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연휴가 지나면 201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 대한 감사를 진행

해야 하기에 설날 당일 하루만 쉬고 토요일과 월요일 이틀 출근하여 밀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 감사를 진행하려면 당연히 2012년 결산서(안)

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두차례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감사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 결산에 대한 최종 의결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

는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최종 의결은 복지기

금협의회에서 처리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제1항 제3호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이 결산사항이 복

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예산은 주주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은 매우 중요

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이사 및 감사) 제4항은 감사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는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에 따라 통상적으로 회계연도가 끝난 후 1~2개월 사이에 기금법인에 대

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

데 통상 기금법인의 회사측 감사는 회계부서의 관리자 내지는 관계자로

 선임되는데 회사의 결산을 진행해야하는 시기와 맞물리다 보니 고충을

호소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이사 등의 신분) 제1항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

회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감사

직책을 수행한다고 해서 별도 보수가 주어지는 것도 아닌 단순히 기존

회사 직책에 부수업무로 더해서 수행해야 하고, 기금법인에 회사처럼 감

사인을 보좌하는 별도 감사실이나 감사부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와는 회계구조가 다른 생소한 비영리회계를 감사해야 하고, 감사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자칫 책임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어 기금법

인의 감사가 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금법인의 감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 제49조(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예산 및 결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기금

의 회계관리) 및 제20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의 작성)에 따라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작성된 결산서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고 감사보고

서를 작성하고 복지기금이사회와 복지기금협의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

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교육명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 교육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 교육기간 : 1012년 12월 17일 ~ 18일(2일), 총 16시간
▷ 교육시간 : 09:00~18:00
▷ 교육비용 : 41만원 (2인이상-1인당 39만원)
회원사 (일반-37만원 / 골드-35만원 / VIP-35만원 / 프리미엄-33만원)
▷ 지원금액(고용보험환급) : 우선( 미정 ) , 대규모( 미정 )
* 환급액은 교육 참가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 : 한국생산성본부 노동·노사부문 (02)724-1105, 1104 / FAX (02)724-1867

 

[교육목적/특징]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부터 설립 후 각종 신고사항과 회계/세무
처리 등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
양한 목적사업과 운영전략을 소개
- 기금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기금 실무자들이 지녀야 할 실무능력향상

 

[교육대상]

 

[교육내용]

 

■ 1일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 사항
   개정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법령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사항
   기금제도 운영사례

■ 2일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종합정리 및 질의& 응답

 

[강사]

- 김승훈부장(KBS사내근로복지기금)

 

 

(첨부)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실무121217.pdf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로 직무를 받고나면 대부분 호기심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임자가

했던 업무처리 자료를 찿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회계처리가 일반 회계

부서에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재무제표에

서식에서부터 계정과목까지..... 호기심이 서서히 답답함과 두려움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어디 문의할 곳도 마땅히 없고, 현행 하는 방식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두려움이 앞섭니다. 마침 모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이런 질문이 와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김승훈부장님께! 안녕하세요? 기
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복

기금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메일 드립니다.(참고로, 이 사복기금은 상장법인(=A)에 의한 출연금으로 기금 마련

, 해당 상장법인(=A)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만을 위해 기금이 사용

되어 지며, 별도의 대부사업 등의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 사복기금 회계업무를 맡으셨던 분의 회계처리를 보니, 매월 지출되는 복지포인트비용(사복기금에서 A법인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매달 지출되는 비용) "복리후생비"라는 계정과목

으로 일관되게 처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기회가 있어 듣게된 부장님 강의 중, "복리후생비"

계정은 사복기금을 운영하는 소속 직원들의 복리후생적 비용을 지출

했을 때에만 사용하는 계정이고, 사복기금을 출현시킨 상장법인 직원

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어진 비용은 해당 비용의 지출성격에

맞게 계정을 다르게 구분해야 한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관련하여 지출된 복지포인트비용은 "건강검진

지원" 계정으로, 도서구매차 지출된 복지포인트비용은 "도서구입비"

로 계정처리) 하지만 제 기억이 확실치 않아, 관련하여 다시

한번 확인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관련한 질문은 두 가지 입니다.

