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혜택을 비정

규직과 파견근로자들에게 나누려는 선제적인 의식전환과 제도전환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요즘은 법령이 하도 자주 개정되니 정신 바짝 차리고 외부 전문교육기관 교육에 주기적으로 참석을 하거나 스스로 공부하는 수 밖에 없다. 2014년에도 근로복지기본법령이 두세차례 개정되더니 2015년에도, 내년에

도 수시로 법령이 개정되고 있다. 자신이 하는 업무에 대한 자기계발을 등한

시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도 사복금실무자

들은 필요성과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최근 모 언론뉴스 기사에 '법 무시 풍조 만연, 무너진 기초질서·사라진 교육'

이 보도되었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횡단보도 무단 횡단, 불법 주정

차 위반, 기초질서 무시,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해도 제지하지 않고 두는 부모 등 남이야 어쨋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

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실제로 경범죄 단속건수는 2012년 58,000건에서 2014년 157,000건으로 세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 전문가들은 기초질서가 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로 공

교육 체계에서 법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들고 있다.지난 2003년에

만들어진 '법과 사회'과목이 2011년에 '정치'와 합해져 '법과 정치' 과목으로 바뀌었고 이 마저도 수능 선택 과목이어서 올해는 전체 수험생의 10%인 18만명이 공부할 뿐이라고 한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사복금 실무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

이나 조세법을 위반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법령을 위반하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금법인의 이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면서도 적극적으로 배우고 바르게 운영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 놀랍다. 일부 사복금 실무자는 사복금 업무를 회사의 다른 동료들에게 어떻게든

빨리 넘기려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의 복리

후생이자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중요한 업무인데 기피업무가 되어버린 현실이 안타깝다. 반대로 조금만 배워서 체계를 잡으면 회사 내에서 크게 인정받

을 수 있는 업무인데.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8월교육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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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과 우리사주제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주가하락시 손실을 보전해주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와 우리사주 대여수익을 창출하는 '우리사주 대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이 7월 20일자로 공포되었다. 6개월 이후인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59조(이사 등의 임기)와 제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가 삭제되고 제80조의2(규제의 재검토)가 신설되었다. 무엇보다 기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기업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3장 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가 신설되어 제86조의2에서 제86조의11(준용)이 추가되었다.

 

정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기업출연금의 일부를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지만 근로복지기본법이 국회에서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시행일이 6개월 이후인 2016년 1월 21일이 되어 올해 편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예산액 30억원의 집행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대·중소기업간 근로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중소기업 협력업체 근로자복지를 지원할 시 지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정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수익금 일부를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해도 정부가 매칭방식으로 대기업 및 원청업체 지원금액의 50% 범위 에서 최대 3억원(복지시설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이 된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장학금 등 복지사업 용도로 2억원을 출연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심사를 거쳐 하청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기업 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1억원을 매칭방식으로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하청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매칭형 자금지원 20억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시행일이 내년으로 이월되어 당장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다. 어제 공포된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홈페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칠판에 판서를 하며 설명을 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사례를 PPT화면으로 작성하였다. 늘 판서를 하면서 언젠가는 PPT화면으로 작성하리라 마음먹었는데 이번 여름휴식기를 맞이하여 하나 둘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 이번 여름휴식기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항도 PPT로 정리할 셰획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교재와 강의자료들이 그동안 부단히 법령과 서식 개정사항, 운영사례를 업데이트를 해온 덕분에 많은 진화와 발전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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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소 앞 가로공원에도 매미소리

가 요란합니다.  서울은 오늘부터 폭염이 시작된다고 하니 슬슬 본격적

인 휴가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예전같이 않고 세

월호 사고 등 전반적으로 사회분위기가 침체된 탓인지 여름휴가 분위기

가 이전처럼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휴가 기간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과 박

사학위 논문작업,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에 대한 테스트에 집중

하려 합니다. 이번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탈고

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하려 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를 휴가기간 중에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난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 1차로 모습을 드

러냈는데 테스트 작업을 진행하여 기능이나 서식 작성 등에 대해 보완작

업을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원고작업과 논문작업, 회계프로그램이 마무리되려면 최소한 3주 정

도가 걸릴 것 같은데 대신 휴가는 미션을 마무리한 후 휴가성수기를 피해

비수기에 홀가분하게 며칠 다녀오려 합니다. 휴가기간 중에는 쉬면서 사

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4차 도서 구상도 하려 합니다. 퇴직 후 떠나 독립

하니 시간계획이나 휴가계획 등을 제가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연일 발표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또한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추이를

근로복지기본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입법예고나 국회 법령 개정사

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기회에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내에 있던 규제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에 정부 대책으로 나온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시설에 사택을 추가시키고 근로복지시설을 기본재산으로 구입하

는 것처럼 다른 사항은 개선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법령을 살펴보고 있습

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벌칙 강화를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벌칙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14년 7월 29일입니다.

