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0일 오후부터 어제까지 3일간 꼬박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규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지난 12월초에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던 복리후생사업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면서 정관과 운영규정을 정비하는 운영컨설팅을 의뢰하여 그동안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관변경(안) 의결, 고용노동부 정관변경 인가신청, 정관변경 인가증 수령, 목적사업 변경등기를 완료하고 드디어 운영규정 개정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그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었는데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분 수정을 하는 것 보다는 전부개정을 하는 편이 나을 정도로 수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규정은 가급적 그 기업의 문화를 담고 있기에 존중해 주는 것이 제 작업원칙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 몇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회사에서 인수하여 통합운영해야 하는 목적사업을 신설해야 하고, 둘째는 기 시행중인 목적사업 중 몇가지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운영규정 내용 중 법령이 변경되었음에도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호적등본'인데 호적등본은 2008년 호주제 폐지로 가족관계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 운영규정이나 시행세칙에서는 호적등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편하게 운영규정을 만드려면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카피하여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는 그 회사의 혼이나 고유의 독특한 기업문화가 들어가지 않아 그 회사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라 불리울 수 없습니다. 각 규정의 조문에는 그 회사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과 기업문화가 담겨있기에 작업을 하면서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그런 조문이 왜 들어가게 되었는지 배경이나 이력을 이해하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사람과 관련되는 규정은 일률적으로 찍어내는 상품이 되어서는 안되기에 문구 하나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올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공동근로복지기금 신설, 운영과 관련된 조세법령 개정, 각종 규제 철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도 1월중에는 오픈될 예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여지껏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이를 극복하려고 애를 쓰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데 결핍이 창조를 낳는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준 셈입니다. 2015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실무상 불편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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