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금 및 증식사업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복지기금 증식과 관련된 법 문구가 있나요? 예를 들어 복지기금 법이나 시행령 몇조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원금보장에 대한 규정 문구?
- 원금 보장이 의무규정이 아닐 경우,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파생상품(ELS,ETF 등)에 가입 가능한가요? 원금 잠식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펀드가입 유형도 제한이 있는 건가요?
3) 복지기금 통장 명의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해도 가능한 건가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에 대한 조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입니다.
*법 제15조 (기금의 증식) 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증식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등의 수익증권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법시행령 제20조(기금의 증식) 법 제15조제4호에서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2. 원금보장에 관한 직접적인 문구는 없고 법 제14조와 법 제16조제2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법 제1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삭제 <2001.3.28>
3.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3의2.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정률을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③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
*법 제16조 (기금의 회계)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금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다.
③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기금의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금을 보전한 후 기금에 전입한다.
④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LS는 노동부 예규에 허용이 되었습니다. 여타 펀드도 원금잠식 여부를 따져 운용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 법인계좌는 당연히 법인 명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개인 명의로 관리하고 있다면 세법에서는 개인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에 대해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기금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로 관리할 경우 공금횡령사고 여지도 있으니 빨리 법인 명의로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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