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자사주를 출연 결정하는
복지기금협의회에 기금법인 감사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재직 중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본재산으로 자사주를 출연하려고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감사도
참석하여 회의록에 기재하고 서명날인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복지기금협의회는 복지기금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2. 기금법인 감사는 감사인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에 참석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의록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는 협의회위원이 의견을 구할 수는 있는 바 이 경우 감사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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