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이틀 과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앞두고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먼저 근처 단골 미장원에 가서 내 머리 커트와 염색을 했다.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그 사람 본질을 꿰뚫고 내면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단 1% 정도 밖에 없고 대부분

99%는 그 사람의 외모로 판단한다.

이건 내 아야기가 아니고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래서 첫 만남이나 중요한 미팅에서는 외모를 잘

가꾸어야 한다. 좋은 호감은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경제적인 부담과 불편함을 무릅쓰고 양복이며 와이셔츠,

넥타이도 구입해서 교육 첫날에는 입고 강의를 진행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도 교육 전날에는

바닥을 알콜 청소포로 바닥 청소를 하고 교육생들이

신는 슬리퍼도 물고 씻고 알콜티슈로 닦아서 말린다.

강의장 책상과 의자, 신발장도 알콜티슈로 닦는다.

 

교육효과는 강사의 열정이나 질(내용) 못지 않게

처음 받는 인상, 이미지가 중요하다. 첫 이미지에서

불결하고 좋지 않은 인상을 받으면 그것을 상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사정에 잘 준비하여 첫 인상도 좋고, 질이나 내용도

만족하면 금상첨화이지 않겠는가?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지원사업을 새로이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이 와서 코칭해준 내용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의료비지원을 신설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정관변경인가를 득하며 병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하고 실시하면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의료비지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4. 저렴하게 의료비지원을 해주려면 가급적 보험사 보험 가입보다는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지원으로 실시하면 유리합니다.(제가 직접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의료비지원 실무를 해본 경험입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권해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기금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신고서식 작성방법,

벌칙 및 과태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등을 배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일반건물)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와서 답변해준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부동산 소유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을 위한 부동산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을 위한 부동산으로는 기금법인 사무실과 근로복지시설이 있으며 근로복지시설은 근로자용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⑥「소득세법 시행규칙9조의2 1항에 따른 사택)(시행령§513)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등 7가지로 제한됩니다.

 

3. 이외 부동산을 기부받았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4. 부동산임대업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권해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기금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신고서식 작성방법, 가능한 목적사업 종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벌칙 및 과태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회계처리 등을 직접 배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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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회사 임직원이나 퇴직 임직원 등 제3자가 가진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건애 대한 상담이 자주 걸려온다. 매년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출연 컨설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회사 주식 또는 제3자가 소유한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컨설팅을 의뢰받아 수행해오고 있다. 오늘도 수도권 소재 모 중소기업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이미 회사를 퇴직한 직원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을 수 있는지와 또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와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받은 자사주를 장기 보유할 수 있다는 이미 연구소에서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수정 회신까지 받은 바 있다.

 

회사를 창업하여 운영하다 보면 처음에는 회사 주식을 대주주가 전량 가지고 있다가 자금이 필요하거나 임직원들에게 보상으로 나누어주기도 하고 일부는 명의신탁으로 회사 주식을 분산시켜 두기도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주주가 소유했던 주식을 분산시켜 명의신탁을 해둔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재 수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수행하면서 겪은 경험으로 중소기업인 A주식회사는 15년 전 회사를 창업하면서 회사 주식을 창업주가 51%를 소유하고, 나머지 주식지분 49%를 당시 근무하던 임직원 4인에게 각각 20%, 15%, 10%, 4% 씩 분산시켜 놓았다.

 

시간이 흐르고 회사가 성장하면서 창업주가 명의신탁한 회사 주식을 돌려받으려고 하면서 어려움이 발생했다. 네 명 중 일부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해당 주식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를 요구했고, 주식을 넘겨주겠다는 의사를 비추면서 차일피일 이루며 시간을 끌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에서 네 명 중 가장 많은 주식 20%를 보유한 사람이 갑작스레 사망을 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가진 주식이 유족들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속세 문제가 불거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주식출연 건은 신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지만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설득해보겠다고 여유를 부리던 회사는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시간은 결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햇볕이 있을 때 건초를 말린다고 일은 속전속결이 답이다.

