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에서는 기금의 증식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너무도 불명확하고 추상적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제1금융권의 정기예금 상품만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아주 저조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ELS 등 주식연계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지요
2. ELS도 파생상품의 일종인데,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파생금융상품으로 기금증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시)
(노사협력복지팀-2760, 2007.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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