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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기금이야기에서 이번주가 1년 중에서 가장 힘든 주가 될 거라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래로이다. 어제만

1차 결산작업을 해서 진즉에 결산자료(결산서,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를 작성하여 보내주고 미리 신고서를 접수시키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지

금껏 늦장을 부리다가 어제야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했더니 해당 세무서에서 법인세 신고서식이 맞지 않

는다고 반송을 해왔다고 급한 연락이 온 기금법인이 세군데나 되었다. 우짜라고~~~ 일단은 해당 기금법

인 3곳 자료를 분석해보니 A기금법인은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휴~~

그토록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발급받으라고 했었는데 아직

까지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모양이다. 국세청 유권해석을 보내주고 해당 세무서 직원과 잘 이야기

해보라고 했더니 잘 받아주어서 잘 해결이 되었다. A기금법인은 다음주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기로 하

였다.

 

B기금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인데 업태가 비영리, 종목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었다.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면

서 발생한 대부자소득은 국세청 유권해석상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금융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 연구소에

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일반법인용으로 하지 않고 금융업용으로 작성해서 송부해주었더니 이를

내부에서 검토 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출하다보니 신고서식이 맞지 않는다고 반송을 하여 내가

받은 국세청 예규를 보내주고 세무서 직원분과 잘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B기금법인도 잘 해결이 되었다.

세무서 직원이 이런 국세청 예규도 있었느냐고 놀라면서 알았다고 관내 다른 종업원대부사업을 영위하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도 적용을 시키겠단다. 나비효과이다.

 

C기금법인은 2017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사업비를 과다 지출하여 결손이 났는데 결산도 실시하

지 않고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가 신고기한을 넘기고 고용노동지청에서

자료 제출을 독촉하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연구소에 결산컨설팅을 외뢰했던 업체였다. 운영상황보고는

연구소에서 자료를 받아 사후에 보고를 했지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2018년

결산신고를 하면서(2018년은 결손이 나지 않았다) 201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처리에 대한 결손금처리

계산서를 제출했더니 무슨 이월결손금이냐고, 2017년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자체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이 바쁜 와중에 두번 기금법인 결산을 해야 했다. 미리 신고를 했더라면 미리 세무서

에서 반송조치를 하였을 것이고 수정할 수 있는 시간여유가 있었을텐데 아쉽다.

 

기금법인들이 연구소에서 교육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아서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한단계

씩 진화되는 것을 느낀다. 해마다 기금실무자들이 하는 실수가 줄어들어간다. 좋은 현상이다. 가장 어려

운 경우는 전년도 신고나 보고가 잘못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연구소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다. 고용노

동부 운영상황보고는 한번 입력되면 지청에서 수정할 수가 없으니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서 업무를 잘

처리해야 한다. 오늘로서 2018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 기금실무자교육과

컨설팅의 대단원을 마무리하게 된다. 다음주부터는 평화가 있겠지. 다음주부터는 일상으로 돌아와 아침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등산도 다니고 할 수 있겠구나. 기금실무자 여러분 그동안 결산작업과 운영상

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마무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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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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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1년 중에서 가장 힘든 주인 것 같다. 며칠째 기금법인에서 의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 때문에 야근에 철야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토록 결산을 의뢰하려면 연구소에서 시

간을 가지고 여유있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1월 중에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하였건만 올해도 변

함없이 3월 3주째, 더 심한 경우는 지난 토요일에 자료를 건네주면서 결산사류와 운영상황보고,

법인세신고자료 작성요청을 한다. 계속 거래를 해온 기금법인인지라 매정하게 거절할 수도 없

고, 결국 내 남은 가용시간을 조개고 그래도 부족하면 내 수면시간을 줄이는 수 밖에 없다.

