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법인세가 나오지 않는 구조라서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는데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비용이 발생하였고 법인세를 납부한 것을 보았다. 내가 진행하는 결산실무 교육을 듣고 그 회사 기금실무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상담을 요청하여 살펴보니 그 기금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은 전혀 실시하지 않고 대부사업만 실시하다 보니 이자수익과 대부사업만 있는 상태였다.

 

결국 「법인세법」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아서 5년 초과분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익금산입(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처리)하여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오랜 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하지 않다 보니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기금실무자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고 기금실무자는 전임자가 해놓은 업무처리방식 그대로 업무처리를 해오고 있었다. 올해 안에 빨리 5년 사용기한이 도래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알려주었다.

 

모르면 이렇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나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회사 중에 컨설팅 업체를 통해 거액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놓고 수업을 들으면서 이들 컨설팅 업체에서 작성해 놓은 정관이나 사업계획서들이 수준 미달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한다.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모여 컨설팅사를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이런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밖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90%를 사용하고 있었다. 연구소 교육을 듣고 나서야 법 위반임을 알고 SOS를 하는데 나도 난처하다. 거액의 돈은 다른 컨설팅업체에 지불해놓고 무료 AS는 연구소에 의탁하는데 기금실무자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컨설팅 업체와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 정중히 사절하게 된다.

 

이런 분쟁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려면 반드시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컨설팅를 하라고 당부한다. 잘못된 지식이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해놓고 나중에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컨설팅수수료 배액 배상은 물론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피해까지 보상 의무를 컨설팅 계약서에 명시해두면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