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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어느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관련하여 장시간 상담을 진행했다.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11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사유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뿐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공동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1.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
2. 제86조의13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3. 제86조의14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이 가운데 공동기금법인의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은 아주 특수한 경우이니 이를 제외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려면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의 사업 폐지나 탈퇴뿐이다. 2019년부터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컨설팅업체를 통해 두 개의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100% 매칭 정부지원금을 받았던 많은 공동기금법인들이 2022년부터 정부지원금 지원요건이 강화되면서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대거 휴면기금으로 전환이 되었고 지금은 공동기금법인을 해산도 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결국 정부 돈으로 흥한 제도는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곧 사그라질 것이라는 내 불길했던 예측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기금법인 탈퇴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11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비율로 잔여 재산을 분배받아 이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재원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메리트가 없어서 탈퇴를 했는데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하니 이를 아향하지 않으면 참여사업주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를 미루게 된다. 나머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사업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했던 사업주가 이름만 올려놓고 탈퇴를 하지 않고 출연 또한 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기피한다.
이 업체는 결국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시키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중간탈퇴한 참여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솔직히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은 4년 전 법무사에 맡겨 단돈 100만원으로 설립했다고 알려주었다. 그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살펴보니 다른 공동기금 정관을 그대로 베껴서 명칭과 소재지만 바꾸어 만들다 보니 허술했고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사항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 지난 3년간 결산서도 함께 검토를 하였는데 세무법인에 의뢰하여 작성했다는 결산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결손이 발생하여 기본재산을 잠식한 상태였다. 뒤늦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려 해도 해산도 어려워 진퇴양난에 빠졌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전략 부재, 설립 비용을 아끼려다 초래한 총체적인 부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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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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