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회계실무' 교육이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열렸습니다. 교육사진입니다. 즐감하세요. 

김승훈박사는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현재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호선 신논현역 3번출구에서 3분거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연구와 도서집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수준별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실무, 진단실무 등)을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매월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02-2644-3244, www.sgbok.co.kr)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 개설 10주년과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전략xxxxxxx 개설을 기념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세미나'가 근로복지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정책관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고 이어 '2012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용정책뱡향'(고용노동부 박종길 정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진단'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세무관리전략'(KBS사내근로복지기금 김승훈부장) 강의가 었습니다. 

김승훈박사는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현재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호선 신논현역 3번출구에서 3분거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연구와 도서집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수준별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실무, 진단실무 등)을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매월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02-2644-3244, www.sgbok.co.kr)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실무' 교육과정 사진입니다. 1일차 교육 후 네분과 아지트인 굼뱅이에서 간단한 호프타임을 가졌습니다. 즐감하세요. 

김승훈박사는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현재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호선 신논현역 3번출구에서 3분거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연구와 도서집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수준별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실무, 진단실무 등)을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매월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02-2644-3244, www.sgbok.co.kr)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과정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 및 진단실무
교육대상 총무ㆍ노무ㆍ경리ㆍ회계ㆍ세무ㆍ경영지원부서의 기금담당자와 관리자
일정 06.16(목) ~ 06.17(금) 09:00~18:00 (2일 / 16시간)
장소 CFO아카데미 약도보기
교육비 400,000 원 (고용보험법상 교육비 환급과정)
모집인원 40 명
접수기한 교육개시 3일전까지
첨부파일 10.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진단실무(1076).hwp   
비고 ⋅준 비 물 : 명함, 기금 정관, 기금 결산서, 기금 예산서, 계산기

담당교수
교수명 약력 저서
김승훈 부장
김승훈 부장
·중앙대 국제경영대학원 졸업
·경영지도사 (재무관리)
·KBS사내근로복지기금 부장(현)
·사내근로복지기금 동아리 주인장(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회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교육내용
교육목표 본 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및 관리자, 임원들에게 필요한 체계적인 운영실무 지식을 배양하여 기금을 바르게 운영하고 내부 및 외부의 각종 감사에 대비하는 등 건실한 기금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교육특징 본 과정은 2011년 하반기 통과가 예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점검 및 과태료부과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을 계기로 내부 및 외부 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사항과 이행 또는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관계법령의 조문을 근거로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기금실무자 및 관리자, 임원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내용 ▪교육내용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개요(1.0H)
ㆍ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ㆍ기금 설립절차
ㆍ기금 성격 및 특징
ㆍ기금의 세제혜택
ㆍ기금법령 개정사항

2.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요 지적사례(1.0H)
ㆍ주요 지적사례

3.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 개요(0.5H)
ㆍ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련 처벌사항
ㆍ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의 필요성
ㆍ체크리스트 작성방법

4.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1(출연, 수혜대상, 회의체)(1.0H)
ㆍ기금 출연 관련
ㆍ수혜대상건
ㆍ협의회, 이사회 운영건
ㆍ정관 진단

5.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2(증식사업)(1.0H)
ㆍ허용된 증식사업
ㆍ잘못 운영된 증식사업 사례

6.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3(목적사업)(2.5H)
ㆍ허용된 목적사업
ㆍ위반하여 운영하는 사업 사례
ㆍ목적사업 운영사례
ㆍ종업원복지시설(콘도 포함) 운영

7.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4(대부사업)(2.0H)
ㆍ종업원대부사업 진단
ㆍ대부사업 채권확보 방안

8.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4(회계처리)(4.0H)
ㆍ기금에서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
ㆍ잘못된 회계처리사례
ㆍ재무제표 작성 사례
ㆍ원금 사용시 회계처리 사례
ㆍ수익금이 발생시 회계처리사례
ㆍ증빙관리 진단
ㆍ원금잠식 여부 진단
ㆍ금융사고에 대비한 자금운용 체크방법
ㆍ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및 활용건
ㆍ기금 절세대책

9. 사내근로복지기금 보고 사항(2.0H)
ㆍ정기적인 보고사항
ㆍ사유발생시 보고사항
ㆍ법인세과세표준 신고
ㆍ운영상황보고서 보고

10. 진단 종합정리 및 질의 & 응답(1.0H)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5월 20일, 고용노동부에서 있었던 '제3차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운영계획 회의 참석을 계기로 많은 변화가 기대됩니다.

