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 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이 오늘 12.29(화) 국회를 통과하였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동욱  (02-2110-7402)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하도급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사용한도를 확대*

수 있도록 하였다
. * 확대수준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
(: 50%80%)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지도감독과 과태료 부과를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에 계류중인데 금번 개정(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자체로 권한 이양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과 과태료 부과가 현행대로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진단실무 강의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지도감독, 과태료부과 등 4개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더욱 뜻있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교육이 강남에서 이루어지기에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준비물과 미진한 사항 등을 체크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있는 날은 늘 긴장이 되고, 마음이 바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관련된 자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멀리 지방에서까지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아 하나라도 알려주고 챙겨주어야 한다는 부담과 개인적인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측면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 문구를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여야 한다' 또는 '~~한다'와 다른 하나는 '~~(를) 할 수 있다'입니다. '~~를 하여야(해야) 한다'는 필수사항이고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면 '~~를 할 수 있다'는 선택사항이고 임의사항에 해당됩니다. 각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취사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또는 '~~한다'의 사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정관변경'입니다. '기금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을 지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제1항으로 '법 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의무사항에 해당됩니다.

'~~할 수 있다'의 경우 사례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4조(회의의 공개)로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처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와 동법 제62조 제1항 또한 "~~할 수 있다'로 선택사항에 해당됩니다.

'~~하여야 한다'르 위반하면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처벌에는 벌칙과 과태료부과가 있습니다. 벌칙에는 징역과 벌금이 있으며 양벌규정(벌금과 징역을 동시에 부과받는 것)을 적용받기도 합니다. 벌칙은 대부분 중대한 위반사항을 처벌할 때 사용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사용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서울시에서 실시한 무상급식 투표가 투표율 25.7%로 무효처리가 되었습니다. 투표 성립요건(투표율 33.3%)에 못미쳐 무효가 된 것입니다. 투표 진행과정에서 예산과 행정력 등이 지나치게 낭비되었고 국론이 분열되는 등 폐해가 컷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상급식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지도감독에 나선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담당하여 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지도점검이라고 나온다는 연락을 받으니 우리 실무자들이 너무 긴장하여 카페에 질문도 올라오고, 개인적으로 전화도 많이 주셨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을 나온다는데 이게 어떤 성격입니까?"
"이런 지도점검은 몇년 주기로 나오나요?"
"지도점검이 나오면 뭘 보고, 저희가 무얼 준비해야 하는지요?'
"만약 지적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지도점검.감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목적대로 업무와 회계 재산 등이 관리 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현장에 와서 서류나 장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행위입니다. 잘못 운영되고 있다면 당연히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를 요구받게 되고 위반정도에 따라서는 벌금이나 과태로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지사항과 전체메일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개진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제까지 총 8명이 의견개진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정부(안)대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지도감독과 정관변경 승인, 과태료 등 4개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어 고용노동부와 지차체 두 곳으로부터 각종 지도점검과 감독을 받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오늘 제가 고용노동부 홈피에서 근로감독관님들이 현장에 지도점검을 하는 지도요령인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지도요령'을 다운받아 기본재료실에 게시해 놓았으니 실무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개진을 하지 않으신 분은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moel.go.kr/view.jsp?div_cd=&cate=4&seq=1313117380896&bbs_cd=115&mode=view&idx=1313117380896&smenu=1&sec=3&commentWriterSocialNo=test&WFCookie=WMONID=sBimJtM7tEg;MWSERV=mw_6@mw_8@mw_16@mw_41;JSESSIONID=gv6CMMjGQZmq1VINXF5OoJMRuVAVXvKxSSEkaKUfZmiPuMmJHzJVq12UxSCu1OIp.homepape_was_servlet_www1;PCID=12821259909217893536251&page=jeus_jspwork._bbs._500_lawListView_5fjsp@4d6dd2c1&state=A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수도권은 올 여름 내내 지겨울 정도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100밀리미터 기습폭우가 온다니 비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성수기도 이번주에 끝나고 아침저녁으로는 날씨도 제법 서늘합니다.

