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의 요청이 많아 7월 20일, 1일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초과정(설립 및 신고실무)'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설립과 신고사항 사례를 중심으로 신고서식 작성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할애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겨울에 눈길 위를 걷다보면 쌓인 눈 밑에 구덩이가 있는지, 개울이 흐르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먼저 간 뒤를 뒤따라 가면 안전하고 쉽게 지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서식 작성도 누군가가 작성해 놓은 것을 보며 따라서 하다보면 이해도 쉽고 작업 속도 또한 훨씬 빠릅니다.

이번에 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신청과 각종 신고실무 작성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이해하기 쉽고 실무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올 가을 쯤에 나오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또한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서와 사업계획서, 결산서, 재무제표, 법인세신고 서식 작성 등 실무사례 위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난 6월 17일과 18일  이틀 과정으로 진행한 교육을 하루 과정으로 압축시키려니 다소 무리는 있지만 기초과정답게 쉽고 사례위주로 진행하려 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가 기본적으로 한권씩 교재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교육에 참석하실 때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정관, 예산서, 결산서, 기 신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와 계산기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부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과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을 참고로 하여 회사의 정관 개정 작업을 검토해보고 있는데 작업분량이 생각보다 많고 까다롭습니다. 가령 법령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기금'이란 용어도 '기금법인'과 자금성격을 지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나누는 일도 꽤나 신경이 쓰입니다. 곧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될 것이고 통과가 되면 후속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개정 작업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0년도 이제 정확히 반환점에 서 있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거창하게 한 해의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기금 실무자 여러분들도 2010년 새해계획을 세우셨겠지요. 올 해 정확히 반환점에 서 있는 지금 그 계획들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요?

저도 물론 계획을 거창하게 세웠지만 실적은 매우 초라합니다. 겨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 하나 발간한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네권의 책을 더 내겠다던 계획은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과 하위법령 개정,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 결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감독업무 지자체 이관 대책마련 등 이런저런 핑계로 하반기로 몽땅 미루고 있습니다.

