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어느 회사 관계자가 어느 컨설팅 업체에서 회사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럴 경우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고 맞는 말이냐는 상담이 있어서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체력단련비는 임금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일부 컨설팅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성과급이나
상여금, 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이럴 경우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에
해당되는 가장 중한 처벌(벌칙, 기금법인 이시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에 해당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홍보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입니다.
3. 제발 본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서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수강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제대로 배우신 후에 기금법인을 설립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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