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O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회신>
O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상의 주식에 해당되지 않으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어 동법 제15조제3호에 따른 기금 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936, 2009.04.16)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최근 금융상품중에 ELS, ELW 등 주식관련 수익증권 상품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원금보장, 높은 수익률 등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에서는 기금의 증식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너무도 불명확하고 추상적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제1금융권의 정기예금 상품만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아주 저조합니다.

질의사항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ELS 등 주식연계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지요

2. ELS도 파생상품의 일종인데,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파생금융상품으로 기금증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는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증식방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동법 제15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입법취지상 ‘채권’으로 한정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증권거래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7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귀 질의서상의 금융상품 ELS, ELW는 현행 기금법상 기금증식방법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움.

(노사협력복지팀-2760, 2007. 10. 1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2003년 10월 4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어 판매중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간접투자상품인 증권사의 ‘랩 어카운트 상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증식상품으로 허용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는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증권투자회사법(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과 부동산투자회사법(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등을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투자일임업의 일종인 「랩 어카운트」상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증식방법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움.

(노사협력복지팀-2521, 2007. 9. 1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제2항 제3호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상시 시설인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 출연을 하고 이에 따른 배당금 등 여타 명목으로 수익을 창출할 경우 이를 기금 수익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사업주와 공동으로 수련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수련원시설은 회사 예산에서 부담하고, 부속시설인 복지관은 기금에서 부담할 경우 복지관 시설에 대하여 퇴직자 또는 제 3자에게 임대 분양하여 그 수익금으로 기금증식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갑설) 기금법 제15조에 의거 기금 증식 방법이 제한되어 있고, 기금 운영자산의 고정화 등에 따른 지원 사업 저해로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등 부동산을 이용한 증식사업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 29조의 벌칙을 적용받게 되는 바, 복지관 등 부동산을 이용한 어떠한 증식사업도 할 수 없음. 단, 근로자를 위한 용도사업으로 구입, 운영하는 것은 가능함.

(을설) 복지회관 등 부동산을 이용한 증식사업은 불가하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매장 임대 등을 통해 일정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금을 복지시설 운영관리비로 사용할 경우 수익금이 운영관리비 범위 이내라면 기금법상 문제가 없음.

(결론) 기금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증식방법이 제한되어 있고, 법 제14조의 기금 용도사업으로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위한 용도사업으로 구입․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 복지회관 등 부동산 시설을 이용한 증식방법은 법인세법에 의한 임대업(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외부인에 임대 등의 행위를 통한 어떠한 증식방법도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는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등을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복지회관이나 수련원 부속시설로서의 복지관을 이용한 부동산 사업은 기금의 증식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노사협력복지팀-2472, 2007. 9.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 저희 회사가 비상장회사인데 이번에 코스피 상장회사와 우회상장이 되었습니다. 회사경영주는 복지기금 5억원으로 합병예정회사인 상장회사 전환사채(CB)를 취득하여 전환사채가 우회상장되면 차익이 생기므로 복지기금에 되갚겠다는 생각임.

- 복지기금으로 현재 비상장회사의 전환사채 취득이 가능한지

- 취득불가시 문제점과 법적인 제재사항은


(회시)

회사채로서 전환사채(CB)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 중 채권(회사채)에 해당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기금증식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서상의 회사채로서 전환사채(CB)가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취득이 가능하나 채무이행을 보증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금으로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29조(벌칙)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337, 2007. 1. 2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기금의 증식)제3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유가증권의 범주에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의 매입(당행 발행 후순위 채권)도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과 유동성,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 동법 제15조에 의거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매입,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증식하여야 함.

따라서, 귀 문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의 경우 은행이 파산하면 다른 채권에 비해 변제순위가 뒤로 밀리는 채권인 점, 중도상환이 불가능하고 상장채권이 아니어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동법에 의한 적정한 기금증식방법은 아님

(노사협력복지과-2045, 2004. 8. 3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증권에서 판매하고 △△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뮤추얼펀드에 투자하여 기금을 증식⋅관리하던 중 출자전환 및 만기연장으로 ◇◇(주)의 주식 및 채권을 일정비율 소유하게 될 경우 기금증식 위반여부

 
(회시)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증권투자회사에 투자한 결과 동 펀드내에 편입된 회사채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동 회사채 관련 주식 및 채권은 투자자인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접 소유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위반은 아님.

(복지 68203-237, 2003. 9. 3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기금의 정관에 의거 상장된 계열사주식을 기금으로 출연 받은 바, 계속 보유하여 배당수익으로 목적사업이 가능한지, 1년 이내에 기금의 증식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 배당수익으로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다만, 주식 그 자체로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상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소유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도하여 법에서 정하는 용도사업 및 증식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복지 68203-245, 2003. 10. 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처분하지 않고 배당이익을 얻는 등 기금의 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장기보유가 가능한 지 여부 및 자사주를 보유할 경우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한 사용한도에 해당하는 가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의적절하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동성’과 ‘안전성’,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자사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부동산과 같은 처분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으나 주가등락으로 원금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보유하면서 배당이익을 얻되,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여 법에 정한 증식방법 또는 근로자 대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한편, 자사주를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주식 평가액의 50%한도내에서는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복지 68233-131, 2001. 6. 1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지원(또는 유상대부)하는 외에 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구입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직원들의 상당수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우리사주(관계회사 주식 포함) 구입자금을 유상 대부하고, 그로 인한 매매차익 등의 이익금 발생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케 하여 근로자를 위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은 우리사주로 보기 어렵고 동 기금으로 일반 주식구입 자금을 지원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재산손실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기금의 수혜대상은 정관의 필수기재 사항으로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상당수가 회원으로 가입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인정하기 어려움.

(복지 68233-18, 2000. 5.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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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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