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후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지 6개월이 됩니다. 작년 11월

초에 21년간 다니던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다녔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한달간 재충전 끝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소를 결심하고 한달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이어 또 3주만에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을 설립하였고, 올해 2월

말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을 인가받았습니다.

 

회사를 떠난지는 7개월, 다들 만나는 사람마다 신기한 듯 묻습니다.

"남들은 들어가지 못해 안달인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셨어요? 지금은 이

전보다 더 나으신가요?"

저는 대답합니다.

" 아직까지 수입의 평균이 나오지 않아 이전보다는 안정적인 면은 좀 덜하

지만 그 어떤 이에게도 구속을 받지 않고 하고 싶던 일을 하니 마음이 편하

니 하는 일들이 잘 풀려가고 마음이 편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긴축을 하면서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니 주위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하나 둘 생겨납니다. 늘 감사함

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7개월 전과 비교하면 지금의 저는 

지식면에서도 참 많은 진화와 발전이 있었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를 열정을 곁들여서 연구와 업무를 수행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고민들과 씨름하면서 실전처럼 살다보니 더 진지하게 삶에 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지난 일주일동안 고용노

동부와 국세청에 예규 두개를 질문하였습니다. 책상에는 늘 책을 쌓아놓고

참고하면서 일을 하다보니 회사를 다닐 때보다 도서비 지출이 4배가 늘었

습니다.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 정립되지 않은 이론들이 많아 주무관

청이나 조세관청에 질의하여 받아야 할 예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로

운 이론이나 예규들은 앞으로 발간될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실무 시리즈

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교육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실무 탈고되어 한숨을 돌렸으니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여

 

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오늘은 지자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과 교육감

선거일입니다. 몇시간 뒤에는 당선자가 결정이 되겠지요. 선거운동기간

뛰어다니는 후보들을 보면서 평소 저렇게 열심히 그리고 겸손하게 살았더

라면 아마도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었을텐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늘 후회를 안고사는 존재인 모양입니다.ㅎㅎ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1. 교육일시 : 2014.05.20(화) ~ 05.21(수) / 2일 16시간, 09:00~18:00

*2일 이하 교육과정은 교육 1일전(휴일제외) 17:00 접수마감

2. 교육장소 : 한국생산성본부 강의실(세종로종합청사 뒤편) 

3. [교육비]

정상가
정상가 2인이상
(1인당)
회원사
일반 골드 VIP 프리미엄
44만원 42만원 40만원 38만원 38만원 36만원

[고용보험환급 예상금액]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구분

우선지원 - 103,339원 / 대규모 - 71,092원/ 대규모(1000인이상) - 46,907원
* 환급액은 교육 참가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교육목적/특징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부터 설립 후 각종 신고사항과 회계/세무처리 등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과 운영전략을 소개하고 기금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기금 실무자들이 지녀야 할 실무능력향상

5. 교육대상

-인사,노사,복지후생관리 부서장 및 담당자

6. 교육신청 문의 : 02)724-1105, 1104
- 신청마감 : 개강일 D-2일전까지
7. 교육내용

1일차(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김승훈)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종합정리 및 질의& 응답


2일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 사항
 -개정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법령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사항
 -기금제도 운영사례

8. 예정강사진

- 김승훈 원장(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고소 소장, 前 KBS사내근로복지기금 부장,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저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저자)

 

첨부 : 교육 공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 해가 1983년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나이가 31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인화된 기금 나이로

따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1991년 8월에 제정되어 1992년 1월 1

일부터 시행되었으니 2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1993년 2월 16

일부터 (주)대상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작년 11월

5일까지 21년 8개월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담당하였으니 사내근

로복지기금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나이가 들어가는만큼 새로운 변화들이 생겨

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늘

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제가 작년 11월 5일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주)김승훈

기업복지연구개발원,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을 설립하였는데도

아직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저를 부장이란 호칭으로 부를

때면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

육원장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보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의