일단은 급한 불부터 끄고 하반기에 다시 계획에 도전하리라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2009년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오늘까지 신고를 해야겠네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니 아침에 출근을 하자마자 신고부터 서둘러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초.중.고.대학생들 기말고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집에 있는 컴도 제 차지가 안돌아옵니다. 중학생이 된 쌍둥이자식들이 기말시험공부를 해야 하고, 숙제를 해야 한다니 자리를 비켜 줄 수 밖에요...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다보면 자정을 훌쩍 넘기기도 하고 마냥 기다리다 지쳐 일찍 잠자리에 들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리라 마음먹지만 그런 날일수록 더 늦잠을 자곤 합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 여유를 부리다가 시간에 쫓겨 살게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삶에서 더 큰 비전을 간직하고 살다보면 잠시는 흔들려도 곧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곧 여름휴가철이 돌아옵니다. 여름은 악조건 속에서도 성장과 성숙을 진행하는 시기입니다. 이 계절이 없다면 가을의 결실도 없을 것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는 자기계발에 소홀함이 없도록 시간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미래예측전문가과정 교육에서 강사가 한 말입니다.
'가정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부터 진부해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모든 조직은 적어도 3년을 주기로 기존의 정책이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존의 가정들을 재검토 해야 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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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안녕하세요. 교육후기 남기는 것도 일이라고 미루다 이제서야 집에 와서 남깁니다.
  우리 회사는 기금 얘기가 처음 나온게 2008년인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쑥 들어갔다가 올해 재추진되어 지금 등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8년에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기금의 '기'자도 모르고 생산성본부에서 하는 기금교육을 무작정 들었었습니다. 그땐 수업 따라가기도 벅찼었는데 그동안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두번째 듣는 수업이라 이번 교육은 수월히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기금업무를 무리없이 볼 수 있을거 같지는 않네요.^^ 나머진 기금업무에 직접 부딪히면서 체득할 일 같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강의에 참석해 김승훈차장님의 생생한 기금얘기를 듣고 싶네요.
  노동부에 인가신청하면서도 여러 의문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쓰신 기금 설립 및 신고 서적이 조금더 일찍 나왔더라면 훨씬 수월하게 일이 진행됐을거 같네요. 지금이라도 책이 생겼으니 신고업무 등이 생기면 요긴하게 잘 쓸 수 있을거 같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올 책들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에서 유후님이 남겨주신 후기를 옮겨왔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인터넷은 참 편리합니다. 친구 부친상과 아버지 병환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지방에 내려와 있는데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작성하여 카페와 블로그에 올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어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께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계열사 직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데 사실여부를 저에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확한 근로복지기본법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법 제62조제1제6호는 '해당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모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해당기업의 계열사 직원들까지 모두 혜택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측 인사발령에 의해 본사 직원들이 계열사에 가서 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계열사들이 본사보다는 임금이나 복리후생 여건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사에서 계열사에 잘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모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자회사나 계열사 직원들까지 혜택을 주려면 법률에서 연합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럴 경우는 부당내부지원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공정거래에관한 법률과도 상충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이익을 다시 근로자들에게 재분배해주는 성과배분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수혜혜택을 계열사나 자회사 직원들까지 주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계열사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햬를 받으려면 해당 계열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중에서 사직이나 면직, 인사발령으로 퇴직하거나 장기간 자리를 비울 경우는 회사내 다른 근로자나 임직원으로 신속히 교체시켜 주어야 하며 회사 근로자나 임직원이 아닌 자회사나 계열사의 임직원들이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 될 경우에도 회사의 입장이나 해당기업 근로자들의 의견이나 입장을 대변하기에 부적합하여 선임을 해서는 안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CFO아카데미 주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및 사례과정' 교육이 진행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책자에 대한 리뷰를 한분이 YES24에 올려주셨는데 동 책자를 구입하신 다른 분들도 YES24, 인터파크(국내도서), 교보문고 등에 접속하시어 책자 리뷰를 해주실 것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6월 야외정모도 점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고요...잔치상을 성대하게 차려놓았는데 막상 손님이 오지 않으면 그처럼 맥이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어제는 제가 직접 주요 기업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전화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무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뒤에서 묵묵히 성원해주시고 행사에 참여해 주시는 기금실무자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기금카페가 오늘처럼 발전해 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일을 할 때 재는 편이 아니라서 나중에 항상 고생을 합니다. 정모추진도 그렇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도 그렇고, 카페관리도 그렇고, 연구용역도 그렇고 '이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앞뒤 재지 않고 덜컥 일을 벌려 버립니다. 무모했던 일들도 결국은 어찌어찌 진행이 되고 수습은 되지만 그 과정에서 혼자 마음고생과 몸 고생을 하면서도 그렇게 일을 치르고나면 비록 심신은 힘들었지만 뒤에 보람은 남습니다. 지금은 정착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그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 집필이 그랬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과 카페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부 관계자 분들과 우리 카페 운영진들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너무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지금도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큰 행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를 사서 보신 분들은 YES24나, 교보문고, 인터파크에 가셔서 책 리뷰를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책들은 출판사나 저자가 주변 사람들이나 연구원들에게 리뷰를 강권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고 보시고 실무에서 적용해보면서 느낀 리뷰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류사항이나 개선사항, 의견도 있으시면 저에게 메일로 알려주시면 2쇄를 찍을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자금은 너무 큰 액수로 정기예금 하나에 운용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봅니다. 실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을 정기예금 통장 하나에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갑자기  분할되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분할을 해야 할 처지였는데 예금 만기는 6개월 뒤인데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저에게 상담을 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기금분할계약서 작성은 하고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시는 큰 손해를 보게 되므로 당장 해약은 하지 않고 기금분할 기준일자를 기준으로 예금이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분할을 마친 적이 있었습니다. 기본재산 예금은 가급적 만기를 달리하여 두세개 정도로 금액을 안분하여 통장을 만들어 운용하는 것이 유동성 확보와 수익금 안배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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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토요일에 집에 가보니 왠 책이 하나 와있더라! 작년에 낸 책하고는 다른 책이냐?"
"네, 이번에 새로 낸 책이예요"
"지난번 책은 읽어도 괜찮던데 이번 책은 전문도서 같아서 잘 모르겠더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라서 그럴 거예요"
"책 내는데 네 돈은 안들었냐?"

지난주 이번에 새로 발간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책자를 제일 먼저 내가 신세지고 사랑하는 사람 세사람에게 보냈다. 현재 전남 화순에 있는 전남대 화순병원에서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받느라  근처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는 주말마다 집에를 내려가신다.