 

해당 조문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1. 제62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

2.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금지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 및 해당 사업의 사용자

3.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한 사용자

4. 제71조에 따른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청산인

5. 제78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

[제96조에서 이동, 종전 제97조는 제98조로 이동  <2014.1.28.>]

 

부칙<12626, 2014.5.20.> 

   이 법은 2014729일부터 시행한다.

 

카페지기 김승훈(주식회사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02-2644-3244)

 

근로복지기본법(12626).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02-2644-3244)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교육을 마치고 어제는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 처리 여부가 궁금하여 검색을 해보니 지난

4월 29일 국회 제32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고 정부로

이송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금번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 골자는 근로복지기

본법 제97조에 의한 벌칙(목적사업과 증식사업 위반, 부동산투자 위반 등)

이 현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정부로 이송

된 개정 법률은 조만간 대통령 결재를 받아 공포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

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부동산투자 등 사내근로복지

기금 운영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오늘은 스승의날입니다. 매년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도 올해는 유독 스승의

날에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은 우리 사회에 참 스승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일찍부터 학원으로 내몰리고, 중고등학교는 입시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스펙 쌓는다고 쫓기고, 대학교에서는 입사(入社)에 쫓기고,

사회에 나와서는 일과 평가에 쫓기다보니 어느 것이 선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스스로 사색하여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지금 우리의 존재이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슨 일이 우선 순위인지조차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세월호라는 큰 사건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

니다. 어제 연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있었고 미국 뉴욕타임스 세월호 광

고를 놓고도 좌와 우 이념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18일 뒤에는 지방선거까지 있

어 혼탁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국민들에게 따끔한 충고나 조언, 방향

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국가 원로, 큰 스승님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22년째 사내근로복지업무를 하면서 회계처리 이론이나 재무제표 서식,

운영방법에 대해 자문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아 많은 고생을 하였습

니다. 지금은 많이 정립되었지만 아직도 갈길이 멉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

지기금 이론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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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설립

되고, 자체 강의실이 있으니 매월 여러차례 고정적으로 강의를 진행

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자주 만나면서 고충을 듣

고 같이 해결하면서 살아있는 교육진행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수강인원이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

인원이 적으면 수강생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강의 난이도를 조

절할 수 있으며,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개개인별로 확인해가며 수

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 자연히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과정을 해서 미비한 사항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할 수 있습

니다. 이번주에는 20일과 21일에는'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및세무관

리'교육이, 23일과 24일 양일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교육

이 연이어 열립니다.

 

큰 위기는 어느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그널을 보냅니다. 그 시그널을 감지하는 사람들은 미리 대비하여

위기를 비켜나갈 수 있지만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러한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 중에 프로파일

링 기법이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의 향후 행보를 예측하려면

그 사람이나 그 기업의 오너가 한 말을 분석해보면 그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 박근혜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나 신년사를 읽어보면

앞으로 현 정부가 무엇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속도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난해 12월 31일 발표된 기재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

계획 확정이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이 저로서는 전혀 생

소하지않았고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었습니다.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에 따라 향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복리후생사업은 큰

진통을 겪게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활성화되어 있어 회사의 복리후생사업이 사내근로복지

기금들을 통해 수행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리후생 축소는 곧

종업원에 대한 복지혜택 축소로 연결될 수 밖에 없어 이를 둘러싸고 당

분간 노사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선택적복지

후생의 실시와 관계없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 공공기관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복지

후생은 위축되는반면 민간기업, 그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

금은 활성화될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느덧 6월의 마지막주입니다. 사람이 시간을 느끼는 속도는 자신의 나이

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1877년 폴 자네(Paul Janet)는 나이가 들수록 일정

기간의 시간이  전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면서 시간의 속도

가 증가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비례이론'은 사람은 항상 삶을 전체

로서 인식한다는 점을 기본 가정으로 둡니다. 살아온 인생일 길어질수록

하루가 짧아지는 것이지요.

