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입니다.

작성대상, 작성방법, 신고방법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복금 실무자교육(회계실무 또는 결산실무)에서 사례와 함께 자세하게 강의합니다.

 

서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홈피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개정서식)

작성대상,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복금 실무자교육(회계실무 또는 결산실무)에서 사례와 함께 자세히 강의합니다.

 

서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홈피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세월호 사고가 난지 만 1년이 되는 날이다. 지워지지 않을

마음의 큰 빚을 진 기성세대가 되었고, 내 막내자식과 똑같은 나이

의 아이들이다 보니그 부모의 심정을 어찌 위로의 말 한마디로 대신

하겠는가! 그저 아픈 침묵만 흐를 뿐일 것이다. 큰 대형 사고가 난 이

후 안전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안전시스템은 별 나아진 것 같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 인식도 그다지 개선되지 않은 것 같다.

그냥 한 해, 한달, 하루만 그때 그때만 잘 넘기면 되지 않느냐는 것처

럼......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자문사들을 대상으로 매월 보내

고 있는 소 식지인 <사내근로복지기금뉴스> 원고작업을 마쳤다.

주 내용이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회계연도가 12월말인 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포함)들은 4월말까지 관할 지자체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연의 일치인지 자문사인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소장님, 오는 4월말까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도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는

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세무과 공무원에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

금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오히려 환급받고 있다고 말했더니 무슨 소리

냐고 모든 법인들은 무조건 지방소득세는 꼭 내야 한다고 말하던데

요..."

 

2014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소득할주민세 명칭이 지방소

득세로 변경되면서 2015년부터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의무화되어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12, 같은법시

행규칙 제48조의4이다. 앞으로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된 선급지방소득세는 법인세처럼 환급받지 못하게

된다.

 

요즘 2014년 법인세신고를 한 결과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신고서식

이 틀렸으니 다시 작성해와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출서식이 빠졌

으니 빨리 작성해 제출해라 등 전화를 많이받는 것 같다. 벌써 어제만

8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동안

비영리법인이라고 봐주던 조세관청에서도 이제는 원리원칙적으로 법

인관리를 하는 것 같다. 이제는 제대로 배워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

도 받지 못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4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고용보험 환급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열린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결산, 법인세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부가세신고, 기부금영수증신고, 운영상황보고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의 A에서 Z까지 배울 수 있는 과정이다. 강사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실무경력 23년, 기금 결산실무, 예산실무, 기금법인설립실무, 운영

실무, 설립 및신고실무 등 총 5권을 집필한 저자인 본인이 직강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 재무제표 작성과

법인세신고서식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에 대한 코칭을 마무리하였다. 결산서와 법인세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결산서 작성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나머지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과정, 결산실무 1일특강을

거치면서 직접 실습을 통해 결산서 작성, 법인세신고서식 작성,

운영상황보고서식을 작성하였기에 몇가지 코칭과 수정작업을

통해 대부분 큰 무리없이 서식작성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반면

운영상황보고서에 함께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2015년 기금

법인 사업계획서 작성을 많이 힘들어하였다. 결산은 미리 발생

한 거래를 가지고 일정과 분개법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만들면

되지만 사업계획서는 앞으로 1년간 들어올 수익과 비용을 추정

하여 반들어야 한다.

 

작년에 본인이 집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두 권의 책이 이번

2014년 결산과 2015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특히 사례별로 잘 설명되어 있어서 유익했다는 기금

실무자들의 리뷰에서 보람도 느낀다.

 

오늘 x진xxx팅을 방문해 사내근로복지기금xxxx템을 도입한 기금

법인의 결산 재무제표와 법인세신고서식, 기금운영상황보고서 결

과 점검,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오류는 없는지 점검하

려고 한다. 법인세신고서식 업데이트도잘 되었는지 살펴볼 생각이다.

xxxx그램은 꾸준한 점검과업데이트가 생명이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으

로 관심을 가지고보완해 갈 계획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교육을 이틀째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회계와 결산, 예산업무에 대해

갖는 부담감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교육 중 이루

어지는 본인소개시간에 어느 기금실무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 "회계업무를 여지껏 잘 피해 다녔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딱 걸렸다. 앞이 깜깜하다" 라고.

 

이런 기금실무자들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지난 추억이 떠올랐다.

중학교 2학년 초에 시골에서 도시로 전학하기 전에 시골에서는

농업을 배웠는데 중도에 상업을 배우게 되어 이 때문에 부기의

기초를 놓쳐 이후 고생을 하고 회계라면 진절머리를 내고 이후

회계업무를 피해서 교등학교는 이과, 대학교는 공대를 진학했

지만 1985년 6월말 군 전역후 첫 입사한 직장에서 계열사 경영

실적관리를 담당하게 되면서 꼼짝없이 회계업무를 하게되었다.

 

회계를 해야 한다면 제대로 잘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독학으로

회계를 배웠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취득

과 경영학석사 취득,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까지 하게 되었다.

