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이 왔던 내용입니다.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모기업에서 출연해준 주식(자사주)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 모회사에서 주주총회 개최와 함께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참석해달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인 바,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1. 주주총회 참석은 기금법인이 대표가 가는 것이 맞는지?

2. 모기업 주주총회 의결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사전에 기금법인

협의회를 개최하여 논의 후에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맞는지?

3. 기금법인 대표이사가 본인 판단 하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2항에 근거하면 주주총회 참석은 기금법인이 대표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 3. 또한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기로 되어 있어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3항)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전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들이 모여 의결권 행사방법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기금법인 대표가 그 결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사주 의결권 행사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워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가능한 목적사업 종류, 벌칙 등을 해설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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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인들은 자신의 권리는 열변을 토하며 주장하면서도 해야 하는 의무나 책임을 맡는 것은 꺼리고 피한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임기가 끝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임기가 도래한 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의 후임을 선임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다들 임원을 맡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금법인 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시 벌칙이 법 97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매우 엄중하여 다들 기피한다. 회사측은 그런대로 HR부문 임원이나 관리자들이 당연직으로 맡는 경향이 있어서 어려움이 덜하지만 근로자측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들은 후임 선임에 어려움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컨설팅의 경우에도 근로자측 이사가 퇴사를 하여 후임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이나 이사를 선임하지 못해 정관 변경이나 임원 변경을 하는데 차질을 빚는 경우들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무보수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및 감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이들에게는 순수하게 봉사만 하는 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금전적인 보상은 없고 잘못하면 벌칙만 있으니 다들 기피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지난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정관변경을 진행하는 도중 근로자측 협의회 위원이자 기금법인 근로자측 대표이사가 회사를 사직하는 바람에 후임 기금법인 근로자측 이사를 선임하는데 무려 4개월이 걸렸다. 새로운 목적사업을 하기로 노사간 합의가 되었는데 이를 실시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니 속이 타는 것은 기금실무자이다. 다행히도 늦었지만 후임자를 선임하게 되었다니 다행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이런 예기치 않은 일로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고 컨설팅이 최종 종료될 때까지 연구소와 기금법인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들을 하나 하나 함께 해결해가며 마무리한다.

 

요즘 물가는 치솟고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들에게 교육기간 점심식사는 모두, 커피는 1일차에 제공하고 있는데 식사비와 커피요금이 매년 계속 인상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반영하듯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증가 추세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상담도 주춤해진 상태이다. 지난주 만난 어느 지인(세무전문가)은 자신이 개업한 25년 동안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 심지어 요즘이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1997년 당시보다 더 힘든 것 같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래도 세상사 늘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려움이 있으면 곧 웃는 날이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기업이나 개인 모두 어려운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하다.

 

오늘은 평일이면 불티나게 걸려오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담전화가 뜸하다. 6월 6일 현충일 다음 날인 오늘 하루를 연월차를 이용하여 휴가를 내면 4일 연휴가 되니 다들 휴가를 내고 쉬거나 휴가를 떠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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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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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전문가(세무, 회계, 노무, 법무, 컨설팅업체 등)들의 참석이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컨설팅하려면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이들 전문가와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종종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에 회사 임직원이 아닌 외부 사람들을 선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지난 달에 열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다. 특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세무전문가와 회계전문가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거래처 회사 회계감사나 세무조정을 하면서 기금법인도 함께 기장 대행을 수임하면서 회사로부터 기금법인 회사측 감사 요청 내지는 본인의 희망이 있었던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는 회사 임직원이 아니면 위촉이나 선임이 불가하다. 이는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를 협의하고 이를 집행하고 감사하는 업무이기에 외부인이 선임되어 관여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복지에 결코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년 전 모 노무법인이 회사의 노무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악랄한 수법으로 노조를 파괴하고 근로자들의 복지를 크게 후퇴시켰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회계전문가나 세무전문가들도 기금법인의 임원이 된다면 회사의 입장에서 이익을 늘리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반대하고, 목적사업비를 축소하는데 앞장 설 것임은 자명하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도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과 임원은 회사의 사용자와 근로자측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외부인사가 임원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질의)

