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당사는 과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현하여 비영리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자본금을 활용하여 은행예금이자 및 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등 저리로 대부하여 이자를 운용소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처리시 이자소득에 대하여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지출(학자금, 경조사비등)로 사용하여 손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세무경영이라는 책자에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사업소득을 5년이내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운용소득을 1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운용에 제공된 자본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징'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인 경우에는 자본금(출여금)을 은행에 정기예금및 예탁하여 얻은 소득만이 운용소득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등 직원들에게 저리로 대여하여 얻은 대여금이자수익도 운용소득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만약 운용소득을 따로 관리해야한다면 어떤 툴이 있을까요?
매니저님께서 집필하신 책을 보아도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과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말씀인즉 5년동안의 운용소득 사용 실적이 운용소득보다 작으면 증여세를 추징 당하는 것인지요???
두서없이 질문만 열심 한것 같아 죄송합니다. 어려운 내용이라 머리속에서 정리가 잘안되네요^^;
(답변)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실무' 책자를 쓴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것 두개가 있다면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세서 제외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이 수익사업으로 판정받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56호 서식이 아닌 제1호서식에 의해 신고를 해야 하고 법인세중간예납신고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예금이자소득과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1년이내에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할 의무와 미사용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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