제가 50대 중반이어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시속 50킬로 이상 속

도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매년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나가

는 속도가 점점 빨라짐을 느끼게 됩니다.

 

연초에 세웠던 목표를 들여다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올

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 손으로 50개이상을 설립하겠노라고 계획을 세

웠으나 대학원 논문작성작업으로 미진하여 아직은 겨우 다섯손가락정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더구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  또한 경영사

정이 힘들어지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검토했던  회사들이

좀 더 경영여건을 지켜본 후 설립하겠다고 신중모드로 바뀐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양적완화에 따른 후폭풍으로 자금조달 금리가 급등하여 보수적

인 자금운용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분발해서 목표를 달성하려

합니다.

 

국회에 계류된 근로복지기본법도 아직 통과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

다.  최소한 지난주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이번주에 공포

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되는데 의결이 늦어

지면 늦어질수록 시행시기가 늦어지니 답답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현행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법사위로 이관된 근로

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실시되

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자칫  올해 출연된 금액에  대해서 현행처럼 100분의

50까지 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당초 중소기업

의 경우는 기본재산 사용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까지로 늘

려서 목적사업을 확대시키고 활성화하려는 취지였는데.... 설사 본회의에

서 통과되더라도 부칙에서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확대

적용시기는 2013년도 출연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미국 양적완화다, 각종 사건들로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모든 악재들이 이

번주를 고비로 잦아들고  잘 풀려나가 가벼운 마음으로 2013년 후반부를

맞이 했으면 합니다.  지난 2012년 기부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 신고 또한 이번주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

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4월 22일과 23일 제315차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서 문득 지난 5월 30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창조경제포럼 참석

차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창조경제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존 호킨스

호킨스어소시에이트 대표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존 호킨스 대표는 2001년 '창

조경제(The Creative Economy)'를 저술하였으며 이를 통해 창조경제 개념과

창의적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림으로서 창조경제

분야의 창시자이자 창조경재 분야 세계적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력한 정부의 세제혜택과 지원, 미국의 투자 등으로 성공한 모

델이다"

"이스라엘에는 적합하지만 한국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모델인지는 의문

이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보조금 지원, 세제혜택 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창조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창조경제는 홀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다보니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스스로 지레

포기하고 제한시켜 버리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보게 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원회에서도 모 국회의원께서 "우리나라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해서 쓰는 법에

대한 사례가 어디 있느냐? 이는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겠느냐?"라며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내용을 읽어보니

막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는데 제도는 변하지 말

라는 법이 있는지, 오히려 시대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진

화되어 나야 하는 것이 법과 제도가 아닐런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 = 공기업과 대기업을 위한 제도'라고 단정짓고 혜택을 축소

시키려는 진보계열의 논리 또한 매우 아쉽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왜

공기업과 대기업들이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너무도 자

명합니다. 회사는 기금제도를 통해 노사화합을 생산성증대를, 근로자들은 복지

증진과 재산형성에 도움을 줌으로써 근로의욕이 높아서 노서 모두에게 윈윈하

기 때문입니다. 노사간에 좋지 않은 제도를 돈을 출연해 가면 운영할 회사가 어

디 있을까요? 무언가 회사와 근로자들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도입하고 운영

하는 것입니다. 

 

진정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노동자를 생각한다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이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률이 낮고 동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지 그 원인과 이유

를 살펴보고 세제혜택을 더 높여주거나 동 제도를 도입하는데 진입장벽을 낮추

어주려는 역발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기본재산을 잘라쓰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냐

고 한 모 국회의원이 속한 당과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복지향상

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진보, 합리주의라고 주장하는 자신들에 대한 성찰

이 무엇보다 먼저 이뤄져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동안 오랜기간

회사들의 임답협 과정을 지켜보면 회사는 명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는 실리를 택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노동운동에도 명

과 함께 실리도 고려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이번 임시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출연 기본재산 사용비율이 현

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된 부분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시기

적으로 너무도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조항(회사가 정리해고시, 회사가 연속으로 3년 적자시,

근로복지시설 구입시 등)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고 아쉽습니다.

개정취지가 결국은 근로자들을 위해 사용되고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인데 말입니다. 

 

그런 결정과 발언을 하는 분들의 사전 연구와 더 깊은 관심 그리고 지식을 바라
면서 아울러 근로자들이 자신의 일임을 직시하여 관심이 가져주기를 바래
다. 으로 안타까운 개정안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두고두고 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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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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