사측임원 변경시 꼭 모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외부 인사도 임원으로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모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임원이 가능하다고 할 때 사측 임원으로 꼭 모회사 임원급인 경우만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 근로자도 사측 임원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는 데,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동 협의회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임금복지과-292, 2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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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가르쳐주면 기금실무자나 기금법인 임원들이 오히려 겁을 먹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서 빨리 기금업무를 떠날 생각부터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는 '내가 열심히 배워서 기금업무에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기를 기대하고 정말 열심히 강의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모습과 반응을 보이니 이럴 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제대로 다 가르쳐 주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지난 월~화요일에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 중에 기금법인의 회사측 감사와 근로자측 이사가 있었다. 1일차에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을 3시간 진행했다. 주로 회계처리와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벌칙(제97조) 및 과태료(제98조)도 설명했는데 1일차 교육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더니 어두운 얼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를 그만 둘 방법은 없나요?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왜 이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였다. 갑작스런 질문에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으니 벌칙과 과태료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답변이었다. 다른 직원들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혜택을 받고 싶다고 했다.

 

1년 전에 연구소 연간자문업체인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가 임기가 끝났는데 다들 이사와 감사가 되는 것을 기피하고 고사하는 바람에 임기가 만료된 이사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렇게 장기간 사내근로복기기금 후임 이사를 새로이 선임하지 못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를 물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무보수 봉사직인데 반해 잘못되면 벌칙은 매우 무거우므로 서로 기피하고 맡으려 하지 않는다. 특히 기금법인 이사는 벌칙이 가장 무거워 기피대상 1호가 되었다. 요즘 기성세대들은 MZ세대를 두고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 주인의식이 없다고 다들 비판하지만 이런 것을 보면 기성세대도 MZ세대와 똑같다. 《조용한 퇴사》(이호건 지음, 월요일의 꿈 펴냄)에서는MZ세대의 달라진 직업관과 가치관은 대략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① 조직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다 ② 직장이나 직업은 수단이자 과정일 뿐이다 ③워라벨을 추구한다 ④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많다.(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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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대로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세 근무시에 받았던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해고를 당한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자격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하고자 한다. 회사의 근로자측 협의회위원(노동조합 집행부)이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면직처리되었고, 해당 위원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황이었다.

 

이에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면직된 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노·사간 이슈로 떠올랐다. 근로자측(노동조합)은 회사 인사위원회 징계처분에 따라 면직은 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므로 협의회위원 자격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었고, 회사측은 일단 회사에서 면직처리가 되었으니 비록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현재는 근로자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결국 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본 회신문을 받게 되었다.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해당 위원은 다시 회사에 복직하였다.

 

제목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근로자위원의 자격여부

[질의]

당사 노동조합 임원으로서 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임원(이사, 감사)으로 재직중인 직원들이 공사의 징계처분 또는 인사발령으로 파면당한 경우에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상실

현재 동 파면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재심이 진행 중으로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상실 여부

동 파면자 등이 기금 내 직위를 당연 상실하여 결원이 될 때, 기금협의회 보궐위원의 위촉(선출) 및 기금 임원의 선임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및 제10조에 의거 협의회 및 이사·감사는 근로자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동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해고된 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을 것임.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협의회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 및 감사가 결원된 때에는 협의회 의결로 후임자를 선임한 후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노사협력복지과-2369, 200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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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감사직을 맡고 있던 회사 임직원이 퇴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기금법인들이 종종 있다. 특히 이사는 등기 대상이므로 조속히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후임자를 선임하고 등기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 지난 주 모 기금법인의 실무자가 연구소에 회사측 이사가 회사를 퇴직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회사를 퇴직한 전 임원이 계속 기금법인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상담을 했는데 회사를 퇴직한 사람은 회사와 근로자를 대표할 자격이 없으므로 빨리 후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정답이다. 최악의 경우 기금법인에 문제가 생겨 기금법인 이사에게 벌칙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임자(기금법인 이사)와 기금법인이 책임 문제를 놓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회사 퇴사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이 예규 또한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할 당시 내가 직접 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예규 중 하나이다. 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임원(이사, 감사)으로 재직 중인 직원이 회사의 징계처분 또는 인사발령으로 파면당한 경우에 회사의 직원 신분을 상실했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또한 상실된다고 해석한 예규이다.

