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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기금이야기에서 이번주가 1년 중에서 가장 힘든 주가 될 거라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래로이다. 어제만
1차 결산작업을 해서 진즉에 결산자료(결산서,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를 작성하여 보내주고 미리 신고서를 접수시키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지
금껏 늦장을 부리다가 어제야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했더니 해당 세무서에서 법인세 신고서식이 맞지 않
는다고 반송을 해왔다고 급한 연락이 온 기금법인이 세군데나 되었다. 우짜라고~~~ 일단은 해당 기금법
인 3곳 자료를 분석해보니 A기금법인은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휴~~
그토록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발급받으라고 했었는데 아직
까지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모양이다. 국세청 유권해석을 보내주고 해당 세무서 직원과 잘 이야기
해보라고 했더니 잘 받아주어서 잘 해결이 되었다. A기금법인은 다음주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기로 하
였다.
B기금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인데 업태가 비영리, 종목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었다.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면
서 발생한 대부자소득은 국세청 유권해석상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금융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 연구소에
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일반법인용으로 하지 않고 금융업용으로 작성해서 송부해주었더니 이를
내부에서 검토 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출하다보니 신고서식이 맞지 않는다고 반송을 하여 내가
받은 국세청 예규를 보내주고 세무서 직원분과 잘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B기금법인도 잘 해결이 되었다.
세무서 직원이 이런 국세청 예규도 있었느냐고 놀라면서 알았다고 관내 다른 종업원대부사업을 영위하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도 적용을 시키겠단다. 나비효과이다.
C기금법인은 2017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사업비를 과다 지출하여 결손이 났는데 결산도 실시하
지 않고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가 신고기한을 넘기고 고용노동지청에서
자료 제출을 독촉하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연구소에 결산컨설팅을 외뢰했던 업체였다. 운영상황보고는
연구소에서 자료를 받아 사후에 보고를 했지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2018년
결산신고를 하면서(2018년은 결손이 나지 않았다) 201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처리에 대한 결손금처리
계산서를 제출했더니 무슨 이월결손금이냐고, 2017년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자체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이 바쁜 와중에 두번 기금법인 결산을 해야 했다. 미리 신고를 했더라면 미리 세무서
에서 반송조치를 하였을 것이고 수정할 수 있는 시간여유가 있었을텐데 아쉽다.
기금법인들이 연구소에서 교육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아서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한단계
씩 진화되는 것을 느낀다. 해마다 기금실무자들이 하는 실수가 줄어들어간다. 좋은 현상이다. 가장 어려
운 경우는 전년도 신고나 보고가 잘못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연구소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다. 고용노
동부 운영상황보고는 한번 입력되면 지청에서 수정할 수가 없으니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서 업무를 잘
처리해야 한다. 오늘로서 2018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 기금실무자교육과
컨설팅의 대단원을 마무리하게 된다. 다음주부터는 평화가 있겠지. 다음주부터는 일상으로 돌아와 아침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등산도 다니고 할 수 있겠구나. 기금실무자 여러분 그동안 결산작업과 운영상
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마무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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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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