 

모 기금법인은 결산서를 완성하여 전달하니 대부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전화가 왔다. 재

무상태표는 전기말잔액 + 당기 증가분 - 당기감소분 = 당기말 잔액이 된다. 당기 증가분과 당

기 감소분은 내가 2018년 입출근 자료를 보고 일일히 거래를 분개하여 전표를 작성하고 계정

별보조부와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였기에 다시 두번을 검증햇는데도 이사이 없다. 결국 기

금실무자가 작성한 전기분 결산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으로 것으로 결론이 낫는데 문제는 2017

년 결산자료를 2018년 결산을 하면서 나보고 직권으로 수정을 해 달란다.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 2017년 결산자료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보고가 된 상황인데 내가

어찌 이를 수정할 수가 있겠는가? 진즉에 알았더라면 2017년 법인세 수정신고를 햇더라면 법

인세자료를 수정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 기금법인은 2017년에 대부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잘못 계산하여 수치가 흐트러진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종업원대부

금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과정에서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았으나 대출파일에

서 누락된 경우를 3건이나 발견했다. 금액으로는 40,000,000원인데 조금은 큰 액수이다. 이토

록 큰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는데도 그동안 기금실무자가 몰랐다는 것이 신기하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이런 오류가 종종 발견한다. 해당 직원들은 대출을 받고서도 기금에서 대출원리금

공제를 하지 않으니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기금실무자는 해당 직원들을 대출을 받

고서도 급여공제가 안되면 귀띰을 해주어여지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너무한 행동이 아니냐고

해당 직원들을 원망하지만 그래도 1차적인 책임은 해당 대출금에 대해 급여공제를 못 챙긴 기

금실무자 과실이 더 크다.

 

가끔은 오래된 기업일수록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한 날이었다. 심신은

피곤하지만 컨설팅 과정에서 이런 오류를 잡아줌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바르게 운영될

수 했도록 해주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 오늘이 3월 28일, 내일이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

금법인 운영상황보고 마지막 날이니 이제 내일 하루만 버티면 급한 불은 끌 수 있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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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할 때는 타임스케쥴을 짜서 업무를 하면 효율적으

로 업무를 진행 할 수 있다. 결산정리,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재무제

표 작성, 보조부 작성, 이사 및 감사 보고, 협의회 상정, 법인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식으로 업무단계별로 D-day를 정해놓고 스케쥴대로 진행하다보면 편하게 결산업

무를 마무리할 수 있다. 어제부터 연구소 3월 결산실무 1차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 시기가 회사에서 월 급여공제를 하는 시기인지 당초 교육신청자 중에

서 상당수가 결산2차교육으로 교육신청을 연기하는 바람에 다음주 14~15일

에 하는 마지막 결산2차교육은 수강생들이 몰려 조기에 마감이 될 것 같다. 사람은 현재를 즐기고 충실하다보니 늘 일을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는데 그러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외통수에 걸려 고생을 자초하곤 한다. 기금실무

자들도 연말이나 1월초부터 미리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도 받으면서 결

산을 준비했더라면 여유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을텐데 연말, 연초 설날

연휴와 휴일을 남들이 놀때 함께 놀다보면 일처리는 다음으로 미루게되고 결

국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하는 신고기한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크게 두 분류이다. 하나는 미리 기금결산을 마쳤거나 상당부분 작업을 진행하여 작성한 재무제표가 맞는지 검증을 받고자

그리고 개정된 법렵은 없는지 운영상황보고서식이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에 바귄 부분은 없는지 체크하여 신고서식 작성을 마무리해가려는 경우이다. 두번째는 이제 결산작업을 진행하려는 경우로서 이 경우는 다른 기금실무자들이 기금결산을 마치고 여유를 부리는 모습

을 보며 조바심을 내며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번 1차 결산교육에 참석한 업체 중에는 경기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지난해 상당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기업들이 많다. 기금출연을 하게 되면 출연된 기본재산을 사용할 것인지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1차적으로 결정하고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두어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 하나 회사 관계자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재산 사용이다. 가령 2018년에 4억원을 출연하여 50%를 사용하기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였다면 2018년말 기본재산은 2억원이 되고, 2019년에는 새로 기금출연을 하지 않는다면 2018년 잔존 기본재산 2억원은 당해연도 출연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회사 자본금 50%를 초과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일부 기금실무자들은 작년에 사용후 남은 2억원에 대해 2019년에 다시 50%인 1억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 관리,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이므로 기금실무자들은 늘 근로복지기본법령을 곁에 두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매 과정마다 「근로복지기본법」 축조해설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관련 조세법(「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등)과 회계처리 사항, 등기관련 법을 배우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문제는 없다. 그러나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에서 대부분 기금업무를 전업이 아닌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어 기금업무를 배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단기간에 기금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지식만을 선별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수강이 가장 효율적이다. 회사에서 어렵게 결재를 받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다는 것을 알기에 교육기간동안은 최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전수해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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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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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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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7년,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부장, (고용)노동부장관표창 4회]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9.03.04~05일(2일, 38만) - 월~화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1차 - 2019.03.07~08일, 