연장선에서 부장이란 호칭이 더 정겹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부장님. 매번 분기 결산 보고 때마다 지적 사항 아닌 지적이

계속 되고 있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상황>

 

기금 기본재산 7억, 회사 자본금 10

 

근복법시행령 46조제4항제2호를 보면 기본재산총액이 해당 사업의

본금의 100분의 50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위의 상황이라면 {기본재산 7 사업의 자본금의 50초과하는 경우 (10*50%) = 2} 협의회 의결로 사용 가능한 같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회사 자본금의 50% 만큼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같은데

(대부 포함하여)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2.  1 질의한 내용처럼 5억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 추가 사용하

4억만 기본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실제로 패널티는 어떻게 되는

지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3.  정관에 해산은 사업의 폐지로 해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잔여재산의

귀속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는 유사한 재단법인을 설립할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퇴직연금 사외적립액은 85% 납부하고 있어서 나중에 회사가 

사업 폐지를 한다고 해도 미지급한 금품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 이부분

대한 사실 유연성이 없는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결산보고할 때 많이 어렵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가올 보고 자리에서도 긴장이 되네요.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상 규정된 사항이기에 회사자본

금의 50%인 5억원은 예금이든 종업원대부금이든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상기 사항을 위반시는 수익금을 초과하여 기본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이사가 1년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제 기본재산을 초과하

여 적발되어 환수된 사례도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사유가 사업의 폐지인데 그런 상황이 되면 

회사가 적자가 지속되고 자금사정도 악화되어 몇차례 구조조정을 하여 조직

이나 인원이 많이 축소된 상황일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해결을

한다지만 급여나 제수당, 단협이나 사규나 지급하지 못한 복리후생비는 퇴직

연금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지급 금품을 지급 후 잔액의 50%는

종업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평생교육원에서는 매월 3~4차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력 22년의 국내 최고 전문가인 제가 사

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과정 등을 저자 직강체제로 강의하고 있으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5월말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실무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들이 매

월 한권씩 연달아 8권이 발간될 예정이고 7월에는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

평생교육원과 (주)신진아이티컨설팅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그램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

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날이 올해 안으로 올 것입니다. 기대하셔

도 좋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주관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제가 직강 체제로

강의를 하면서 매번 보이지 않게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도 교육 중간중간에 이전 교육내용에 대한 요약(summary)을 하면서

반복교육을 하면서 진도를 나가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

을 마친 후 교육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신선했

습니다. 특히 큰 틀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기본사항을 자세하게 사례

를 들어 설명해주고 반복해서 강조를 해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기본개념을 잡을 수 있어 유익했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회계부분은 대체적으로 여렵다는 반응이어서 좀더 쉬운 교육 접근을

더 연구하려 합니다.

 

매번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사항이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

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작년 11월에 설립을 하였는데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고유목

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작년에 회사에서 출연한 기본재산 3억

원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령상 50%인 1억 5000만원을 사용할 수가 있

었는데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사용할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사용

방법이 없느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의 질문에 이미 국세청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를 마친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수습이 힘들었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한달전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교육에 왔어도 제

가 기본재산을 사용할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었는데...."

"원래 지난 3월달 교육에 오려고 했었는데 그때 회사가 바빠서 오지를 못

했습니다."

 

정관을 점검하는 시간에도 많은 오류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있

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으

로 통합,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이후 법령 개정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되

지 않은 것과 임원 임기나 잔여재산 처분방법, 기금법인의 사업(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증식사업) 등에서 일부 개정해야 할 사항 등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소재지는 올해 초에 도로명으로

 개정되고 법인등기부등본에도 도로명으로 변경되었기에 기금법인 정관 소

재지 또한 도로면 주소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튼 이번 교육을 마치고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확실히 감

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밝은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

낍니다. 이번 교육의 피드백에서 나온 기금실무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다음

실무자교육에 반영하여 더욱더 진화하여 짧은 시간에 깊은 이해와 실무교육

의 열매를 맺도록 발전시켜나가려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는 너무도

어려운 벽인 듯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해당 주무

관청에서 마련한 자체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처리준칙을 가지고 있지

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기본

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명시된대로 영리기업회계 처리 회계기준인 기업

회계의 원칙을 준용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 몸에 맞지

도 않은 큰 옷을 입고 활동해야 하는 것처럼 불편하기만 합니다.

