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이 왔던 내용입니다.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모기업에서 출연해준 주식(자사주)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 모회사에서 주주총회 개최와 함께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참석해달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인 바,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1. 주주총회 참석은 기금법인이 대표가 가는 것이 맞는지?
2. 모기업 주주총회 의결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사전에 기금법인
협의회를 개최하여 논의 후에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맞는지?
3. 기금법인 대표이사가 본인 판단 하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2항에 근거하면 주주총회 참석은 기금법인이 대표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 3. 또한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기로 되어 있어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3항)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전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들이 모여 의결권 행사방법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기금법인 대표가 그 결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사주 의결권 행사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워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가능한 목적사업 종류, 벌칙 등을 해설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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