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진단컨설팅, 도서집필,실무자대상
강의로 밀린 글들을 이제사 올립니다.

제134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내 강의실에서 있었습니다. 매월 3차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회계실무,운영실무과정 교육이 있으며, 참석인원수에 상관없이 매월

실무자교육을 실시함.

 

강의방식:토론식, 소수정예, 실무자들의 궁금했던 실무 질의응답,

공유하는 시간 (질높은 교육을 위해 인원은 매 강의당 10~15명 정원

입니다.)

주 최: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 사: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실무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결산및세무실무, 회계및예산운영실무,설립및신고실 무) 등 저자
교육대상: 전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상식과 회계처리

교육교재: 사내기금 기본교재및법령집,사내기금 신간도서(저자직장)


교육내용과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카페 교육안내에 올려져 있으며,
전화신청가능합니다.
교육참석문의:02/2644-3244,팩스 2652-3244입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질문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주로 사업계획서 서식이나 작성방법, 사업계획서를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이나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에도 예산서나 사업계획서 서식이나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답답해

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대해서도 궁금해 합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 교육을 받고 싶어도 어느 기관에서 어느 시기에 어떤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없으니 기금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마땅히 자문을 받거나 질문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답답합니다. 지방에

있는 기금실무자들은 지방에서 교육을 진행하면 좋은데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수가 많지 않아 교육생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아 이 또한 추진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13년 사업

계획서 작성중인데요,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는지요? 작년에 올해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김승훈지음)"책에 나와

있는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었는데요, 내년 사업계획서도 같은 양식

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혹, 별도의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다면 샘플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2. 2013년 사업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요? 올해 중으로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내년초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항상 질문에 답변 주셔셔 감사합니다. 추가로... 카페를 살펴보면, 서울

쪽에서는 종종 기금 운영과 관련한 강의도 있고 정모도 많이 있던데ㅠㅠㅠ

지방에서는 ㅠㅠ 일정이 아직 없으신가용? ㅠㅠㅠ 기타 교육이나 일정

같은게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서요!

ㅠㅠ 감사합니다!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정해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서식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책자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

'에서 제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서식 또한 제가 책자에서

제시한 서식 그대로입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에 제시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2. 2013년 사업계획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12월말 회계

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익년도 3월말까지)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

보고를 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 해당 사업연도

결산서 1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포함) 1부입니다.

 

교육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나 제 블로그를 통해서 공지가 됩니다.

아직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수가 많지 않아 교육생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로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아 안타

깝습니다. 내년에는 지역별로 정모나 번개모임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13년 사업계획서 작성중인데요,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는지요? 작년에 올해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김승훈지음)"책에 나와있는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었는데요, 내년 사업계획서도 같은 양식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혹, 별도의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다면 샘플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2. 2013년 사업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요? 올해 중으로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내년초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항상 질문에 답변 주셔셔 감사합니다. 추가로... 카페를 살펴보면, 서울쪽에서는 종종 기금 운영과 관련한 강의도 있고 정모도 많이 있던데ㅠㅠㅠ 지방에서는 ㅠㅠ 일정이 아직 없으신가용? ㅠㅠㅠ 기타 교육이나 일정 같은게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서요! ㅠㅠ 감사합니다!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정해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서식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책자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에서 제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서식 또한 제가 책자에서 제시한 서식 그대로입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에 제시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2. 2013년 사업계획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12월말 회계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익년도 3월말까지)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 해당 사업연도 결산서 1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포함) 1부입니다.

 

교육일정은 카페를 통하여 공지가 됩니다. 아직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수가 많지 않아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지역별로 정모나 번개모임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콘도회원권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5호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 제1항제4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정비율(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선택적복지

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범위 이내에서 콘도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콘도회원권을 구입시 전체 근로자들이 그 혜택을 보기 때문에 노사 양측의

관심도가 높은 목적사업의 일종입니다. 콘도회원권을 구입시에도 전략이

필요하며 제가 진해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시간에 별도 시간을

할애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회원권을

구입시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했던 기금실무자입니다. 

