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기금원금에서 준비금을 설정하였다면 설정후 잔액(기금잔액) 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2) 재산목록작성시 기금원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xx은행 정기예금 00억, xx은행 정기예금 0억,
종업원대부 00억 등)를 별지에 기록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변경된 내역을 포함한 재산목록 1부를 자산변경내역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재산목록 작성시, 기금이 갖고 있는 정기예금 및 MMF 등의 재산을 적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변경된 내역을 포함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원금의 25%가 전환이 됐고.. 실질적인 자금의 유입이나 유출이 발생하지는 않은 상환이라 변경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지 궁급합니다.
아니면 그냥 단순히
1)
기금 원금 XXX
목적사업준비금 XXX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것인지??
2) 아니면
기금 투자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인지???
제가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기금원금에서 준비금을 설정하였다면 설정후 잔액(기금잔액) 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2) 재산목록작성시 기금원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xx은행 정기예금 00억, xx은행 정기예금 0억,
종업원대부 00억 등)를 별지에 기록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민세 관련 문의입니다. (0) | 2009.08.24 |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출연금 및 수혜대상에 관한 문의입니다. (0) | 2009.08.19 |
임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자 포함여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0) | 2009.08.17 |
사내근로복지기금 미사용액 처리 (0) | 2009.08.13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집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0) | 2009.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