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전담한지 22년째, 그동안 숱하게 사내

근로복지기금실무자나 관계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질문형태는 직접 만나서 하거나 전화나 메일,

쪽지 등 다양합니다. 직접 만나서 받는 질문은 그 자리에서 해결해 드

리고 메일이나 쪽지 또한 대부분 시간은 내어 답변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가한 경우는 바로 현장에서 궁금한

사항이 해결되기에 피드백 또한 빠릅니다. 질문 중 대부분은 쉬운 내용

들이었지만 가끔은 난해한 질문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시간을 갖고

생각을 정리하여 답변을 쓰게 됩니다. 지난 주말에 받았던 메일도 이러

한 유형이었습니다.

 

질문 요지는 중소기업으로서 현행 수행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고자 할 때 회사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로서 아

주 민감한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제가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컨설

팅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측으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인사쟁이 카페

에서 선생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0000에 근무하는 000 과장

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내복지기금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서 도입 시 효과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회사 복지혜택이 모자란 상태이며, 사우회로 갹출금을 모아서

직원 경조사 등을 처리하는 형태로 현행 운영 중입니다. 한데 사우회에

대한 투명성, 즉 정식 회계처리 등을 원하는 경영진의 투명한 처리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출자를 하고, 사우회 개인별 갹출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직원 경

조사비용 등을 집행, 기타 복리후생을 다소간 증진시켜 보려는 것이 제

생각의 출발점이었습니다사우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직원 지급품목의

비과세 혜택, 그리고 법인세 혜택을 위주로 도입에 대한 검토 진행 및 보

고를 했습니다.

한데 결국 일반 복리후생비로 기존 집행한 부분도 법인세 과표에서 차감

을 받기에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더 많은 자금

을 지출해야 현행 복리후생비 지출을 맞출 수 있다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

습니다.

최대 집행가능 범위인 80%라는 선에 묶이게 되면 20% 자금은 항시 묶여

있어야 한다는 부분과 청산이 어렵다는 부분이 발목을 잡게 되네요법인

세 절감액으로 담당자 1인을 채용하여 해보자라는 구상이었는데요이 부

분은 법인세 절감효과가 없을 경우 의미가 없게 되겠지요.

짧은 생각이지만 저의 생각이 맞는 것인지, 주변에 사복기금에 대하여는

잘 아는 사람도 없고 하여 선생님께 질문드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

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많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

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고자 할 때 문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은 50% 밖에 사용할 수 없어 나머지 50%는 묶이

기에 두배의 기금을 출연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근로

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2014년 7월 29일 이후부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어 20%만 기본재산

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적립되는 20%로는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고 근로자들에게 대부사업을 실시

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적립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가 초과

하면 그 초과액을 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통해서 지출되는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 해당되지 않아 법정

복지비 중 회사분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 복리후생사업을 이관시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적립액은 20%이지만(80%는 사용), 법정복지비 절감

과 투명한 회계처리 등이 장점입니다. 또 회사가 청산시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회사가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고용노동부에서 회사

가 지급할 수 없음을 인정시) 잔액은 다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

로 잔여 기금액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효과는 종업원

10인이상 기업의 경우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률이 0.5%로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다는 것 만으로도 회사의 기업

복지제도가 좋다는 무형효과가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내근

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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