 

금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

에서 알려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결손금이나 잉여금이 발생

했을 경우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결손의 경우는 그 원인이 되는 행

위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와 제63조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아 처

벌 문제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한 목적사업의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매번 카페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 기금담당자입니다. 

예전에 기금업무를 담당하다가, 몇년간 공백기를 지나 다시 기금업무

를 맡게되어 궁금한 사항도, 헷갈리는 사항도 더 많은 것 같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한 기금 운영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근로복지

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제3항의 "매 회계년도의

결산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한다." 라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요?

손실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당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보다 실제로 더 많은 금액이 목적사업에 지출되었다는 의미 아

닌가요? 그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없어도 손실금을 발생시키면서 목

적사업을 할 수 있고, 추후 출연금이 발생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로 설정할 금액(최대 50%)에서 이월손실금을 먼저 보전하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나요? 만약 그

렇다면, 재무상태표의 기금(자본) 항목에 기본재산과는 별도로 이월손

실금 항목을 추가기재하면 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는

지원사업을 할 수 없다면, 손실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법 제64조 제3항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전문

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3항은 결손금이나 잉여금이 발생했을 경우

회계처리 방법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손금과 이익잉여금은 근

로복지기본법 제62조와 제63조에 따른 후속 결과사항이며 특히 결손

금은 두가지 사항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해연도 수익금과

이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당해연도 출연금에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초과하여 집행한 결과이고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의 문제입니다. 운용상품을 잘못 선정하여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는 경

우도 있고, 지출은 당초 예산대로 집행을 했는데 수입은 수입목표 대비

수익률이 저조해서 수입과 지출 면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원칙적으로 실현된 수익금과 당해

연도 출연금, 이월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합계액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서 결손이 발생하여 일어

난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와

63조와 관련이 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자금을 운용시

금융상품과 금융회사를 선정할 대 안전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

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주 목~금요일 2월 6~7일 양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http://cafe.naver.com/sanegikum)

주최로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짬짬히 자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반에 관한 궁금함을 풀기

위해 실무자들의 면담이 이어졌습니다.

덩달아 열정이 전달되어 이틀째에는 노트북으로 결산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근래에는 교육일자가 아니어도 자문을 구하러 방문하는 실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회사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들마다 서로 다른 사업내용들로 이뤄지고

있다보니 실제로 자사의 구미에 맞는 자문코칭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회원사 실무자들의 수시 방문은 업무를 코칭받고 올바른 업

무수행에 자신감을 높이는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교육사진 올립니다. 즐감하세요^^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 

부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벌칙, 개정전에는 96조)와 제99조(개정전에는

98조)를 보면 많은 벌칙과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서 잘못 운영되고 잘못 처리된 사항에 대해 원칙대로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항변할 핑계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처벌사항입니다. 대책

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감사나 점검, 세무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가 강화될 것이니 빠른 원인파악과 당장 2월부터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원에서 고강도의 특별감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보도기사가 있으니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나 정관, 운영자료 들을 검토해보면 심심찮게 사

근로복지기금들이 회계처리나 목적사업운영, 증식사업 등에서 법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심각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주관 이틀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교육부터는 새로운 시도로서 일방적인 주입식 위주가 아닌 이론을 설명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가지온 노트북으로 직접 본인 회

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치를 입력해서 결산을 실시하고 합계잔액시산

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결산서(안)까지 작

성해보는 실습방식으로 진행해 보았는데 반응이 매좋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았고, 회계의 회자도 몰라 결산

큰 고민이었는데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을 해보니 신기하기만 합

니다."