이번에 내가 보내드린 책을 받아보신 모양이다. 아버지는 내 형편을 잘 아시는지라 책을 낼 때마다 혹시 내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묻곤 하신다. 시골에서는 선거에 나오려는 사람들이 자서전을 내서 홍보용으로 돌린다고 한다. 자서전 책 한권을 내려면 5000만원 정도가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나도 혹시 그러지는 않은지 걱정이 되시는 모양이다.

"저는 제 돈 들이지 않고 책을 내요. 인세도 받는걸요"
인세는 대게 생활도서는 기본약정권수 3000권이나 5000권까지는 없고, 기본약정권수를 초과해야 판매부수에 따라 2%부터 10% 정도 받게 된다. 나도 지난해 지식노마드에서 했던 두번의 공동집필 때 이런 약정을 적용받았고 인세는 모두 외부에 기부를 해버렸다. 베스트셀러 작가들이야 인세를 후하게 받지만 거의 대부분 작가들은 인세를 쥐기는 커녕 오히려 기본약정 때문에 출판사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심지어는 일정부수를 책임져 달라고 떠맡아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내가 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꼭 필요한 책들이기에 인세는 받는다. 그래도 인세를 받고 책을 낼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이번 인세는 전세보증금 부족액을 채우는데 사용했다. 지난 3월에 전세보증금을 받아 잠시 주식에 묻어두었는데 처음 한달은 잘 나가다가 그만 서유럽 국가부도 위기가 덮치면서 전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바람에 두가지 종목 공히 20%대 정도 손실을 보고 오늘 정리를 해버렸다. 잘 나갈 때 정리를 했더라면 그래도 이사비로 부동산수수료는 건졌을텐데 그넘의 욕심 때문에 망설이다 된통 당했다.

불과 3주전 내린 의사결정 때문에 지난 1년간 책을 쓰느라 고생한 보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아쉽지만 주식시장이라는 탐욕의 잔치마당에서 함부로 뛰어들지 말라는 귀한 경험을 한 것으로 위안받을 수 밖에...그래도 인세수입 덕분에 부족한 돈 메꾸며 차질없이 이사를 가게 되었음에 감사해야지.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위해 이 곳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신입사원입니다.

메일로 차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답신이 없으셔서 이곳에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임단협을 진행중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또한 논의 되고 있습니다. 순익금의 1%를 출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고있습니다. 허나 작년에 글로벌 경영위기로 인해 회사가 휘청이면서 작년 수익에 대한 출연금이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금의 도입은 이미 합의가 된 부분이니 기금의 설립부터 진행하고 올해 수익으로 내년에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방식이 가능하다면 '기금설립인가신청'시 제출할 '기금출연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한 액수를 써야하는지, 아니면 순익의 1%이런 식인지...(찾아보니 표준양식은 없는 듯 하더군요.)

도움과 조언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답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일단 설립은 하고 출연금은 소액이라도 일단 출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법인설립등기 등 비용이 소요되니 비용지출을 위한 소요재원 때문에 단 몇백만원이라도 자금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 손익이 대선되면 그때는 추가출연을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욕심을 부려 출연시기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소액이라도 형편껏 출연하기로 하여 작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2. 기금출연확인서는 확정금액으로 쓰셔야 합니다. 양식은 금번 제가 펴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신고'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 일정이 드디어 확정되어 카페 게시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6월 19일(토) 부터 6월 20일(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용평리조트 여수디오션콘도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와 운영자1인 둘이서 지난 4월 24일과 4월 25일 1박 2일로 답사를 다녀왔는데 콘도 전 객실이 바다를 향하고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농어낚시에서 85센티미터급 농어를 수마리씩이나 낚는 쏠쏠한 손맛도 보았습니다. 당시 답사 사진이 카페 기본앨범에 올려져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별도 야외정모 참가비는 없습니다. 해당 콘도사에서 풀 후원을 하기 때문에 몸만 오시면 됩니다. 야외정모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모일정 : 6월 19일(토) ~ 6월 20일(일) 1박 2일
2. 정모장소 : 용평리조트 여수디오션콘도
3. 행사일정

○ 제1일차 : 6월 19일(토)

서울 출발(08:00) → 여수도착(13:00) → 중식(14:00) → 엑스포홍보관 관람(15:00)→ 오동도(16:00) → 향일암(17:00) → 디오션리조트석식(만찬 19:00) → 휴식(22:00)