콘도 구입으로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질문1) 이번에 콘도 구입으로 사업목적 운영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인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할 일은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하는데, 꼭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요? 수수료가 만만치 않더라구요. 별도로 세무서에 서류

 제출하여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필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만약 법무사 통해 변경한다면 발생된 비용은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맞는지요?

 

질문2) 저희는 회사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없어서 기본 자산(2억3천4백)

에서 콘도를 구입했습니다.

(자산부족으로 대출사업을 중단) 자산변경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되는 건지요? 기한은 3주이내인데, 통장에서 지급된 일(12년 11월 1일)로

부터 기산이 되는 건지요?

 

질문3)콘도를 구입하니, 여러개의 영수증이 발급되더군요. 모두 계정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1.콘도구입비용 (세금계산서 발급) 

2. 토지분 일반 입금표

3. 대명콘도 경우는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 등기한 비용발생分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부장님! 간절하게......

 

(답변)

 

1. 목적사업 변경등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받은 후

3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꼭 법무사에 의뢰하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등기관들이 직접 작성서류를 확인해야 하기에 싫어

하는 경향이 있고 서류처리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등기에

필요서류나 작성방법은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사업 변경등기는 세무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지급수수료와 세금과공과(농어촌특별세 발생분)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2. 콘도회원권은 근로복지시설로서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금으로 구입해

합다. 기본재산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했다면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을 위반한 셈입니다. 근로자대부는 기본재산으로 실시할 수가 있기에

고용노동부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3. 콘도를 구입시 구입비용과 매입부가세, 콘도취득에 부가되는 각종 세금

은 콘도구입원가로 계상하면 됩니다. 세금은 구입원가에 합산시키고 법무사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여름휴가 기간동안 휴가를 가지 못해 8월 30일과 31일 이틀간 휴가를 냈습니다. 입원해 있는 친척 병문안도 가고, 밀린 일도 처리하고 기숙사에 있는 자식 짐도 전달해주고 모처럼 휴식을 취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위한 책자 원고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병문안을 다녀온 후1차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뢰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업무처리를 위해 업체가 있는 안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이 기업을 주목한 이유는 지난주 대표이사님 되시는 분과 통화를 한바 임직원 합하여 6명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하여 기금법인 설립에 필요한 도움과 임직원이 6명의 소규모 기업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마음 먹었는지 개인적으로 이유가 많이 궁금하였고 기뻤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서는데 태풍 덴빈 영향인지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4호선 인덕원역에서 내려 출구를 잘못 나와 엉뚱한 곳으로 걸어가서 빗속에서 헤매던 중 사장님께서 자신의 승용차로 마중을 와주시어 사무실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2009년에 회사를 설립하여 올해 4년차이며 작년 12월에 현재의 새로 지은 빌딩으로 입주하여 사무실은 정갈하였습니다.

 

사무실 실평수는 23평 남짓 되었고 모두 여섯분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자본금은 5000만원이지만 부채없이 정말 회사를 알뜰하게 운영하며 직원들과 한 가족처럼 지내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대학원에 다니는 직원에게는 대학원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자녀들의 대학학자금지원, 자기계발비지원과 창립기념일과 명절(추석, 설날)에 각각 20만씩원의 기념품지원 등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었고 머지 않아 의료비지원, 동호인회지원, 주택구입자금대부, 개인연금저축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등을 실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잘해주어도 되는 겁니까? 지난 6월에 근로복지공단 설명회에 가서 기업 실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니 어느 회사는 인원수가 110명인데도 기업복지에 돈을 쓰면 이익이 줄어 배당이 적어진다고 기업복지투자에 인색하던데, 사장님은 기업복지에 드는 돈이 아깝다는 마음은 들지 않으시던가요?"

