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우회제도를 폐지하고 사우회 대출금을 기금 대출금으로  전환 및 상계시키는 과정에서 잡수익 5만원 정도 생겼는데요. 이를 회계처리할 때 잡수익으로 할지? 아니면 출연금(사우회의 출연금)으로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출연금으로 하고 싶은데요. 사우회가 이젠 실체가 없는거라.. 알려주세요.

(답변)

사우회에서 넘겨받은 자금 일체는 전액 제3차 출연금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잡수익도 기존 사우회자금을 운용 중 발생한 수익금으로 보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이 사우회 출연자금을 종업원별로 안분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며 종업원들은 연말정산시 특례기부금으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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