 

1. 제가 들은 바와 같이, 사복기금 출연 목적인, A법인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그 지출성격에 따라 계정을 분류

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2. 만약, 지출 성격별로 계정처리 한다면, 복지포인트가 사용되어

지는 항목이 다양한 상태에서, 매번 새로운 성격의 지출이 발생

했을 때마다 계정과목을 생성 후 처리해야 하는지요?(이렇게 되면, 일반 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계정과목에는 존재하지 않는

계정과목도 만들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회계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문의사항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회계처리

하며 사복기금단체를 운영해 나가고자 이렇게 문의메일 드리니, 바쁘

시더라도 조금만 시간 내 주셔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영성과'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체 회계규정이 없으니 영리기업 회계

규정을 차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영리기업 회계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기업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영리법인의 회계, 특히 비수익사업의 회계는 고유목적사업의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에서도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은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리기업들에게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으로 이미 잘 정립되어 있지만 비영리법인들이 일반적으로 주로 적용되는 회계처리준칙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다만 비영리법인의 종류별에 의하여 예를 들면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립대학에 적용하는 되는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의료기관회계준칙,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이 각각 적용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준칙'을 제정해 달라고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지만 명분과 예산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준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0년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기업의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방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는 저(김승훈 KBS사내근로복지기금부장)와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회계사님이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합한 재무제표(안)과 계정과목(안)을 제시한바 있으며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매뉴얼(2011년 6월 발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p271~296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 양식 샘플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정과목 해설(예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및 재산형성지원'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법인들에게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와는 서식 구성이나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특히 손익계산서

상에는 고유목적사업비 내용이 복리후생비로 두리뭉실하게 표시되지 않고 구체적인 고유목적사업비로 명시되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책자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해당기업의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회사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근로자가 아니기에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가 아닌 별도 정관상 목적사업에 명시된 목적사업비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일반 비영리법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은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상 명시된 목적사업에만 지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없는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할 경우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처 고용노동부 인가를 득하고(목적사업 변경은 등기사항임) 실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을 보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6조제5항에서도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건강검진지원은 별도 목적사업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지만 종업원복지포인트지원이라면 세부 지출내역대로 일일이 계정과목을 신설할 필요가 없이 '선택적복지비지원' 또는 '복지카드지원'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회사 내의 사업부나 부서가 분사가 되어 자회사가

생기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분할이 되기도 하고,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출퇴직이 생기면서 기업복지제도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자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아직 기틀이 잡히지 않은 자회사는 초기에는 모회사에서 여러 형태로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어서 자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면 모회사 기금실무자가 자회사의 기금법인

업무까지 돌보아 주게 됩니다. 이럴 경우 차라리 양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합하여 운영·관리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김승훈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룹 **부문 인사팀 ***주임입니다.('12년 09월 25일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부장님 수업을 들었으며 맨 왼쪽 앞에 앉았습니다.) 부장님의 강의에서 많이 배우고 왔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좀 더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고민하던 중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메일을 남겨드립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두 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 *****)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두 개의 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두 개의 법인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이 두 개의 법인을 통합시킬 수 있는지요? 불가하다면 두 개를 운영할 때 고충사항이 많은 점을

 사유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담당부서가 따로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해 모든 부분을 제가 혼자 담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와 같은 상황인 회사가 있는지, 그런 회사들은 사근복을 담당할 회계나 자금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사근복 담당 인력 요청을 위한) 어떤 절차나 보고서를 통해 윗분들에게 어필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회계나 자금팀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로는 사근복 담당 인력 요청을 드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를 통해 많은 가르침을 받은 것도 너무 감사드린데, 또 다른 가르침을 달라고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욕심은 넘치지만 실력이 미흡하여 많이 속상해 있는 상황입니다. 부장님의 가르침으로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1. 우리나라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바뀌면

중소기업에게 주어진 많은 특혜나 보호장치가 사라져 회사 규모를 줄이기

위해 특정 사업부나 부서를 분사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기도 하고 특정 부서를 전문적으로 키우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때문에 기금법인 실무자들이 고충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각각 독립적인 법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양 기금법인의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어느 회사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모회사에서 분사하여 자회사

3개를 설립하면서 자회사 3개에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해주었고 모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담당자 1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모회사와 3개 자회사 등 4개의 기금법인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2. 인사노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회계에는 약합니다. 그러다보니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으로 회계처리나 재무제표 작성은 회계팀에서 도움을 주도록

제도적으로 장치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런 회계처리의 어려움과 전문성 때문에 기금법인 회사측 감사를 회계부서의 관리자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기금법인 소속으로 자체 직원을 채용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일요일이었던 어제 교회 예배 중의 설교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 말씀은 '죤 멕스웰의 실패를 통해 배우는 5가지 교훈' 이었는데

이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패가 아닌 촛점을 성공에 맞추고 살아라.

둘째, 실패를 적이 아닌 친구로 여겨라.

섯째, 실패를 영원한 것이 아닌 순간적인 것으로 여겨라.

