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나 관계회사 또는 타 회사의 사업 청산으로 인해 잔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수(제3자 출연)받는 경우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합니다.
제목 : 예하 사업체 청산으로 복지기금 인수금 회계처리 등
[문1] 예하 사업체가 청산하면서 처리후 잔액의 복지기금을 인수 받았습니다.
1.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을 뭐로 표기하는 게 맞는지요?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1),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라는 게 있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3. 인수된 금액을 금년도 복지기금의 출자액에 포함되어도 되는 것인지요? 다시 말해서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80% 기금사용에 포함해도 되는지요 ?
[문2] 국가기관의 감사(행정관서, 감사원, 국정감사)를 받고 있어 감사를 대비해야 하는 측면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면서 정관에 계약업무를 포함함으로 감사에 좀 의연하게 대체하려 합니다. 정관에 포함할 초안은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초 안]
제○조(계약) ① 직원복지를 위한 기금운영 시 계약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입찰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직원복지에 유리하고, 조기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다(공개계약 : 1억원 이하 , 수의계약 : 5천만원 이하)
(답변)
1-1. 자회사나 관계회사의 청산으로 기본재산을 인수받을 경우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차) 기본재산 xxx / (대) 예금 xxx
<잔여 청산기금을 출연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차) 예금 xxx / (대) 기본재산 xxx
1-2.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은 법인세법(제29조)에 의해 설정되는 준비금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해주는 조세특례제도의 일종이며, 설정한 이후 연도 이후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그렇지 않을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으로 수입처리하여 법인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서식에 설정 및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는 근로복지기본법(제62조)에 의해 설정되는 준비금으로 목적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없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서식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1-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청산으로 기부받게 된 기본재산은 신규출연으로 보기 어려우며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할 경우는 80%)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물품구입이나 사용 또는 이용게약을 하고 구매나 물자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물자를 조달하거나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금법인 정관 보다는 정관의 하부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관리함이 더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많은 기금법인들이 구매계약을 할 경우 정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으면 회사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회사규정을 준용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매나 조달, 계약은 크게는 재산관리의 일종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중 회계부문에 조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초안 내용에서 일부를 수정해 보면,
제○조(계약) ① 기금법인의 구매계약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구매계약시 입찰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 업체가 소수이고,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조기 시행이 유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O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기금법인 정관이나 회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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