"우리는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잘해주어야지요"

"회사 직원들 사기가 매우 높겠는데요?"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사장님은 저보다  한살 위이신데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매년 한사람씩 사람을 늘려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0년만 더 일하다가 직원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세제혜택에 주목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시는 노사가 윈윈할 수 있겠다는 확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결심이 섰다는 사장님은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를 구입하여 직접 기금설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장님을 모시고 근무하는 회사와 회사 직원들이 너무 즐거워 보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기업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는 마음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오는길에 과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를 방문하여 한인권사무관과 

류도훈 근로감독관님을 만나 인사를 하고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상황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현안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오면서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2011년 발행)을 세권 받아왔는데 그 중 한권을 오늘 방문했던 회사 사장님께 우편으로 전해주려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진짜 하나도 모르는 초짜입니다. 이 일을 맡고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저희 회사 근로자측 이사가 이번에 변경 되었는데요. 이사 변경시 등기도 해야 되고 필요한 서류가 여러가지 있는 것 같더군요. 정말 하나도 모르는 초짜라 귀찮으시겠지만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일을 순서로 풀어서 정리해주시면 더할나위 없겠고요, 지금 제가 파악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해주시고 필요한 서류는 양식을 보내주십사 합니다.

 

사임하는 이사 : 인감증명서, 사임서

취임하는 이사 : 취임승낙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그 외 : 위임장, 협의회 회의록, 협의회위원 명부, 정관

 

우선은 위의 서류가 필요한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몇부씩 필요한지도 알려주세요...

지금 취임승낙서, 협의회위원 명부, 정관 정도는 저에게 양식이 있고요. 인감증명서, 초본 이런것은 새로 뽑아야 할 것이고 사임서, 위임장, 협의회 회의록이 저에게 양식이 없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맞는 양식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수정해야지요. 양식이 없으시다면 어떤 서류에 무엇무엇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회사는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으로 지정고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의회 구성위원에 몇분 변동이 있는데 이는 별 문제 안되나요?

 

(답변)

 

1. 이사가 준비할 서류는

사임하는 이사 : 인감증명서 1톹, 사임서 1부(개인 인감도장 날인)

취임하는 이사 : 취임승낙서 1통(개인 인감도장 날인),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그 외 : 협의회 회의록 1부, 협의회위원 명부 1부, 정관 1부, 위임장 1부(법무사나 직원에게 위임시 필요), 인감대지(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시), 인감.개인 신고서 1부

필요한 서류나 서식, 서식 작성방법은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절판)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안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의사록 인증 제외법인에 해당되니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공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등기대상이 아니므로 변경되면 내부 명단만 고쳐 놓으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기존 정치권이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구태의연하게 반복되는 정쟁에 대한 반발과 변화를 바라는 신판이자 요구로 생각됩니다. 새로운 당선자는 초심을 잊지말고, 서울시민을 섬기면서 선거기간 약속한 공약을  하나 하나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박원순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된 후 "초심을 잊지 않고 서울시민을 섬기면서 일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마음을 새롭게 다잡습니다. 연초에 사람들은 '올해는 이러이러한 일을 꼭 하리라!', ''올해에는 OOO을 꼭 이루리라', 내지는 '올해에는 하루 한시간이상 운동을 하리라' 다짐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과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서 초심에서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바쁜데~~', '오늘 딱 하루만~~',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뭘~~' 이런 핑계와 자기 합리화에 초심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맡았을 때만 해도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틀을 잡아 놓으리라', '불합리한 규정이나 시스템을 꼭 잡아놓고 후임자에게 넘겨주리라', '업무 인계인수서도 없이 업무를 받았는데 이 업무를 넘겨줄 때는 업무인계인수서를 만들어 후임자에게 보란듯이 인계해 주리라' 등 많은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하면서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자료 하나를 얻으려고 해도 자료를 찿을 수 없고, 변변한 재무제표 서식 하나 없고 다른 회사의 재주제표 서식을 얻으려고 해도 퇴짜맞기 일쑤였습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회계처리가 적합한지 검증을 해보고 싶어도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것이 '내 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무지침서를 만들자', '내 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과 재무제표 서식을 만들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리자료 프로세스를 만들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입장을 대변할 연합회와 커뮤니티를 만들자' 였습니다.