넷째, 실패한 성공이 아닌 성공적인 실패를 하라.

다섯째, 실패를 마지막 패배로 만들지 말고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라.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합니다. 저도 1985년 7월에 대기업에서 영리회계만

하다가 1993년 2월 지금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처음으로 비영리회계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직하자마자 곧장 1992년분 결산을 해서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친

후 법인세신고를 해야 함에도 법인신고 마지막날인 3월 31일에

법인세신고를 하라고 친절하게 안내해주신 당시 여의도세무서 법인세과

세무공무원에게 오히려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는 비영리법인인데 법인세 신고는 무슨 법인세신고입니까?

 비영리법인은 영리사업을 하지 않으니 법인세 신고와 상관없이

국가가 당연히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너무도 황당한 항변을 받은 당시 세무공무원이 어이가 없었는지

잠시 후 자세히 답변 해주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해서 무조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환급을 해주는데,

그 요건이라는 것이 당해연도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반드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법인세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시 전화를 끊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또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영리회계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제 실수를

깨닫고 비영리회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업(구내식당, 사내구판장,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을

인수하여 본격적으로 수익사업을 시작했는데 구분경리 방법을

몰라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은 비영리회계에 관한 책들이 서너권 

출간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참고할 책도 비영리회계에 대한

 세미나도 거의 없었습니다.

 

1994년 마침 국제경영연구원에서 전용주회계사님과 이용기회계사님이

진행하는 비영리법인 세미나가 있어 강의를 듣고 두 분을 찿아가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문하였습니다. 비영리회계처리에 대해

목말라하는 제 열의에 감동하였던지 전용주회계사님(당시 국제경영연구원장)이

특별히 계획에도 없던 3시간 무료 특강을 해주시겠다고 제안을

하셔서 저와 수익사업회계담당 두사람은 정말 특별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당시 몸집이 크신 전용주원장님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해주신 열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살겠다고 마음먹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들은 수익사업회계와 비수익사업회계가 있다는 것,

출연금, 구분계리방법, 전출금과 전입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생소한

용어정의에서부터 회계처리 프로세스 등 어렴풋하게나마 비영리회계에

대한 개념과 회계처리 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1994년이후 

이용기회계사님과는 회사의 세무조정을 의뢰하며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도 뜻이 있으면 길이 있고,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방법을 찿으려 애써다 보니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있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업무처리를 하게 되고 마음도 행복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하듯이 나누어

주고나면 마음이 풍요로워짐을 느낍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여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과 함께 나누며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교육과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차)
▷ 교육기간 : 2012.2.6~2.7(2일, 총 16시간)
▷ 교육시간 : 09:00~13:00
▷ 교육비용 : 41만원 (2인이상-1인당 39만원)
회원사 (일반-37만원 / 골드-35만원 / VIP-35만원 / 프리미엄-33만원)
▷ 지원금액 : 우선( 미정 )
(고용보험환급)대규모( 미정 )
* 환급액은 교육 참가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 : 한국생산성본부 노동·노사부문 (02)724-1105, 1104 / FAX (02)724-1867

[교육목적/특징]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부터 설립 후 각종 신고사항과 회계/세무
처리 등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
양한 목적사업과 운영전략을 소개
- 기금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기금 실무자들이 지녀야 할 실무능력향상

[교육대상]

[교육내용]

■ 1일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 사항
   개정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법령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사항
   기금제도 운영사례

■ 2일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종합정리 및 질의& 응답
 

[강사진]

- 김승훈부장(한국방송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실무120206.pdf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다음주 월요일이 설날입니다. 오늘 퇴근 길에 직장인들 손에는 다들 크고작은 선물꾸러미들이 들려 있어서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실감하였습니다. 명절기간 고향 다녀오는 길 안전운전하며 잘 다녀오시고 가족들간 즐건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정과목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자산과 부채, 비용에 이어 나머지 두 계정인 수익과 비용 계정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 합니다.

넷째, 수익입니다. 수익은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돈을 말합니다.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계정과목 처리에서 가장 설명이 곤란한 부분입니다. 영리기업은 기업회계기준, 혹은 기업회계기준서가 있어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가 잘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비영리법인들은 비영리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비영리기업회계기준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아 각 비영리기업들은 각 주무관청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준칙을 이용하여 회계처리를 합니다.

