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인수인계와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사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중입니다.

 

질문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정기회의 개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정관에는 딱히 명시된 내용이 없고 협의회는 의장이 소집한다라고만 되어 있음)

노사협의회처럼 분기별 1회 이상 하나요?

아니면 임원(이사, 감사) 선해임 및 정관 변경, 감사보고서 승인 등과 같이 안건이

있을 때만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면 되나요?

아니면 노사협의회 개최로 갈음이 되나요?

아니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별개로 진행해야 하나요?

질문2)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의 정기회의 개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정관에는 딱히 명시된 내용이 없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리한다라고만 명시)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개최는 정관에 따르면 됩니다.

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는 정기회의 개최에 대한 문구가 없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 발생하면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2. 노사협의회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그 근거법률이 다르므로 별도로 개최해야 할 것입니다.

3. 복지기금이사회 개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정관에 정해진

바대로 처리해야 할 사할이 발생시 그때마다 소집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4. 더 자세한 법적 근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3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과 근로감독관직무교육,

근로복지공단 컨설텅트 교육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 5권 단독집필 등의 경험과 지식으로

본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교육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에 코칭을 해드립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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