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 한 주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다. 5일 중 4일을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로, 1일은 지방에 있는 지방공기업 운영컨설팅을 다녀왔다. 다음 주는 월~화요일은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25일은 지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출장,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연구소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다. 매일 바쁘게 일정을 소화해 가다 보면 늘 뒤에 남고 쌓이는 것은 성취물과 보람이다. 6월 중순부터는 그동안 미루고 있던 책 쓰기에 본격적으로 몰입하려 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는 내가 교육 시작 전에 주문했던 이상으로 정말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내가 교육을 시작하면서 논어 위령공편6에 나오는 글(子曰 不曰如之何 如之何者 吾末如之何也已矣, 자왈 불왈여지하 여지하자 오말여지하야이의 - 이를 번역하면, 공자가 말했다.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묻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이 기금실무자들에게는 많은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교육 중 궁금증은 바로 해결해야지 '다음에'하며 다음으로 미루면 다음은 없다. 이번 기본실무에 나왔던 수강생들의 질문 중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으로 회사 내 일부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있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 둘째,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일부 있었다.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자사주를 출연받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액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경우 출연받은 자사주에 대한 평가는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된다. 셋째, 기금법인 감사를 선임하는데 감사 자격요건에 특정 라이선스(공인회계사, 세무사)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런 요건 조항은 없다.
넷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은 비유동부채로 하는 것이 맞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는 자본 중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지만 이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를 비유동부채로 계속 계상해왔는데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 비유동부채로 관리해도 문제는 없다. 다섯째, 기금법인에서 고유번호증으로 게속 근로자 대부사업을 해왔는데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은 기금법인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대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국세상당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 2005.10.21), 지금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도 가산세 등 기금법인에 불이익은 없다. 여섯째, 운영상황보고서에서 잔액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이전부터 보고한 보고자료들이 계속 잘못 작성되어 왔기 때문으로 이전 보고자료를 살펴보아야 어느 연도에 잘못 보고되었는지를 원인을 찿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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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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