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의 끝자락입니다. 당장 월요일 30일이 지나면 10월입니다. 10월

이면 슬슬 내년도 예산편성작업을 시작해야 하고,  공기업들은 연례

행사인 국회 국정감사를 수감해야 합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의원실에서 각종 자료요구 사항이 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각종 감사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단골 지적메뉴가 되어서인지 공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실무자들은 초긴장 상태가 됩니다. 국정감

사와 감사원감사,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한꺼번에 겹친 경우도 있습

니다. 숨도 쉬기 어려운 10월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통화한 어느 회계사분은 올해는 유독 관리하는 거래처들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예년같으면 문제삼지 않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바람에 많이 힘들다는 하소연을 들았습니

다. 여지껏 사각지대였던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

다는 신호인 셈입니다. 만사는 불여튼튼이라고 이제는 원칙적인 회

계처리나 과세처리를 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에 저해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책자를 보면 사내근로복

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비과세라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바로 잡자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비, 기념품, 치료비, 재난구호금품,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액의 100분의

5, 임차시는 임차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비과세가

됩니다'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할 때는 원칙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혹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도 예금

이자만 있는 비영리법인처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호서식으로 신고

해도 된다고 하지만 만약에 조세관청에서 이를 문제삼으면 결국 기업

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원칙을 벗어났을 때 불이익은 결

국 이를 선택하고 결정한 기업들의 책임이 됩니다. 원칙을 벗어난 사

항을 가지고 기업과 조세관청 사이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더 피해를

받게 될지는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사내근

로복지기금교육에서는 늘 원칙을 알려드리고 원칙에 따를 것인지 따

르지 않고 편한 방식을 택하여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각 회사

에서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기업은 세무조사를 받는데 지난 10년간 자료를 요구했다고 합니

다. 법인세나 소득세 조사기간이 5년인데 반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과

세기간은 10년이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조세조사가 강

화되고 있는 요즘 더욱 원칙적인 업무처리가 중요합니다. 원칙대로 하

면 일처리를 하는 그 순간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발 뻗고 마음편히 지

수가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근로자의날이어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기업의 근로자

들이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였다는 기사를 접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임금 이외 복리후생과 근무환경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냥 이자수입으로 목적사

업비에 지출하면 되는데, 연말이면 번거롭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전표를 왜 발생시켜야 하느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실제 지출되는 비용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계리해야 하느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대체 무엇이고

왜 필요하느냐고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윗 상사도 같은 질문을 하는데 잘 모

르니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기업실무자들은 영리기

업에서 근무를 해온 탓에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잘 알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회사와 거래

하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에게 물어도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합

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비영리법인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마침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실무자분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대해 질문을 해주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올해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맡게된 초짜 실무자입

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복지기금은 이자수익만 발생하는데, 출자금

의 일정부분을 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야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설정시에는 사원들의 장학금이나

병원비등을 지급할 수 없는 건가요? (아직 개념조차 잡히지 않아 허접한

질의 올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개념이 잘 안잡히다

보니..^^;;)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명시된 조세특례제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인세법 가운데 비영리법인에게 준 사실상 가장 큰 조세특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행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그대로 두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무슨 수익사업을 하느냐고 뚱단지같은 말 하지 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제3항을 보면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생략)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생략)

 

비영리내국법인이 받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니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종업원대부이자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응당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들은 수행하는 목적사업이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익사업들이 많아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그 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종업원대부이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미리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므로 당기에 비용인정을 받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되고, 만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이후 연도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5년이 되는 연도에 환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43호에 이어 사내근로복지

기금회계에 관한 사항을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

복지기본법시행령에 이어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이 고용노동부장관 예규

제6호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이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에는 '구분계리'라는 단어가 처

음으로 등장합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대부사

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

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

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구분경리와 매우 유사한 규정입

니다.

 

법인세법 제113조에서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

에 의해서 구분하여 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발생하는 수익이 이자수입과 배당소득 그리고 회사 종업원들에게 주택

구입자금이나 주택임자차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고 받는 대부이자뿐인

데 무슨 수익사업이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3조제3항

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등을 모두 수익사

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2항에서는 기금은 이자소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

며, 결손의 보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하

여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급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예전 명칭이 지급준비금이

었던 바, 지금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제1항에서는사업계획서에는 세입세출예산서총칙,

목적사업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기금운용계획서 등으

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결산서는 예산집행개요, 대차대조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자산명세서, 지

급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을 첨부), 손익계산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수입이자명세서, 그 밖의 수입금명세서 등을 첨부), 이익잉여금처

분계산서,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으로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와 제66조는 기금법인의 사업보고서, 대차대

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와 같은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더해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보에 게재하거나 사

내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개하며 전체 근로자들이 항상 열람할 수 하도

록 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종업원들의 복리후생 영역이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 내의 HR(인적자원)

부서이거나 노동조합을 상대해야 하기에 노무부서, 혹은 인사총무부서들이

많습니다. 자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담당자들은 인사노무담당자가

겸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인사노무당담자들은 회계업무가 생소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회계과목을 전공하였거나 별도로 배우지 않았다면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가 회계분야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사에서 출연하면 은행에 예치하거나

종업원들에게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등을 대부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목적사업비에 사용하기에 회계처리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회계의 기본이나 분개방법을 모르게 되면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쉽게 업무처리가 되지만 기금규모와 비용부담을 생각하다보면 선뜻 도입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는 수작업을 통해 회계전표를 발생시키고 결산도 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운영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기금 출연금 중 수익금이 발생했을 경우, 별도의 준비금 설정이나 다른

설정 및 처리 기능없이 바로 사용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익금에 관련된 별도의 문서를 내부적으로 마련해야 하는지요?

