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위해 이 곳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신입사원입니다.

메일로 차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답신이 없으셔서 이곳에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임단협을 진행중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또한 논의 되고 있습니다. 순익금의 1%를 출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고있습니다. 허나 작년에 글로벌 경영위기로 인해 회사가 휘청이면서 작년 수익에 대한 출연금이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금의 도입은 이미 합의가 된 부분이니 기금의 설립부터 진행하고 올해 수익으로 내년에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방식이 가능하다면 '기금설립인가신청'시 제출할 '기금출연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한 액수를 써야하는지, 아니면 순익의 1%이런 식인지...(찾아보니 표준양식은 없는 듯 하더군요.)

도움과 조언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답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일단 설립은 하고 출연금은 소액이라도 일단 출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법인설립등기 등 비용이 소요되니 비용지출을 위한 소요재원 때문에 단 몇백만원이라도 자금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 손익이 대선되면 그때는 추가출연을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욕심을 부려 출연시기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소액이라도 형편껏 출연하기로 하여 작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2. 기금출연확인서는 확정금액으로 쓰셔야 합니다. 양식은 금번 제가 펴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신고'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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