 

제목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근로자위원의 자격여부

(질의)

○ 당사 노동조합 임원으로서 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임원(이사, 감사)으로 재직중인 직원들이 공사의 징계처분 또는 인사발령으로 파면당한 경우에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상실

○ 현재 동 파면자 들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재심이 진행 중으로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상실 여부

○ 동 파면자 등이 기금내 직위를 당연 상실하여 결원이 될 때, 기금협의회 보궐위원의 위촉(선출) 및 기금 임원의 선임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및 제10조에 의거 협의회 및 이사?감사는 근로자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동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해고된 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을 것임.

○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협의회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 및 감사가 결원된 때에는 협의회 의결로 후임자를 선임한 후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노사협력복지과-2369, 200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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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목표 중 하나는 일주일에 책 한권이상 읽기이다. 매일 꾸준히 읽으면

달성 가능하다. 지난주에는 읽은 책이 <어느 독일인의 삶>(브룬힐데 폼젤

지음· 토레 D.한젠 엮음. 박종대 옮김, 열린책들)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정권의 2인자였던 괴벨스 비서였던 브룬힐데 폼젤의 진술을 토대

로 악의 평범성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 자신이 1942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의 2인자였던 요제프 괴벨스의 직속 선전부 속기사와 비서로 일하면서

자신이 나치 가담자였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은 철저히

비정치적이었고 단지 직장, 의무감, 소속감으로 일했지, 나치가 행했던 유대

인 홀로코스트 잔학상은 몰랐고, 유대인과 가까이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유대인에 대한 소식은 일체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우리는 속았다, 그리고

유대인에 가했던 잔혹행위는 종전이 된 후에야 비로소 알았다고 주장하고

나중에 돌아보니 그때 난 정말 어리석었다는 말을 반복한다. 그러나 몰랐다

고, 속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치에 협조하였고(더구나 괴벨스의 비서로서

일한) 나치가 유대인에게 가했던 잔혹행위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다. 모 공기업에서 낙하산 부정

한 인사청탁으로 인사처장과 전직 본부장들이 구속된 사례이다. 이들은 청

탁받은 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그래도 채용인원 범주

에 들지 않자 당초 정해진 채용인원을 두배로 늘려 이들을 합격시켰다. 나

중에 구속되어 법정에서 "위에서 시켰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당시 이

를 지시한 전직 사장이나 임원들은 증인석에 나와서 "나는 모른다", "기억

이 나지 않는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바람에 인사청탁 비리에 대한 죄를 남

아있는 자들이 모두 뒤집어쓰고 실형을 받아야 했다. 폼젤은 지시한 괴벨

스가 자살하는 바람에 진위 여부를 증언할 증인이 사라졌지만 모 공기업

사례는 지시한 당시 사장이나 임원들이 불리한 증언을 하는  바람에 재판

에서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에도 추진했던 일이 잘못

되어 처벌받은 사례들이 더러 있다. 기본재산을 초과하여 목적사업비를 집

행하여 기본재산 잠식을 가져온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잘못하여

투자손실을 가져온 사례,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투자한 사례들을 보면 회사의 임원들이나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의 무

지로 잘못 판단하여 손실을 끼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기금법인

임원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이 "나는 몰랐다"라고 항변한다면 과연 잘못된

결과에 대해 면죄부가 주어질까 의문이 든다.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

영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지식도 없이,

제대로된 교육도 받지 않고 운영하다 법령을 위반하고 손실을 끼쳤다면 1

차적인 책임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기금법인 이사에게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8조(양벌규정)를 보면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

조 또는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

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회사 임원진이 부당한 지시를

하였더라고 기금법인이나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법령에 위반됨을, 불가함을 보고하여 법령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법령 위반을 보고하였음에도 실행할 것을

지시하여 손실을 끼쳤다면 기금실무자는 벌금형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독일인의 삶>에서 브룬힐데 품젤의 생애를 꽤뚫는 키워드는 <외면>이었다. 출

