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 최종 유권해석으로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제56호 서식이 아닌 제1호서식으로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기에 조세관청 입장에서도 별 실익이 없습니다. 법인세 신고만 괜히 번거롭게 만든 셈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2005년에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왕 지난 신고는 어쩔 수 없으니 앞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악법도 법이니 법인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할려고 보니 질문이 많아지네요. 다름이 아니라, 요번에 선생님이 내신 책을 샀거든요. 너무나 모르는게 많아서요. 읽어보다가 제가 이때까지 잘못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다름 아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요.
저희 회사는 종업원 대부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자소득으로만 보고 이제까지 '이자소득만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양식으로 법인세과표준신고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책을 읽어보니 잘못한게 확실한데 이걸 어쩌죠?...ㅡ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이런 것도 한번도 한 적이 없구요. 눈 앞이 노래지네요....
(답변)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 최종 유권해석으로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제56호 서식이 아닌 제1호서식으로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기에 조세관청 입장에서도 별 실익이 없습니다. 법인세 신고만 괜히 번거롭게 만든 셈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2005년에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왕 지난 신고는 어쩔 수 없으니 앞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악법도 법이니 법인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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