당일, 한국노총 김선희국장님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맨 처음 제안하고 만든 일등공신이 한국노총인데 그동안 너무 무심하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 공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오히려 더 아프게 매를 들어 질책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받는 급여나 상여, 복리후생 이외에 회사가 회사이익의 일부를 다시 출연하여 근로자들 복지증진에 사용하는 2차적인 성과보상제도이니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산하 노동조합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독려하여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도록 계도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난 월요일, 김국장님이 모 산별노련에서 일하는 후배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자료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부나 근로복지공단이 나서는 것 보다야 노총에서 소속된 예하 노동조합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독려해 주는 것이 효과가 큽니다.

오늘은 지난달 근로복지공단 주관으로 열린 '선진기업복지제도 심화컨설턴트 양성과정' 교육에서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교육을 받은 모 컨설턴트분이 특정 업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현황자료를 요청하여 자료를 구해 알려드렸는데 자주 연락을 드려야겠다는 반가운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분이 접근하려는 분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새로운 블루오션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는 6월 2일과 3일에는 삼성증권 서초법인영업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CFO특별포럼이 열리고 내일 5월 26일에는 한국인사관리협회에서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가 열리는데 제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및 두 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두시간 강의를 합니다.

이러한 많은 모임이나 세미나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많이 홍보되고 기업에서 도입되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어제와 그제 CFO아카데미에서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교육과정에서도 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교육을 참석했는데 제가 꿈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일만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해외로 수출하기'가 결코 헛된 일장춘몽이 아닌 현실화되는 그런 날이 오리라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꿈은 한 사람이 꾸면 꿈으로 끝나지만, 백명이 함께 꾸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천명, 만명이 함께 꾸면 그만큼 그 시기는 빨리 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작년 10월에 20억 출현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일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작년에 은행에 계좌계설을 하였고, 올해 증권에 계좌개설을 하였습니다. 작년 은행에 운용하여 이자를 받았으며  14%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법인세신고하여 원천징수한 금액 환급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 증권사에서 만든 계좌에서 수익이자가 발생하였는데 14%원천징수가 안되었습니다. 증권사에 물어보니 업태가 금융업으로 되어있어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14%원천징수가 되지않는다고 하네요. 어느 부분이 맞는것인지요? 어차피 원천징수금액을 돌려받으니, 결과적으로는 같은데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도 알고싶구요.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1,2 에대한 개념도 알고싶어요..ㅠㅠ 결산교육 좀 열어주세요. 처음 도입되어, 개념 자체가없는데 운영하고 있어서 업무적으로 답답함이 많아서요. 부탁드려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기관은 아니며 원천징수제외대상 금융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이 수익사업으로 판정되면서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습니다. 일단은 증권사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원천징수를 해달라고 마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14%를 원천징수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여 환급받으면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아 결과는 같지만 바른 절차는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교육(결산, 예산편성, 법인세신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상반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3월 31일, 2010년도 결산을 완료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결산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이 걸려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가 바뀌어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았는데 결산을 어찌해야 할지에서부터, 결산을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했는지 검증받고 싶어하는 경우, 재무제표간 숫자가 잘 맞지 않아 불안한 경우, 결산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어찌 해야할지 난감하다는 분들까지...

