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표자가 아닌 임원도 수혜대상자가 되는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임원은 등기임원과 비등기 임원으로 구분이 되어있으며 모두다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이 없는 임원들입니다. 기금 수혜가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임원에 대해서는 두가지 노동부 예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원이라도 사실상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두번째 예규가 현실에 맞을 것 같습니다.
예규1)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기금의 수혜대상은 회사에 재직중인 임직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직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였는 바,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함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노사 합의사항이며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자는 수혜대상이 될 수 없음.
만약, 정관에 임원을 기금의 수혜대상자로 규정하였다면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위반으로 시정되어야 함.
(임금 68207-340, 1993. 6. 4)
예규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 범위를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만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으로서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함.
(복지 68233-56, 200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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