회계업무를 이후 30년동안 하면서 회계는 결코 어려운 업무가

아니고 간단한 이치와 원리만 알면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인생에서 하기 싫다고 피하기만 하는 것이 결코 능사가 아니고

직접 부딪쳐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번 교육에서 깨달은 사실은 기금실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회계를 강의를 귀로 듣기만 하는 것 보다는 직접 거래를 분개한

후에 계정별 보조보를 만들고 합계잔액시산표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실습을 통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느끼도

록 했는 점이다. 분개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①어떤 계정의

②어느 변(차변,대변)에 ③얼마의 기록으로 기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분개를 하기 위해서는 제1단계 거래의 양면성

을 찾아내고, 2단계 찾아낸 거래의 양면성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고, 제3단계 계정과목을 정하고 금액을 계산, 제4단계는

차변금액과 대변금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첫날

오전에 고개를 설래설래 젓고 포기하던 얼굴에서 한번 해보아

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분명 큰 변화이다. 

 

"세상의 중요한 업적 중 대부분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룬 것이다"-데일 카네기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도 기금업무와 회계업무를 피하지

말고 맞딱뜨려 직접 작성하다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분명

많은 발전과 성장이 있을 것이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독립성입니다. 즉, 회사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회사와는 별도의 운영기관을 갖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을 작성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동조 제4항),

설립인가증을 받았을 때에는 설리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동조 제7항)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하기에 법인에게 적용되는

각종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 적용되는 각종 신고 의무를

적용받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조세법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소득에는 반드시 세금이 뒤따릅니다. 개인의 소득에는

소득세, 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고 정확한 과세부과를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거래되는 각종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법에

따라 투명하게 증빙처리를 해야 하고, 거래증빙을 수취해야 하고,

거래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해야 합니다.

 

법인은 거래 증빙도 반드시 법정증빙을 받아서 보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에 대해서

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는 계산서

를 받아 정해진 기일에 조세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는 매년 두번의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1월~6월의 6개월간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년 7월 25일, 7월~12월의 하반기 6개월간 받은

세금계산서는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일이 휴일일 경우는 그

다음날에 신고하면 됩니다. 반면 계산서는 1월~12월 연간 받은

계산서합계표를 익년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조세에 대해서는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양쪽에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를 의도적 또는

고의적으로 누락할 경우는 세금탈루가 발생하는만큼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구체적인 신고방법이나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등은 제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책자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실무자들이 교육을 마치고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을 모두 해결하고

환한 얼굴로  연구소 문을 나설 때입니다. 처음 교육에 참석했을 때

는 결산결과 숫자가 맞지 않거나 회사에서 준 과제 때문인지 얼굴이

밝지 않았는데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법령과 이론 설명, 질문과

답변, 코칭을 통해 궁금했던 사항이나 회사에서 준 과제들이 하나

하나 풀려가니 저절로 표정이 밝아집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정> 교육에 참석한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입사

한지 만 1년차로서 작년에는 결산을 처음 맡아 전임자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대충 따라서 작성하긴 했는데 왜 그렇게 작성했는지?

재무제표 서식도 기업회계기준 서식과는 다르고, 학교에서 배웠던

계정과목이나 회계처리 방식이 상이하여 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임자에게 물어도 속시원한 답변이 아닌 자신도 그 전임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받고 해서 그대로 결산을 해와서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말 뿐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두번에 걸쳐 진행된 결산교육에 참석한 인원이 소수여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지식을 코칭할 수 있었습니다. 기금결산 교육은

올해 제가 저술한 두 권의 책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를 통해 진행하였고,

실무 결산에서는 실습을 통해 직접 해당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차변과 대변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원인은 전기이월에서 잘못되었거나 올해 작성한 전표

에서 잘못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자금 흐름과 발생 전표를 추적한

끝에 잘못 분개하여 처리한 전표를 찿아서 수정을 하니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가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처리해야

할 부분이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전입수입처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어 명쾌하게 이론 설명과 함께 지난

5년간 설정하고 사용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내역을 작성

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올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11년째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특히 예산과 결산은

복잡한 이론 설명보다는 실전경험과 실무코칭이 어우러졌을 때 기금

실무자들이 이해가 바르고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승훈 원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원장님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던 OO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OOO과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5월에 1차로 1억원, 12월초 2차로

3억원, 총 4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였습니다. 노사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합의가 늦어져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올해가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연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 사업운영에 사용할 수 없게 묶여지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이월해서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요? 그렇게 하려면 올해

안으로 급하게 진행해 놓아야 할 사항이 있는지 또한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이신 김승훈원장님

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문을 받고 싶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연간 자문계약에 관한 사항과

연간 교육일정 등 전반적인 안내 자료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당해연도 회사에서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월하여 사용하려면

연말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노동부예규

임금68207-246, 1999.11.22) 협의회에서 사용 의결을 한 후에 연말에

기본재산을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를 설정하는 분개를 해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당해연도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 중소기업은 80%입니다. 노동부예규나 처리방법, 협의회

