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시)
- 동법 제15조에 의거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매입,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증식하여야 함.
(노사협력복지과-2045, 200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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