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타법인'으로 세율을 적용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1. 인구 50만 이상지역 납부 총액(62,500원) = 법인균등할 주민세(50,000원)+지방교육세(12,500원)
2. 인구 50만 미만지역 납부 총액(55,000원) = 법인균등할 주민세(50,000원)+지방교육세(5,000원)
첨부파일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대한 회신결과를 참조해 주세요.
카페직기 김승훈
1. 인구 50만 이상지역 납부 총액(62,500원) = 법인균등할 주민세(50,000원)+지방교육세(12,500원)
2. 인구 50만 미만지역 납부 총액(55,000원) = 법인균등할 주민세(50,000원)+지방교육세(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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