의결방법 등은 제가 저술해서 올해 10월에 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책자 p.99~107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난 토요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소 1주년이었습니다. KBS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개소를 한 후 1년 사이에 많은 일을

이루었고 몰라보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실무자의 수준별 사내근

로복지기금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매월 4~6회 기본실무, 회계실무, 운

영실무과정으로 고정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업무시기별로 1일 특강

을 2~차례씩 개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였

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

운영실무> 두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를 발간하였고,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실무> 책자도 올해 12월에 탈고되고 내년초 세상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예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자

금관리, 목적사업과 대부사업관리, xxxxxxxx가 가능한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인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xxxxxx템도 xxxxxxxxxxxxxxxxxx팅과

xxxxxxxx하여 저렴한 비용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각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요청에 따라 연간 자문계약을 맺고 심도 깊은

자문도 하고 자문사들은 매월 이메일 등으로 소식지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아껴주고 신뢰로 성원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일하기 편한 업무환경, 저렴한 비용으로 기금업

무를 지원하는 시스템과 기반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가 작년 11월, 21년간 다녔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후 곧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고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 바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고 나눌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매월

4~6회, 기금실무자들의 수준별 전문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ㅈ기금연구소는 TM(텔레마케터)없이 제가 직강으로 진행하

고 있는데 15명이하 소수정예 인원으로 구성하여 맞춤식으로 진행하면

서 실제 22여년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의 현장 실무경험과 실사례

들 위주로 살아있는 강의, 실무자들의 고충을 정확히 꼬집어내어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주는 만족도 높은 진행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이제는

내근로복지기금 전문 교육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틀과정 교육으로 초보자를 위한 기본관리실무과정, 중급자를 위한 운영

관리실무과정, 결산/법인세신고/예산을 위한 회계과정이 고정적으로 진행

되고 있으며, 이틀 교육참석이 어려운 실무자들을 위해서는 1일 특별과정

으로 하룻만에 궁금증을 해결하는 결산 1일특강, 운영실무 1일특강도 진행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결산 1일특강>이 열

렸습니다. 해당 기금의 전표와 장부를 가지고 와서 직접 결산서를 작성해

가는 실전과정입니다.

 

이번 특강에 참석한 실무자도 회사에서 본인이 작성한 결산서가 맞지않아

고민하다가 이번 <결산1일특강>에 참석했는데 실무자가 작성한 재무제표

를 살펴보니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서 자산총계와 부채 및 자본총계가 11,730,000원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통장

과 전표, 장부가 있다면 잔액을 기준으로 거래를 분석하면 원인을 찾아낼

수 있지만, 연구소에 해당 자료가 없어 거래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지난 22

년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을 총동원하여 3시간만에 그 원인을 찾

아내어 재무제표를 수정하였습니다.

 

짐작했던대로 대부금에 원인이 있었습니다.(상환되지 않은 대부금을 상환

조치함) 컴퓨터에서 작성된 대부잔액은 무조건 맞다는 고정관념이 문제해

결을 가로막고 있음을 또 다시 확인한 셈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고민과 문제점 해결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전문

가인 제가 소수정예로 직강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전교육을 통해

해결하면 만족도가 몇배 증가 될 것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은 한 강의실에 40~50명씩을 수용해서

진행하다보니 궁금하거나 질문하고 싶은 사항을 교수님에게 질문하고

싶어도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소수로

편성해서 진행되니 수시로 질문을 하여 궁금증을 즉시 해결할 수 있고, 

기금업무에 대해 교수님께 직접 코칭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좋아요"

 

"이제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교육이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편하고 궁금증을 모두 해결

고 가니 좋아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과정별로 편성하여 진행이 되니 자연

스레 나와 업무지식이 비슷한 실무자들끼리 모이게 되어 서로 말이 통하

고, 쉬는시간에도 자연스럽게 정보교류도 됩니다. 교육분위기도 딱딱하

지 않고 화기애애해요"

 

어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이틀 결산교육을 마치고

수강생들이 아쉬워하며 이구동성 하는 말입니다. 이번교육에서는 결산서

서식 제공, 제가 올해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근로복지기본법령집(발췌)>

으로 진행을 했는데 수강생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먼저 근로복지기본법령

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축조해설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라는 큰 숲을 파악한 후 회계처리방법, 결산을 왜 해야하고 결산을 쉽게

하는 방법, 결산서 작성방법,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순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식종류와 작성방법을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를 표방하고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개정 동향이나, 기사와 사건, 정보들을

매일 모니터링하여 기금실무자 교육때마다 전달합니다. 기금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들도 교육을 통해 공유됩니다. 최근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등기를 처리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갖도록 합니다.

 

저는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려고 노력합니다. 매번 교육마다 새로운 시도,

새로운 자료, 새로운 정보를 준비하여 기금실무자들을 기다립니다. 2014년

은 2013년과 비교해 볼 때 교육교재와 내용이 질적으로 큰 발전이 있었습

니다. 아마 2015년에는 2014년보다 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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