 

또 다른 중소기업인 B주식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의신탁을 한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흔쾌히 명의신탁한 회사 주식 전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주었지만 나머지 한 명이 출연을 거부하고 있어 현재까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사람 마음도 변한다. 명의신탁한 회사 주식을 받아오려면 확실한 근거나 증빙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다면 대주주나 회사가 매입하던가 아님 깔끔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유하면 회사 경영에 안정적인 우군이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배당수익으로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을 꾀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 주식출연 전략, 근로자 대부사업 전략, 결산 전략, 각종 보고사항까지 복잡한 사항들을 모두 컨설팅을 통해 원스톱으로 깔끔하게 처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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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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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전 직장 퇴직자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레

건강 이야기와 재테크, 요즘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왔다.

다들 물가가 너무 몰라 은퇴자들 삶이 고달프다는 것,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들 건강이 좋지 않아 고민이라는

이야기가 주류였다. 어느 퇴직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 중이라고 한다.

 

일행 중 누군가가 퇴직선배님 중에 배우자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거동을 하지 못하니 그 선배님이 간병을 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수당으로 월 70만원이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어느 퇴직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공부하고 있는 것도 이해를 하였고, 참석한 다른 사람들도

모두 미래를 대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공부해야겠다고

한마디씩 거든다. 그러다 다들 말로만 그치겠지.

 

어느 선배님이 나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여 오태민 작가가 쓴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을 추천했다.

내가 작년 6월에 비트코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투자를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고 했다. 그때 비트모빅도 함께

설명을 하며 미리 투자해 놓는 것도 좋을 거라고 설명을

해주었었다. 다들 언제 그렇게 공부를 했고 과감하게

투자를 했느냐고 지금 비트코인과 비트모빅 가격을 검색해

보더니 놀란다.

 

지금은 비트코인과 비트모빅 가격 너무 올랐다고 투자하기

부담스럽다고 아쉬워하는데, 1년 전에 듣고서도 투자하지

못한 사람이 지금 공부한다고 과연 투자를 하겠는가?

투자를 하기는 겁이 나고, 고물가에 병원을 갈 일이 자주

생기니 모아둔 종자돈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갈되어 가고

있으니 미래가 더욱  불안해질 수 밖에........

 

젊어서 더 열심히 재테크를 해놓지 못한 리스크,

시간을 낭비한 후유증은 앞으로 더 크게 느껴지껬지.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대상포진으로 중단했던 운동을 다시 시작했다.

오후에 1:1 필라테스, 펀짐 헬쓰장에서 실내싸이클과

러닝을 시작했다.

 

한달동안 운동을 쉬었더니 몸이 굳어서 힘들었다.

결국은 꾸준함이 답이다. 나이 들어 한번 아프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예전 직장 사람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했는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요즘 같은 때 아프지 말자고 한다.

의료대란으로 종합병원 진료가 차질을 빚으니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타협과 양보가 아쉽다.

지루한 이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

 

어느 교수님은 누가 의사 정원을 크게 늘리는 것을

주도했는지 2~3년 뒤를 보면 알수 있을거란 말을

했다. 그때 의대 입학한 학생들 부모를 조사해보면

알 수 있다는 의미겠지.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아침 어느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관련하여 장시간 상담을 진행했다.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11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사유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뿐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공동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1.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

2. 86조의13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3. 86조의14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이 가운데 공동기금법인의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은 아주 특수한 경우이니 이를 제외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려면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의 사업 폐지나 탈퇴뿐이다. 2019년부터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컨설팅업체를 통해 두 개의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100% 매칭 정부지원금을 받았던 많은 공동기금법인들이 2022년부터 정부지원금 지원요건이 강화되면서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대거 휴면기금으로 전환이 되었고 지금은 공동기금법인을 해산도 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결국 정부 돈으로 흥한 제도는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곧 사그라질 것이라는 내 불길했던 예측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기금법인 탈퇴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11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비율로 잔여 재산을 분배받아 이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재원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메리트가 없어서 탈퇴를 했는데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하니 이를 아향하지 않으면 참여사업주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를 미루게 된다. 나머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사업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했던 사업주가 이름만 올려놓고 탈퇴를 하지 않고 출연 또한 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기피한다.

