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사내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하려고 합니다. 설치에 필요한 최초 출연금을 상장회사 주식으로 출연할 수 있는지요 ? 만약 가능하다면 출연금 전체를 주식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비율 이하인지 알고 싶습니다.

2.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해외에도 자회사가 있습니다.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자회사 직원도 본사(한국)에 설치한 사내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이경우 해외에 주재하는 직원은 본사(한국)에서 퇴사처리하고 해외 자회사로 전출된 직원입니다.)

3.정관에 수혜대상을 임직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임원은 등기임원이면 무조건 안되는 것인지요. 실제 당사는 대표이사의 감독 지휘 결재아래 하부 조직의 임원이 업무를 진행합니다. 즉, 등기임원일지라도 전적인 사업진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의 감독을 받는 관계입니다.

4.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게 주택구임자금의 5/100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경우 근로자에게 비과세 혜택에 있다고 하는데 만약 허용되는 지원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 원천적인 위법인지 아니면 세금(소득세 등)을 납부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경조금 지원에서 사회통념상의 지원규모라고 하면 관/혼/상/제에 있어 현금기준으로 어느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답변)

질문이 많네요. 일단 차근차근 답변드립니다.

1. 최초 출연금에 대한 현금이나 주식 등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초기에 사업을 실시하려면 일부 현금이 필요합니다. 운영경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일부 현금출연은 불가피합니다. 현금 출연이 불가할 경우는 출연주식을 처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2. 자회사는 별도법인으로서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임원은 원칙적으로 수햬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전 질문/답변 게시판을 보시면 며칠전 임원에 대한 질문과 제 답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내금로복지기금에서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자금의 100분의 5, 임차시는 100분의 10까지 지원해도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비과세가 되지 원천적인 위법사항은 아니고 과세대상이라면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5. 경조비의 사회통념상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애사는 경사에 비해 높게 인정해 주는 편이고  사회통념상 기준은 직급이나 연봉, 회사에 대한 기여도, 규정에 명시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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