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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주 전,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 자격,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등에 관해 3건을 서면으로 질의했었는데 질의한 3건 모두에 대한 회신문이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도착했다. 새로운 회신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를 업데이트하여 강의에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세상사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우리 눈에는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그리고 소리 없이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또 다르듯이 제도와 환경 또한 시시각각 바뀌어간다. 물론 제도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지금 관계부처나 기업, 이해 당사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관련 법령 개정이나 질문, 건의 등이 접수되고 이를 검토하여 결재를 받고 법령 개정 상정, 예규 생산, 실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법령의 경우 입법예고나 공포가 되면 알게 되고 예규는 당사자(비공개일 경우)나 발표되면 그제서야 알게 되지만 그 중간중간 변화의 움직임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의 정답이 내일도 반드시 정답이 된다는 법은 없다. 그래서 시대 변화에 따라 시스템이나 제도 또한 변화해야 발전이 있고 생존이 가능하다. 세상이 시시각각 바뀌어 가는 만큼 세상사 완전(完全)이나 완벽(完璧)은 없다. 《주역》에서는 음(陰)이 양(陽)으로 바뀌는 것을 변(變)이라 하고, 반대로 양(陽)이 음(陰)으로 바뀌는 것을 화(化)라고 한다. 변과 화가 되어 가는(움직여 나가는) 것이 우주자연 질서이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사전에 준비하고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사안에 따라서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내가 먼저 사업에서 확신이 있어야 자신감을 얻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사업은 치열한 명분과 실리를 얻기 위한 생존 싸움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시간과 비용이라는 자원을 소모하며 얻고자 하는 것을 취한다. 그러기에 이길 수 없는 승산이 없는 사업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고, 그리고 한번 시작한 사업은 최선을 다해 성과로 연결시켜야 한다. 이런 내 생각이나 행동이 내가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이나 기금실무자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오늘 국세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 대한 서면질의 하나를 제출했다. 지난 2003년과 2012년에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었어야 하는 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때에는 내가 아직 이론 정립을 하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막판에 질의를 유보했었다. 국세청 유권해석은 한번 생산되면 법령이 변경되거나 변경해야 할 타당성이 확실하지 않는 이상 다시 뒤집기는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 기 생상된 국세청 유권해석을 변경하려면 상위 기재부 예규를 받아야 한다. 나는 2003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금을 사용하여 지급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을 기재부에 질의하여 변경한 적이 한번 있었다. 기존에 생산된 유사한 유권해석이 없는 새로운 사안에 대해 주무관청에 유권해석을 질의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내가 3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내가 직접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국세청, 고용노동부, 기재부 등 수 많은 예규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새로 생산된 예규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업무처리, 컨설팅 방안이 달라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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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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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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