2차 - 3/14~15일(2일, 38만) - 목~금 
- 결산실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를 무료로 제공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서식작성 코칭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9.03.18~19일(2일, 38만) - 월~화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2019.03.25(1일, 25만) - 월 
- 결산1일특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를 무료로 제공함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2일간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입금(3일내) 가능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3월.zip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까지 진행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마지막으

로 2018년도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이 모두 끝났다. 마치 42.195㎞ 긴 마라톤

코스를 완주한 것처럼 홀가분하면서도 시원섭섭하다. 고무적인 점은 다른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몇개 과정은 진행하지 못했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기업

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에서도 연구소 2018년 교육인원이 2017년보다는 늘었

다는 점이다. 연구소를 성원해준 기금관계자와 기금실무자들에게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 미래 기업의 생존요건은 화려한 외형보다는 전문성이 될 것이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경쟁력과 강점이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꾸준하게 한 우물을

파야한다는 것을 실감한다.


늘 그렇듯이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본인 소개에서 간단한 본인 소개와

함께 기금업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힘들었다",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000였

다", "이번 교육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꼭 알려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주문을 받

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과정에서

는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주문이 많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이 많은 순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고

유목적사업준비금2 차이점을 모르겠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

이 궁금하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근로자대부사업을 실시하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뜻을 잘 모르겠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내에 사용하

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오나요?' 등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니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고, 비영리

법인 결산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가장 중요하다보니 질문 또한 많다.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결산을 해야 후속으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 법

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

이다. 이번 결산실무 과정에는 회사 재경팀이나 회계부서에서 참석한 경우도 많

은데 이는 회사의 재경팀이나 회계부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지원 내

지는 보조해주고 있다는 의미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가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진 조세특례이다보니 회사에서 영리회계를 하는 회계팀 사람들에게는 고유

목적사업준비금과 구분경리가 생소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공통적인 반응

이다.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에 대한 차이를 이해해야 하고 그럴려면 영리법인과 비영

리법인 설립목적과 추구하는 목표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1일차에는 「근

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환경, 사용하는 계정

과목 해설, 재무제표 차이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로 발생하는 거래유형 익

히기, 거래유형별로 분개방법 실습을 하며 사전 워밍업을 하게 된다. 2일차에는

내가 작성한 엑셀시트를 가지고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

으로 나누어 거래별로 분개, 계정별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손익계산

서 및 대차대조표 작성, 부속명세서 작성 순으로 결산의 flow를 익히게 된다. 완성

된 결산서를 가지고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실습으로

진행한다. 백번 말보다는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결산 진행과정을 눈으로 보고  결

산을 진행하면 이해가 빠르다. 이것이 진정한 오프라인 교육의 효과이다. 이번 교

육에 참가한 인원 중에서 회계를 잘 모르는 기금실무자가 절반이나 되어 강의를

진행하는 나로서는 부담이 컸는데 다들 만족한 모습으로 강의장을 나서니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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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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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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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7년,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부장)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19.02.11(1일, 38만) - 월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1차 - 2019.02.14~15일, 
2차 - 2/21~22일(2일, 38만) - 목~금 
- 결산실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를 무료로 제공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서식작성 코칭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2019.02.18(1일, 25만) - 월 
- 결산1일특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를 무료로 제공함 


4. 기본실무 : 2019.02.25~26일(2일, 38만) - 월~화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2일간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입금 가능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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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도 하나

둘 점점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A주식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려 한달

만에 기금법인설립인가증 수령, B주식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등기 완료, C주식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류 접

수, D주식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류 접수 완료, E주

식회사는 내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자료 검토 중. 모두 12월말

에는 컨설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문

제는 12월 중순 이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의뢰가 오는 경우이다.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기간이 설립인가신청서류 접수일부터 20일(휴

일 제외)이니 고용노동지청에서 설립인가기간을 단축해주지 않는 이상 물

리적으로는 연내 설립은 어렵기에 연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미리 서둘러야 한다.


