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우회제도를 폐지하고 사우회 대출금을 기금 대출금으로 전환 및 상계시키는 과정에서 잡수익 5만원 정도 생겼는데요. 이를 회계처리할 때 잡수익으로 할지? 아니면 출연금(사우회의 출연금)으로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출연금으로 하고 싶은데요. 사우회가 이젠 실체가 없는거라.. 알려주세요.
(답변)
사우회에서 넘겨받은 자금 일체는 전액 제3차 출연금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잡수익도 기존 사우회자금을 운용 중 발생한 수익금으로 보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이 사우회 출연자금을 종업원별로 안분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며 종업원들은 연말정산시 특례기부금으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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