영리법인들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대응시켜 매출총이익이 나오고, 여기에 판매비및 일반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영업외수익을 더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되고 법인세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손익계산서의 모든 프로세스가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이익을 산출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수익과 비용를 대응시켜 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은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재원과 목적사업비를 대응시키는 과정을 무시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2000년 2월, 대학원 논문에서 발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이나 2010년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에서는 영리기업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수익으로 사업수익이라 이름하고 여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나타내며 매출원가에 대응되는 계정과목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를 나타냈습니다. 영리기업(금융회사 제외)에서는 이자소득이 영업외소득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주수입이므로 사업수입이 됩니다.

다섯째, 비용입니다. 기업이 일정기간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나타나는 주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비이고 고유목적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반관리비가 부수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지원이 주 설립목적이므로 영리기업의 매출원가와 같은 위치에 고유목적사업비가 나타나야 합니다. 조세특례제도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 사업외비용으로 나타나며 이를 설정하면 수익사업부문에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제로가 되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는 계정과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계정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계정과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산입니다. 자산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재화나 권리를 포함한 여러가지 경제적 자원을 나타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뉘며 유동자산에는 크게 당좌자산과 단기투자자산으로 나뉘는데 당좌자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현금,보통예금,기업자유예금,MMF 등), 단기투자자산(만기가 1년 미만인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CD, 금전신탁, 신종기업어음, 중개어음, 표지어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 기타 계정과목으로는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가지급금 등이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과 유형자산, 기타유동자산으로 나뉘는데, 투자자산에는 근로자대부금(주택구입자금대부금, 주택임차자금대부금, 우리사주구입자금대부금, 생활안정대부금, 학자금대부금, 긴급자금대부금 등)이 대표적이며 장기금융상품(만기가 1년 이상인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지분법적용투자주식(자사주를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장기투자증권(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이 있고 유형자산은 드물게 나타나고 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소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타유동자산에는 보증금(콘도를 보유시)이 있습니다.


둘째, 부채입니다. 부채란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빌리거나 상품.제품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지만 그 대가를 아직 지급하지 않아서 장차 갚아야 할 경제적 의무를 말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차입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사용하는 계정과목이 많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에게 가정 중요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미지금급, 퇴직충당금(기금법인 자체 소속 직원이 있을 경우) 등입니다.

셋째, 자본입니다. 자본은 기업의 소유주가 투자한 자금 및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의 증가분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후에 남는 몫을 말하며 이는 순자산 또는 잔여지분이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계정과목은 기본재산(영리기업의 자본금에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기업이므로 자본금이라는 계정과목보다는 기본재산이라는 계정과목이 더 적합합니다). 이익잉여금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게 되며 영리기업에서 볼 수 있는 자본잉여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교육과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4차)

▷ 교육기간 : 2011.12.8 ~ 12.9(2일), 총 16시간
▷ 교육시간 : 09:00~18:00
▷ 교육장소 : 한국생산성본부 서울사무소
▷ 교육비용 : 회원사(일반-35만원 / 골드-33만원 / VIP-33만원 / 프리미엄-31만원)
일반사 39만원
▷ 지원금액 : 우선( 82,916(예정))
(고용보험환급)대규모(67,533(예정))
* 환급액은 교육 참가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 : 노동·노사부문 (02)724-1105, 1104 / FAX (02)724-1867

[교육목적/특징]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부터 설립 후 각종 신고사항과 회계/세무처리 등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과 운영전략을
 소개하고 기금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기금 실무자들이 지녀야 할 실무 능력향상

[교육대상]

◆ 인사·노무·총무·관리 부서장 및 실무담당자
◆ 노동조합 위원장, 간부 및 노사협의회 위원

[교육내용]

<1일차>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 개요
- 회계란? / 분개
- 기금회계처리 오류사례
- 기금에서 작성하는 재무제표 종류
- 회계관리 실태조사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예산실무
- 예산제도 개요
- 예산편성방법 및 사례
- 목적사업계획서 작성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결산절차및방법
- 결산사례(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 법인세 신고방법 및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 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실무

<2일차>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폐지/근로복지기본법시행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 및 활용방안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법령 사례
개정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신고 및 보고서식
법령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사항
- 정관 개정이 필요한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개정사례
- 기금제도 운영사례
- 기금운영 사례/ 임원변경 사례/ 자산변경 신고사례

[강사진]
■ 김승훈부장[한국방송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첨부)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실무111208.pdf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회계실무' 교육이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열렸습니다. 교육생 소개시간과 1일차 교육을 마치고 호프타임이 있었습니다. 교육사진입니다. 즐감하세요. 

김승훈박사는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현재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호선 신논현역 3번출구에서 3분거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연구와 도서집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수준별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실무, 진단실무 등)을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매월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02-2644-3244, www.sgbok.co.kr)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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