세와 개인적인 이익만을 향한 추구가 사회적 상황과 기회주의와 짝을 이루며 극

단적인 세력을 계속 밀어준다면 언제든지 제2의 나치 등장이나 비리와 법령 위

반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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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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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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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이나 결산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

기금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A사내근

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금운용 방안이 결정될 때까지

수십억원을 보통예금통장에 8개월을 예치하기도 했다. 당시 정기예금 금리

가 3.0%였는데 8개월만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으로 해도 얼추 8천만원의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단 하루만 맡겨도 높

은 금리를 주는 수시입출금 금융상품도 많은데......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보

험사 상품 중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는데 의무가입기간이 10년이었다. 10년

내에 중도 해지시는 원금손실이 오는 구조였다.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신탁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상품구조를 살펴보니 이자율과 의무가입조건이 정기

예금보다 못한 구조였다.


넌즈시 왜 이렇게 불리한 금융상품에 가입했느냐고 물으니 회사 고위 관계자

나 기금법인 관계자들과의 친분관계에 있는 금융회사 사람들의 자금유치 로

비로 인한 압력으로 마지못해 가입했다고 한다. 기금실무자 입장에서는 업무 위계질서상 근무평가나 인사권을 가진 윗선에 있는 상사가 시키는데 거부하

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나는 역으로 묻고 싶었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으

로 예치한 자금 수억원이나 수십억원이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개인

자금이었다고 해도 그런 불리한 조건으로, 정기예금에 훨 못미치는 그런 이

자율로 친구나 친인척이라는 친분관계 때문에 금융회사에 돈을 맡겼겠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때는 설립하려는 회사들과 상의하여 협의회 운영에서 다음과 같은 의결제

척사유와 임원의 의무와 책무를 넣곤 한다. 일부 회사들에서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감사들이 비상근·무보수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런 의무와 책무를 정관에 명시하면 누가 기금법인의 임원을 하려 하겠느냐

고 강하게 반발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바르게 관리하고 운영하려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대부분은 수용하는 편이다. 기금법인 정관에 이런 제약이라

도 두어야 기금법인 임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이나 기금법인 관리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지지 않겠는가?  


제00조(의결제척사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당사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기금의 이해가 상반

될 경우 


제00조(임원의 의무와 책무) ① 이사와 감사는 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기금법인과 그 재산 등의 운영방법의 부류에 속

하는 경영 또는 자기 거래를  할 수 없다.

② 이사 또는 감사가 업무 태만, 의무 위배 또는 기타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해자를

해임할 수 있으며, 그 이사 및 감사는 기금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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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미정상회담도,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보궐선

거도 끝났다. 우리는 설마했던 불가할 것만 같았던 일들이 현실이되는 경우

를 아주 간혹 보게 되는데 지난 4월 27일과 5월 26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월 12일에는 북미정상회담까지 보게되니 급변하는 정세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절친인 미국 프로농구(NBA) 출신

데니스 로드먼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받

친 듯 눈물을 흘렸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는 2013년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온 후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말을 전했으나 이전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그 이

후에도 평양을 몇번 다녀오며 언젠가는 북한 문이 열릴 것임을 알렸고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불과 수개월전만해도 핵을 가지고 원수 이상으로 적대국으로 여기고 대립하

던  미국과 북한 양국이 정상회담을 열고 평화협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

득 우리나라의 정치 현주소를 돌아보게 된다. 선진국들은 아무리 여당과 야

당이 싸우더라도 국익 앞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어떠

한지? 이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만 해도 공약사항과 공약 이행도 평가는 뒷

전이고 스캔들과 사생활 캐기로 얼룩졌다. 제발 선거 때는 후보간 정책대결

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런 후보들을 심판하는 것은 역시 유권자 몫이다. 이

제 지자체장과 보궐 국회의원 선거도 끝났으니 이제는 변한 민심을 읽고 국

민의 뜻을 존중하는 정치를 하기를 희망한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또 기다

리고 있으니 잘 하리라 믿는다.