 

2. 경조비를 지급하던 중 중복 지급된 부분이 있어 다시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이미 기존에 품의를 승인받았는데 기존 문서를 수정하여 재품의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문서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여 중복 지급되어 돌려 받았음을 문서화해야 하는지요~~

기금 공부한다고 하는데, 매번 이렇게 사소한 문제 하나 하나에도 부딪혀 ㅠㅠ 걱정이네요! 그래도 항상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면서 수익금(이자수익 또는 종업원대부이자수익 등)이 발생하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비영리법인은 구분경리를 해야 합니다. 이자수익은 수익사업회계 수익금이고 경조비지원은 목적사업회계입니다.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이에 대응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대응하여 비용을 잡아야 세전이익이 0이 됩니다. 수익금은

발생시마다 별도 품의를 할 필요가 없이 수입전표 처리를 하여 결산을 하고

연말에 연차결산을 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하고 결산서를 만들어 내부 품의를 받고 감사의뢰를 하면 될 것입니다.

 

2. 당해연도에 회수된 목적사업비는 반대계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 경조비 지출시

(차) 경조비지원 300,000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기업자유예금) 300,000

- 경조비 오지급으로 인해 회수

(차) 현금및현금성자산(기업자유예금) 300,000 / (대) 경조비지원 300,000

 

그렇지만 전년도에 집행된 목적사업비가 당해연도가 아닌 익년도에 회수되었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절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2009년도 1년간 이루어진 수입과 지출에 대해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각종 보조부 포함)를 작성합니다.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소득이외의 수익사업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지닙니다. 만약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해 이익의 처분을, 당기결손금이 발생할 경우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손실금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수입과 지출에 대해 계정별로 집계와 정산이 끝나면 가결산을 실시하고 곧바로 결산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무제표(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되는데 이는 반드시 회계연도 말에 전표를 발생시켜 결산서에 반영시켜야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기업회계기준서에는 없는 조세특례로서 법인세법 제29조애 명시되어 있는데 국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 준 대표적인 조세특례제도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신탁분배금이나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들에게 대부를 실시하고 받는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법인세과세표준이 제로가 되어 법인세가 산출되지 않는 구조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당한 선납법인세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할 경우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가 없고,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들은 신고특례제도가 있어(법인세법 제62조) 간단한 서식(제56호서식, 10호서식, 27호갑서식, 27호을서식 4가지)과 신고방법으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결산서가 작성이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기금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노사 양측 감사에게 감사의뢰를 하며(저희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감사는 기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실시후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사회를 거쳐 협의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최종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금협의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전자신고), 노동부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야 비로서 결산업무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8월말 두가지 큰 납부사항 기한입니다.
하나는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법인세 중간예납기한임과 동시에 둘째는
법인균등할주민세 납부기한입니다.

.
 
법인세중간예납은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록 납부세액은 없지만 신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법인세중간예납신고를 할 경우에도 연말결산과 마찬가지로
예금이자및 종업원대부이자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한일솔루션(주) 관계자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매월 2개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꾸준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프로그램은 ERP회계프로그램으로서 처음부터 보급화를
염두에 두고 저와 한일솔루션이 공동개발을 하면서 가격을 최저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데모버전이 궁금하시면 한일솔루션(02-2671-3475)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법인균등할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를
등기부등본상 기본재산으로 부과하여 문의가 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방세법상
기타법인으로써 50,000원에 지방교육세(인구 50만명이상 지역은 25%인 12,500원,
인구 50만명미만 지역은 10%인 5,000원)를 합한 금액이 됩니다. 즉 인구 50만명이상
지역에 소재지가 되어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이나 자본금과는 상관없이
62,500원, 50만명 미만지역에 소재지가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55,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다르게 부과를 하였다면 연락을 하여 수정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변함없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문1) 종업원대부이자소득에 관하여 문의드렸을때, 비수익사업으로 하거나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직 변경전입니까?

문2) 은행 예금이자와 종업원대부이자만 있는데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한 대부이자소득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판정되었으며, 국세청에서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통해 간편신고로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불행히도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을 비수익사업으로 조치해 주겠다는 법령개정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 따라서 현재로서는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중간예납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관련 문의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주민세 납부를 하라고 고지서가 왔는데요. 법인세는 차년도에 환급해주는데 주민세는 환급해주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과세주체가 다르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구요.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민세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납부 대상도 국세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기본적으로 8월말에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는 법인균등할입니다.
법인소득할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신고하는 법인세에 부가하여 법인세신고납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예금이자소득이나 종업원대부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주민소득세를 원천납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경유로 주민세를 납부했는지를 남겨주시면 자세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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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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