일단은 본인이 결산을 실시하고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하면 검토를 해줄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결산을 몽땅 해달라고 하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며칠전에는 보내온 자료를 실컷 검토했는데 이전연도 자료를 잘못 보냈다고 하여 난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내오는 자료를 검토하면서 몇가지 공통적으로 실수하는 대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재산(기금원금)을 잠식하는 경우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목적사업)을 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기본재산의 일부를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기조성한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근복법시행령에서 허용한 기본재산의 사용액으로 수행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을 초과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자수익이나 종업원대부이자수익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함에도 이를 설정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이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자수익 중 미수수익은 실현되지 않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고 펀드매매차익이나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매매차익은 전액이 아닌 50%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자수입에서 미수수익을 설정할 경우는 세무조정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실현되지 아니한 미수수익은 익금불산입, 전년도 계상된 미수수익은 당해연도에 실현되었으니 익금산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넷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서식 작성이 공히 미숙하였고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근로복지기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간 구분계리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부속명세서 작성이 미흡하고, 잔액이나 집행금액(고유목적사업비, 일반관리비)이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一日又日新이란 말처럼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 올해 실수하고 미숙했던 점은 계속 보완하고 지식을 더 보태 내년에는 완벽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회계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다음과 같은 계정과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을 맡게된 신입사원입니다. 계정과목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내복지기금 손익계산서 작성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을 왜 특별이익으로 넣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왜 특별비용으로 넣는 건가요? 이 특별이익(손실) 계정이 영업외수익(비용)계정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보내드린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개정으로 특별이익과 특별손실이 없어지고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는 2004년 9월에 발간되었는데 그 이후 개정작업을 하지 못하여 기업회계기준서 개정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2007년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의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은 사업외수익(영업외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사업외비용(영업외비용)으로 변경하였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류들을 검토하다보면 아직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 재무제표에서 특별이익, 특별손실, 경상이익과 같은 계정과목이 나타나있고 관리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정과목 분류는 별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 내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사업외비용(영업외비용)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은 사업외수익(영업외수익)으로 관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야기 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공군 1호기)가 3월 12일 오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 출국한 지 약 1시간 40분만에 기체에 문제가 발생하여(기체 아랫부분에서 '두두두'거리는 소리와 함께 진동이 감지됨)  회항하는 초유의 사태(역대 정권을 통틀어서도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정비불량으로 회항한 것은 처음 있는 일)가 발생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하여 착륙후 점검해 보니 전용기의 아래쪽 외부공기 흡입구 내 에어 커버 장치에 이상이 생겨 기체와 충돌하면서 소음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야기 둘

지난 2월 11일 광명역 선로전환기에서는 코레일 직원들이 새벽부터 낡은 전선 교체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7밀리미터 너트 하나를 꽉 조이지 않은 결과 코레일 관제센터에 선로전환기 오류 신호가 들어왔고, 곧바로 긴급점검을 실시한 바 원인을 찿지 못해 결국 '직진' 신호만 가능하도록 장치를 조정했고 관제센터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열차가 해당 선로에서 직진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사고열차는 선로전환기가 직진으로 조정된 상황에서 선로를 오른쪽으로 바꾸기 위해 방향을 트는 바람에 탈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모든 사고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는데 위 두가지 대형사고는 우리로 하여금 기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바로 정비불량과 보고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광명역 KTX 열차탈선사고의 원인이 7밀리미터 너트 하나를 꽉 조이지 않았던 데서 시작되었고, '직진'신호만 다능하도록 조정해 놓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니 일에 있어서 기본에 충실해야 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출연해준 재산을 활용하여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바, 업무의 60% 이상이 돈의 흐름 즉, 회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를 들여다보면 모두 숫자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숫자와 계정과목, 상대계정 등 기본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나중에 예금잔액과 일치하지 않고 결산서와도 맞지를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도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이 회계연도 변경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당해 법인이 다른 법인에 인수되면서 회사의 회계연도가 인수되는 법인의 회계연도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계연도를 회사와 일치시키도록 변경해야 할지 아님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시된 것처럼 12월말 법인을 고수할 것인지, 만약 회계연도를 변경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문하였습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를 새로이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를 것인지 아님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에 정한 바대로 계속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남을 것인지를 내부에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들째, 회계기간을 인수하는 법인에 맞추어 2월말 법인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기금협의회에서 정관 변경(안)을 의결후 주소지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장관변경 인가요청을 하여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법인세법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령이 정하는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정해진 기일(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음을(법인세법 제7조제2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업연도 또는 회계연도 변경과 관련된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2011년 회계연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 3개월전을 넘겼으므로 2011년 사업연도 변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012년도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 2011년도 9월말 이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201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가 1회계연도, 다음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이 1회계연도, 이후부터는 2012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가 비로소 하나의 회계연도가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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