지난 8월 12일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 2월 대통령직속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이양이 결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능 중 4개 국가사무(정관변경, 시정명령, 감독 등, 과태료)의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예외적으로 금지(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11-201호)

입법 예고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시정명령, 감독 등, 과태료부과 업무가 고용노동부(관할지청)에서 지자체(시도지사, 시군구청)로 이관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현행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두 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등 관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정관변경 인가권자 : 고용노동부(관할지청장)에서 지자체장
2. 시정명령 :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닌 지차체장이 시정명령
- 법 제60조제2항(사용자가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 법 제64조(기금법인의 목적사업 전반에 대해 법령 위반시)
- 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운영사항의 공개 위반시)
3. 지도.감독 :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
4. 과태료 : 다음 각호의 과태료부과를 지자체장에게 위임함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69조를 위반한(법30조제2항, 64조, 제66조)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57조, 제65조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숫자를 모두 합해도 기껏 1220개(2009년말 기준) 밖에 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과연 소기의 기대효과(1. 인가기관 재량의 투명화를 통한 부정의 소지 예방 및 행정의 편의성, 예측성 제고  2.기금법인 설립인가의 부담 경감으로 인한 기금법인 설립 확대)를 얼마나 볼 수 있으려는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오히려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주체가 양분되어 모셔야 할 상전이 두 기관이 되어 행정기관들의 밥그릇 다툼 때문에 애꿋은 기업들만 업무나 행정처리에 혼선이 생기고 불편만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또 지자체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 몇 안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늘리고 과태료를 남발한다면 이제 막 기금설립이 늘고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위축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카페 공지사항에 고용노동부 입법예고문을 올려드리오니 회사 관계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http://www.moel.go.kr/view.jsp?cate=4&sec=3&smenu=1&div_cd=&mode=view&bbs_cd=115&seq=1313117380896&page=1&state=A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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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2010.2.10)에서 의결된 사내근로복지기금 4개 사무가 지차체로 이관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시정명령, 감독 등, 과태료부과 업무가 지자체(시도지사, 시군구청)로 이관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 고용노동부 이외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정관변경 인가권자 : 고용노동부(관할지청장)에서 지자체장

2. 시정명령 :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닌 지차체장이 시정명령

- 제60조제2항(사용자가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 제64조(기금법인의 목적사업 전반에 대해 법령 위반시)

- 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운영사항의 공개 위반시)

3. 지도.감독 :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

4. 과태료 : 다음 각호의 과태료부과를 지차체장에게 위임함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69조를 위반한(법30조제2항, 64조, 제66조)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57조, 제65조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전국에 모두 합해야 기껏 1220개(2009년말 기준) 밖에 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과연 소기의 기대효과(1. 인가기관 재량의 투명화를 통한 부정의 소지 예방 및 행정의 편의성, 예측성 제고 2.기금법인 설립인가의 부담 경감으로 인한 기금법인 설립 확대)가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오히려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는 모셔야 할 상전이 두 기관이 되어 기능이 분산되고 업무나 행정처리에 불편만 가중될 것입니다. 또 지자체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 몇 안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늘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집중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입법예고문을 올려드리오니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많은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입법ㆍ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 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유  형
입법
담당부서
근로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377
담당자
정언숙
등록일
2011-08-12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201


근로복지기본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812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1500회를 맞았습니다. 2005년 3월 16일에 첫 글을 쓰기 시작했으니 6년 2개월 23일 걸렸습니다. 인생 여정길도 때론 휴식이 필요합니다. 가다가 중간 중간 잠시 멈추어 쉬면서 조용히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잘못한 점은 없었는지? 더 좋은 방법이나 효율적인 길은 없었는지, 과연 이 길이 최선의 방법이었나를 끊임없이 묻고 답을 구해봅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근거 법률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2010.6.8)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등기대상에서 감사가 제외되었고, 이사와 협의회위원 임기가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기금법인 운영관련 증빙 보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그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벌칙과 과태료 또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조성원금의 100분의 25 한도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목적사업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이 된 바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숙원사업이었던 공증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10년 11월 15일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 인증제외법인'에 포함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제 개인적으로도 변화가 많았습니다. 아내가 2005년 5월,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가 2006년 11월 하늘나라로 보냈고, 올해 4월 재혼하여 일곱 식구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2010년 5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도 발간했고(CFO아카데미), (주)한일솔루션과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전용 ERP프로그램도 개발하였고 올해 3월부터는 서을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만학도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도 지난해까지는 연 1회 내지 2회 성황리에 진행했습니다. 모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원님들의 참여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데, 만약 다시 역사를 추를 거꾸로 돌려 2005년 3월 16일이 된다고 해도 저는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다시 쓸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고 체계적으로 전파할 방법을 찿아 더 분주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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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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