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6월의 마지막주입니다. 사람이 시간을 느끼는 속도는 자신의 나이
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1877년 폴 자네(Paul Janet)는 나이가 들수록 일정
기간의 시간이 전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면서 시간의 속도
가 증가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비례이론'은 사람은 항상 삶을 전체
로서 인식한다는 점을 기본 가정으로 둡니다. 살아온 인생일 길어질수록
하루가 짧아지는 것이지요.
제가 50대 중반이어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시속 50킬로 이상 속
도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매년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나가
는 속도가 점점 빨라짐을 느끼게 됩니다.
연초에 세웠던 목표를 들여다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올
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 손으로 50개이상을 설립하겠노라고 계획을 세
웠으나 대학원 논문작성작업으로 미진하여 아직은 겨우 다섯손가락정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더구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 또한 경영사
정이 힘들어지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검토했던 회사들이
좀 더 경영여건을 지켜본 후 설립하겠다고 신중모드로 바뀐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양적완화에 따른 후폭풍으로 자금조달 금리가 급등하여 보수적
인 자금운용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분발해서 목표를 달성하려
합니다.
국회에 계류된 근로복지기본법도 아직 통과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
다. 최소한 지난주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이번주에 공포
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되는데 의결이 늦어
지면 늦어질수록 시행시기가 늦어지니 답답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현행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법사위로 이관된 근로
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실시되
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자칫 올해 출연된 금액에 대해서 현행처럼 100분의
50까지 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당초 중소기업
의 경우는 기본재산 사용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까지로 늘
려서 목적사업을 확대시키고 활성화하려는 취지였는데.... 설사 본회의에
서 통과되더라도 부칙에서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확대
적용시기는 2013년도 출연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미국 양적완화다, 각종 사건들로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모든 악재들이 이
번주를 고비로 잦아들고 잘 풀려나가 가벼운 마음으로 2013년 후반부를
맞이 했으면 합니다. 지난 2012년 기부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 신고 또한 이번주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
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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