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타법인'으로 세율을 적용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1. 인구 50만 이상지역 납부 총액(62,500원) = 법인균등할 주민세(50,000원)+지방교육세(12,500원)
2. 인구 50만 미만지역 납부 총액(55,000원) = 법인균등할 주민세(50,000원)+지방교육세(5,000원)

첨부파일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대한 회신결과를 참조해 주세요.
 

카페직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