"만든 합계잔액시산표 대변합계와 차변합계가 일치하니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이것을 작성한 것이 맞나요?"

"회사의 임원분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설명해야 하는데 자신이

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론과 결산 프로세스를 이해하게 되

니 업무에 자신이 생겼고 상사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전에 했던 결산서를 보고 당황하는 기금실무자들도 있었습니다.

"원장님, 큰일났습니다. 원장님 교육을 받고나니 지난 20년간 우리가 사내

근로복지기금했던 결산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몽땅 뜯어고쳐야 할

것 같은데 이를 어찌해야 하나요?"

"강의를 듣고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서를 살펴보니 지금껏 이전

담당자들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설정하지 않고 결산을 실시하여 어떤

해는 이익이 나고, 어떤 해는 손실이 나고 들쭉날쭉입니다. 이전 결산서를

지금 다시 고칠 수는 없겠지요?"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담당자들이 모두 원리를 모른 체 습관적으로 전

임 기금담당자들의 처리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결산을 하다보니 지난

수년간 결산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잘못된 결산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제라

도 알게 되었으니 2013년 결산부터라도 바로잡아야겠지요?"

 

당혹해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강생을 보니 문득 서산대사(조선시대 승

려, 사명대사의 스승)가 지은 시가 생각났습니다. 이 시는 우리나라가 광

복된 이후인 1948년 백범 김구선생님이 김규식선생님과 남과북으로 분단

되어가는 조국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남북통일을 논의하기 위해 평양으로

가기 위해 38선을 넘으면서 인용해서 더 유명해진 시이기도 합니다.

 

踏雪野中去(답설야중거) - 눈 덮힌 들판을 걸을 때

不須胡亂行(불수호난행) -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말라.

今日我行跡(금일아행적) -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 - 후대인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가 틀렸고 내년, 내후

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가 바뀌어 다른 담당자가 내가 잘못 처리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면, 그리고 훗날 내가 처리했던 결산과 회

계처리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매우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

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는 누가 뭐래도 완벽

하게 처리해 놓아야 합니다. 자신이 없고 내용을 잘 모르면 책을 사서 연구

하거나 외부교육에 참석해서 배워야 합니다. 원망하는 후임자에게 그때 회

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시켜주지 않았다고 그랬다고 회사를 탓하시

겠습니까?

아님 왜 쓸데없이 일을 벌려서 내가 잘못 처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업

를 들추어내서 나를 곤란하게 하느냐고 후임자를 탓하시겠습니까?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대상 특별

교육입니다.
 
3일간 특강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과정 교육입니다.
 

체계적인 결산실습 및 세무기초에서부터 보다 더 업무에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엮었습니다.

.(교육 참석시 본인이 결산해야할 자사의 자료를 지참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것입니다.)

카페공지사항에 2014년도 교육일정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거품을 뺀 교육에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많은 지식을 배우고 익혀

실무수행에 올바른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2일과정:286,000원(부가세포함)

3일과정:429,000원(부가세포함)


문의는 02-2644-324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신도림쌍용플래티넘1층 106-3호)
로 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스승의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담임선생님과

과목을 가르쳤던 선생님들, 대학과 대학원에서 전공과목을 강의하셨던

교수님들을 떠올려보았습니다. 어디 학교에서만이겠습니까? 회사나 사

회에 진출해서도 상사나 하는 업무에서 앞서가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

도와 편달을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모두 고마운 스승이나 진배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카페에서 낙서님이 한줄메모

장에 저를 '복지기금의 스승님'이라고 해주셔서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감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위해 더 노력해 달라는 편달로

받아들입니다.