 

이 업체는 결국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시키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중간탈퇴한 참여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솔직히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은 4년 전 법무사에 맡겨 단돈 100만원으로 설립했다고 알려주었다. 그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살펴보니 다른 공동기금 정관을 그대로 베껴서 명칭과 소재지만 바꾸어 만들다 보니 허술했고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사항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 지난 3년간 결산서도 함께 검토를 하였는데 세무법인에 의뢰하여 작성했다는 결산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결손이 발생하여 기본재산을 잠식한 상태였다. 뒤늦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려 해도 해산도 어려워 진퇴양난에 빠졌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전략 부재, 설립 비용을 아끼려다 초래한 총체적인 부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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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이나 사람이나 잘 나가는 데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잘 나가는 기업이나 사람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 데도 그저 운이 좋아서 잘 나가는 줄,

재산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 부자가 된 것으로 알고

시샘하고 질투한다.

 

호수 위에 떠있는 오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물 밑에서는

발 물갈퀴로 소리없기 물길질을 계속하고 있기에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균형을 잡고 있다.

지금 잘 나가는 기업이나 사람들 또한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동안 남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고생을 하며

참고 기회와 때가 올 동안 준비하고 피땀 흘리며 노력을

해온 자들이다.

 

잘 나가는 기업이나 사람을 보고 배 아파하며 시샘하고

험담하고 질투하기 보다는 그 시간에 그들이 지금 왜

잘 나가는지, 왜 잘 사는지를 자세히 관찰하고,

궁금하면 찾아가서 묻고 배워서 따라서 하다 보면

자신도 어느 순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논어집주상설I》(호산 박문호 저, 책임역주 신창호,

박영STORY)를 읽고 있다.

 

처음 시작하는 「독논어맹자상설(讀論語孟子詳說)」에서

「論語」 '헌문(憲問)'편에서 공자의 말이 나온다.

'子曰 : '古之學者, 爲己; 今之學者, 爲人.'

"공자가 말하였다. '옛날에 배우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학문을 하였는데, 지금 배우는 사람들은 남을 위한 학문을 한다.'"

(p.191)

 

공감한다.

글을 읽고 사색을 하며 그 이치를 성찰하기 보다는

당장 취직하기 위한 공부,

당장 학교에서 점수를 따기 위한 공부,

당장 돈을 버는 방법에만 치우친 공부,

당장 밥벌이나 회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 같다.

 

사람들 간에 인정이나 서로를 배려해주는 여유조차도 없고

너무 삭막하고 각박해졌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논어집주상설I》(호산 박문호 저, 책임역주 신창호,

박영STORY)를 읽고 있다.

 

처음 시작하는 「독논어맹자상설(讀論語孟子詳說)」에서

程子曰 : "讀 「論語」, 有讀了全然無事者,  有讀了後其中得一兩句喜者,

有讀了後知好之者, 有讀了後直有不知手之舞之·足之蹈之者."

라는 글과 주자 (朱熹)가 이 글에 대해 달았던 주석을 발견했다.

 

정자가 말하였다.

"논어를 읽음에, 다 읽은 뒤에 전혀 아무런 일도 없는 자도 있고,

읽은 뒤에 그 가운데 한두 구절을 터득하여 기뻐하는 자도 있으며,

다 읽은 뒤에 그것을 좋아할 줄 아는 자도 있고,

다 읽은 뒤에는 바로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춤을 추고 발로 뛰는 자도 있다."

(p.85)

 

이는 어느 책을 읽고 나서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논어」라는 위대한 책을 읽고 나서

전혀 변화가 없는 자, 의미를 발견하고 작은 변화를 보이는 자,

다 읽은 후 의미를 깨닫고 좋아하는 자,

마지막으로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언행으로 실천하는 자이다.

 

내가 이 글을 읽고, 독수리 타법으로 직접 하나 하나 워딩하여

나누고 공유하는 것을 보니 이제 겨우 두번째 단계인가 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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