○ 제2일차 : 6월 20일(일) - 해상관광 및 체험활동

(1) 낚시팀

기상 및 조식(06:00 ~06:30) → 장등항(07:00) → 낚시(13:00) → 순천IC(14:00) →서울(19:00)

(2) 관광팀 제(1)안

기상 및 조식(07:30~08:00) → 순천만(09:00) → 낙안읍성(11:30) → 중식후13:30 → 순천IC(14:00) →서울 (19:00)

(3) 관광팀 제(2)안

돌산대교 (09:00) → 사도 관광유람선(13:00) → 중식후13:30 →서울 (19:00)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가 YES24,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에서도 시판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포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검색을 해보니 책이 나오면서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필요한 절차 및 사업계획서와 추정재무제표, 각종 신고서식 작성 사례 등이 제시되어 있으니 실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승훈 차장님. 이번에 기금설립을 최초로 준비하면서 첫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난감해서 문의드립니다.

첫 사업연도부터 기금관리회계, 목적사업회계를 구분하여 따로따로 추청B/S, P/L를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설립등기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고, 각 회게별 예상 수익과 비용까지 추정해서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넘 감사하겠습니다. 매번 번거로운 질문만 드리는 거 같아 송구스럽네요^^

아  래

1. 출연금액 : 14억원
2. 목적사업 : 2억원(14억중 2억원만 집행예정)
3. 등기설립비용 : 약 153만원으로 추정
4. 기타사항 : 기금관리회계 및 목적사업을 위한 금액은 은행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운영할 예정

* 질문사항
1. 사업계획서 작성을 기금관리회계 및 목적사업회계별 추정 B/S, P/L만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2. 등기설립비용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 반영하면 되는 것인지
3. 기금관리회계 금액(12억)은 정기예금, 목적사업회계 금액(2억원)은 보통예금 등으로 운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따른 수익 및 비용 또한 추정하여 사업계획서상 반영하는 것인지?
4. 상기내용을 토대로 시간이 되신다면 간략히 추정 BS, PL를 만들어 주시면 넘 고맙겠습니다^^
운영실무책자를 봐도 여러가지로 헷갈리네요~~ 가능하시다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첫 사업계획서 작성사례(안)이 있으시면 보내주셔도 무척 고맙겠습니다^^
5. 그리고 운영실무책자가 2004년판이라 그 이후의 변경된 내용들 때문에 단순히 실무책자만 보고는 현재 기준 등 내용에 대한 확신이 어렵네요~~ 최신년도로 업데이트한 운영실무책자 발간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1. 이번에 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책자에 사례별로 4가지 기금설립 사업계획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작성요령을 만들어 제시하였으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상기 책자에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 구분계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설립등기 비용은 목적사업회계 일반관리비 중 등기소송비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에 발간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를 퀵으로 받아보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강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사항을 편집하고 실제 서식 작성사례 위주로 내용을 보완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각종 신고서류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이나 결산, 회계처리에 관한 책은 언제 나오느냐는 질문들이 많은데 회계실무는  예산실무와 결산실무 공히 약 70% 정도는 작업이 진척되었으나 이번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회계처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한 후에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려고 9월~10월 경으로 미루었습니다. 당분간은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선진기업복지제도 개선방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 및 개선방안)에 집중하려 합니다.

요즘 은행권 금리가 낮아 각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공히 자금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기예금의 경우 1년 만기 예금금리가 최근에는 3%대 중반이니 수익금이 많지 않아 목적사업 수행에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높게 잡자니 원금손실이 우려되는 상품들이고.... 이러한 때에 금융기관에서 권하는 CP(기업어음)같은 상품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투자여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은 금융기관 예입이나 금전신탁 가입, 국공채 매입,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뮤추얼펀드와 리츠 이외에는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CP(기업어음)의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CP라면 기금법령상 투자가 가능하지만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하지 않는다면 위험성이 있어 투자를 자제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금융기관은 CP발행기업과 투자자를 연결시켜주는 단순한 중개역할만 하고 수수료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CP를 발행한 기업이 도산이나 파산, 법정관리 등 문제가 발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접적으로 원금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자금을 운용하다가 원금손실이 발생하여 고생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례도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조건이 좋다면 그 이면을 반드시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수익률이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낮은 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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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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