이런 초심을 잊지 않고 살아오는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가 만들어졌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램(한xxxx션)과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템(미래인xx, CFxxxxx미)이 개발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오늘로서 1598호째 쓰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간절하게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다보면 시간이 흘러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그 꿈이 많은 부분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저는 실감하며 삽니다. 

박원순 당선자가 '초심을 잊지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는 말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맡았을 때 초심을 잊지 않고 살고 있나?'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도서[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김승훈 저 ******* | 2010년 05월

위 도서를 구입하여 업무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도서[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문의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열정하나

(답변)

상기 도서는 2010년 5월에 발간되었고, 근로복지기본법은 2010.6.8일, 동법시행령은 2010.12.9, 동법시행규칙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은 2011.1.3일 개정되었습니다. 서식 명칭이나 폼이 바뀌었지만 작성요령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010.11.15일자로 공증인법시행령상과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되어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을 해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와 결산실무 책자를 집필중에 있어 내년 3월결이 되어야 개정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4월 회계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회계년도 개시 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서 전사 예산을 산정 할 때 내년도 사복기금 예산을 미리 산정하였습니다. 예산을 어느 항목에 얼만큼 사용할지도 이미 금액은 대략적으로 다 나온 상태입니다. 이 사업계획서에 관한 양식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요.

(1) 어떤 양식에 작성해야 하는건지요, 자사의 품의서 양식에 맞춰 사업계획을 해도 되는 건가요?
(2) 노동청에는 보고 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협의회 회의에서 끝내는건지, 이사회 회의까지 가야하는 건지?
(3) 작성 및 보고가 3월 내로 알고 있는데요, 내일이 3월 마지막인데..ㅠㅠㅠㅠ 4월 초까지 해도 별 문제 없는 건가요??ㅠㅠㅠㅠ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ㅠㅠㅠ

(답글)

1. 결산서식은 기업회계기준서에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서식이 정해져 있지만, 사업계획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해도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니 영리법인인 회사의 사업계획서와는 수입이나 지출 구조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편타당하게 많이들 사용하는 서식을 원하신다면 제가 작년에 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CFO아카데미)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계획서와 추정재무제표(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는 3월말 결산법인이라면 6월말까지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서'를 제출시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익년도 예산은 원래 익년도 개시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관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그리하지 못할 경우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되, 본예산이 의결되면 준예산은 폐기해야 합니다. 내부적인 문제이므로 회계기간을 넘겨서 예산을 의결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는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모 회원님이 카페 게시판에 임원변경등기를 직접 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달면서 잘못 알고있는 사항을 전체공지로 알려줄 필요성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통해 옮겨와 봅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이 변경되어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전까지는 법무 사무소를 통해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보았는데요. 이전에는 비용이 발생하면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한번에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먼저 비용이 들어간 항목은 이러합니다.

등록세 23,000
지방교육세 4,600
증지 6,000
공증료 30,000
등본 13,700
합계 77,300

이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상에서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이전처럼 한번에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변경시 등록세는 면제입니다.(지방세법 제278조제4항, 지방세법 제260조의3제1항)  등록세 23,000원과 지방교육세 4,600원은 안내도 되는 세금이었고 대신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받으면 등록세 감면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 제5조제4항제1호) 내지 않아도 되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면 조치받으시고 환급을 받기가 번거롭거나 어려우시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액 27,600원은 세금과공과로, 기타 증지와 공증료, 등본발급비 합계액 49,700원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기타증지가 인지라고 하면 대부분 세금과공과로 처리합니다)

임원변경을 법무법인에 맡기면 법무법인 기본보수 100,000원과 부가가치세 10,000원 그리고 교통비 30,000원 등 140,000원이 추가됩니다. 직접 등기를 하신 실무자분의 도전적인 업무처리 자세가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도 앞으로는 임원변경등기를 직접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작성방법은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고 및 설립' 책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7월 20일에  1일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각종 신고사항과 신고사항 서식 작성요령 핵심을 뽑아 강의가 열리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된 기금실무자나 기초업무처리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책자가 교재로 제공이 되고 2010년 12월 9일부터 발효되는 근로복지기본법(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었음)에 대한 설명도 있을 예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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