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기금관련 문의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주민세 납부를 하라고 고지서가 왔는데요. 법인세는 차년도에 환급해주는데 주민세는 환급해주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과세주체가 다르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구요.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민세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납부 대상도 국세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기본적으로 8월말에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는 법인균등할입니다.
법인소득할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신고하는 법인세에 부가하여 법인세신고납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예금이자소득이나 종업원대부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주민소득세를 원천납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경유로 주민세를 납부했는지를 남겨주시면 자세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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