어제의 적대국이 오늘은 친구가 되는 변화무쌍한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연으로 하여 알게된 한 기업의 사례가 생각난다. A주식회사에는 두개의 복

수 노동조합이 있었다. 두 노동조합이 선명성 경쟁을 벌이며 대립하였는데

노동조합원 수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던 갑노동조합은 사측과 밀착하고

임금과 복지를 사측에 유리하게 양보해주는 대신 회사 승진에서 갑노동조합

출신들이 대거 약진하여 조직을 장악하게 되었다. 당시 회사측에서 비록 과

반수에는 한참 미달했지만 그래도 근로자수에서는 3분의 1을 점하고 있는 을노동조합에게도 일정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 구성과 사내근로복

지기금 이사로 참여하였으면 좋겠다는 뜻을 제안했지만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갑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한 사람이

협의회위원으로 선임되고 협의회위원이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를 임명한다는 조항을 들어 을노동조합에서 협의회위원과 이사 및 감사에 참여하는 것을 배

제시키고 갑노동조합 집행부로만 근로자측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를 선임

했다.


몇년이 흐르고 갑노동조합이 회사 임단협에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무사안일에 빠지자 조합원들이 집행부에 실망하여 갑노동조합을 탈

퇴하고 을노동조합으로 가입하는 바람에 조합원수가 역전되어 을노동조합이 이제는 회사의 대표노동조합이 되고 말았다. 수년전 회사측에서 제안했던 사

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과 이사 및 감사 안배 요청을 거절했던 갑노동조

합이 이제는 반대로 회사와 을노동조합에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를 안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니 권력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란 말을 실감나게 된다. 그러게 처음부터 노동조합의 초심을 잊지 말고 잘 처신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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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규정을 만들 때는 시행과 관리의 편의를 위해 큰 틀에서 통합과 통

일성, 일관성을 유지하려 한다. 정부에서 201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이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을 했

던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큰 틀에서는 근로자복지제도이기 때문이

다. 올해 이루어진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리고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들 또한

상증법상의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를 큰 틀에서 하나로 통합시

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나는 보고 있다.


그러나 통합한 단체들 중에서 통합 취지에 맞지 않은 단체들이 있다면 부작

용이 발생할 것임은 너무도 뻔하다. 다른 공익법인들이나 기부금단체들은 설

립목적이 공익사업 수행이기에 수혜대상이 불특정 다수여야 하지만 사내근

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이익을 기부하여 회사 근로자와

참여회사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2차 성과배분제도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수혜대상이 원천적으로 회사의 근로자이거나 참여회사의 근로자로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금법인 노사 양

측 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은 전원 회사 임직원으로 구성할 수 밖에 없

어 이사의 5분의 4를 외부인으로 구성해야 하는 공익법인 임원선임 룰과도

상충되며 민법상 지정기부금 단체를 매년 해당 단체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는 적용에 불편함과 무리가

따른다.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

정부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법인세법령상 지정기부금 단

체건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성격을 반영하여 잘 해결되리

라 본다. 이러한 정부 법령 개정 과정을 보면서 기금실무자들도 회사 내에서

임직원들이 내는 다양한 의견에 불만을 나타내고 억지 주장을 한다고 피하지 말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완벽한 법령이나 규정은

없다. 이전에는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된 법령이나 규정도 시간이 흐르면

서 상황이 바뀌고 변화된 환경과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야 한다.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불합리

하지는 않은지, 현실에 맞지 않은지, 직원들의 주장이나 건의가 규정에는 없

지만 합리적인 주장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 운영규정이나 시행세칙

에 문제가 있다면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규정개

정으로 연결해야 할 것이다. 시행세칙이나 운영규정 개정실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직원들의 의견이나 시대변화를 반영하려 노력한 흔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주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어는 기업

기금실무자가 직원자녀 대학생학자금지원을 할 경우 학교를 어디까지 지원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정답은 없으니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번주는 월요일에 연구소 설립실무, 목요일과 금요일은 운영실무 교육과 화

요일은 방문 설립컨설팅, 수요일은 기금법인 분할미팅이 예정되어 있어 바삐 지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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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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