 

 

어제 특히 예전에 첫 직장에서 저에게 업무를 가르쳐주신 두 분의 상사가

생각났습니다. 1985년 6월말 ROTC를 전역후 바로 미원주식회사(현재 주

식회사 대상)으로 입사를 했고 신입사원 연수를 마치고 저는 회장비서실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룹의 총괄업무를 하는 곳이기에 실무의 베테랑이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신입사원이 갔으니 저도 힘들었지만 상사들도 답답

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남들보다 두시간 먼

저 출근해 한시간은 영어를 배우고 곧장 사무실로 가서(가장 먼저 출근함) 

신문스크랩을 하여 올렸고, 야근 후 퇴근하면 근처 일본어학원으로 가서 가

장 늦은 시간대 일본어를 수강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비서실 규모는 크지는 않았고 그룹 경영관리를 담당하는 경영관리반과 인사

와 채용, 의전업무를 하는 인사관리반이 있었는데 저는 경영관리반에서 일

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했는데 경영실적을 담당해야 하니 막

막했습니다. 중학교 상업시간에 하는 부기가 싫어 도망가듯 고등학교 때 이과를 선택하고 공대를 진학했는데 마치 외나무다리에서 운명처럼 경영학과 회

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차피 피하지 못할 회계업무라면 차라리 이

참에 확실하게 배우자고 독학으로 회계공부를 하게 되었고 한참 뒤인 1997

년에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 취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아무튼 사회에 막 발을 내디딘 저에게 기안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며, 계열

사 제품 제조공정과 제품, 경영실적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각

계열사의 경영실적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실무자를 연결해주며 현장방문까

지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분이 당시 강성균과장님과 윤석동차장님이었

습니다. 처음에는 올린 기안서가 절반이상 빨간펜으로 가필되고 수정이 되

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필이나 수정이 줄어들었고 떠날 즈음인 1987년

말에는 거의 수정이 없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독학으로 배운 영리

기업 회계지식이 본사 기획실로 돌아가 회사의 예산업무와 결산업무를 처리

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일찍 회계업무를 배

웠더라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살렸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1993년 2월 현재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비영리회계를 처음

접하였지만 기본 회계지식이나 회계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기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1994년에는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공인회계사님과 전용주

공인회계사님을 만나 비영리회계를 배웠고 이용기 회계사님과는 지금껏 그

연을 이어오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을 연구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에서는 장지인교수님을 지도교수로 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지

금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윤병섭교수님을 지도교수로 모시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전직후에는 한번도 찿아뵙지 못했는데 올해 안으로 꼭 강성

균과장님과 윤석동차장님을 모시고 식사자리를 마련하려 합니다.

 

이제는 평생학습시대이니 학교 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업무

또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배우며 자기계발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고

자 하는 분야에서 좋은 스승이나 멘토를 만나 지도를 받는 것은 큰 행운입

니다.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서는 제가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에 이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감사에 대해 글을 이어갑니다. 어제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상 언급된 사내근

로복지기금 감사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감사

방법과 결산시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합니다.

 

결산과 감사의 시기에 대해서는 주로 기금법인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

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례를 들어보면 결산의 경우,

 

이사회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규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복지기

금협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사업보고서

② 이사회는 정기회의일 2주 전까지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감사후 정기이사회 개최일로부터 1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작성

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6호) 제20조(사업계획서와 결산서의 작성) 제2호에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는 예산집행개요, 대차대조표(부속서류로서 필요

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자산명세서, 지급

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을 첨부), 손익계산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수입이자명세서, 그 밖의 수입금명세서 등을 첨부), 이익잉여금

처분명세서,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으로 작성하도록 명시되

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제1항제3호에서 언급된 감사보고서는 회계법인

등에서 전문적으로 작성해 주는 감사보고서는 아니고(감사를 할 수 있는 

비영리회계에 대한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감사보조인력도 없이 겸직업무

로 홀로 감사직을 수행하는 기금감사에게는 무리한 요구라는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감사의견서를 제출함이 맞는 것 같습

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의결해야 하는 기한은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는 시기와 국세청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를 감안 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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