모든 일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하고, 특히 정부기관의 인

가나 허가가 걸려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D-day를 정하여 역으로 추진일정

을 수립하여 슨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오늘 어느 방송에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괜찮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고

개가 갸웃거려졌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이를 너무도 당연

시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실수를 통해 교훈점이나 시사점을 얻으면서 시

간이 흐르면 2차, 3차 똑같은 건으로 실수를 반복해서는 곤란하다. 또 한번

의 실수가 치명적인 실수로 작용하는 건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목적사업 집행이나 자금운용, 금융상품 투자, 회

계처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전에 법령을 검토해보고 가능한 사업인지,

투자가 가능한 상품인지, 적법한 회계처리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중에

야 법령에서 허용한 방법이나 금융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되

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1차적으로는 미리 관계법령을 검토하지 않은

기금실무자 책임이다.  


그래서 위험이 따르는 업무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업무수행에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다. 누구나 다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업무 난이도가 낮아 다른

사람에 의해 항시 대체가 가능하고 늘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업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해야 하므로 전문성이 요구된다. 어제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 성

과공유제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에게 6가지 중소기업 성과공유

제도[성과급, 성과보상공제사업, 임금수준의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

청구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장 난이도

가 높다고 말했던 부분도 다른 제도들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유일하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만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법인설립과 운영, 결산과 세무신고, 등기업무가 수반되고 잘못

운영시는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업무가 마무리되는 12월에도 사내근로복지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본실무

와 결산실무 교육열기는 뜨겁다. 내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앞두고

미리 결산 프로세스나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

고서 신고방법을 배워서 준비하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시간이 흐르

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의 전문성이 축적되는 것이다. 노력이 없는데

전문성은 결코 축적되지 않는다. 내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소 6주

년이 되는 날이다. 개인기업은 3년, 5년이 고비라는데 그동안 어려움 잘 버

티어 왔다. 이 모두가 기금실무자들과 기금관계자들 덕분으로 감사함을 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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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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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며칠간 미루었던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류 작성 건으로 지방 어느 지역 세무서 직원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자신들 지역의 세무서 직원분들은 전화를하면 엄청 친절하게 대하고 모르는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여도 귀찮아하지 않고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적극적으

로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했다. 그동안 국세청을 생각하면

선입견이 '세무조사'가 떠오르고 '강압적'이거나 '고압적'인 이미지가 느껴져

서 왠지 두렵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기분이 강했다. 나도 올해로

직장생활 34년차인데 그동안 국세청 세무조사만 다섯차례를 받아보았기에

그런 이미지가 더욱 굳어졌다.


그런데 어제 그 지역에 있는 세무서 직원과 통화를 하였는데 나도 놀랄 정도

로 친절했다. 우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016년에는 종업원대부사업을 실

시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자소득

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간편신고 방식으로 신고하여 원천징수된 선급법

인세를 모두 환급받았고, 2017년에는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2017년에 결손이었음) 원천징수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였고, 2018년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더 많은 이월결손금이 있기에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니 산출세액이 제로가 되어 원천징수된 선급법

인세를 전액 환급받는 것으로 코칭을 해주었고 그대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

였으나 이것이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그 이유는 2017년에 아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서 국세청 홈텍

스 자료에 이월결손금이 뜨지를 않으니 작성한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수정해야 한

다는 친절한  설명이었다. 그제서야 나도 이 기금법인이 했던 법인세신고의 문제

점을 인식하고 해당 기업 기금실무자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해보니 2017년에는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맡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외부에 무슨 신고를 언제 해야 하는지를 몰라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 당연히 법

인세신고도 패스~~ 공교롭게도 2017년은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아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결손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더 더욱 결산작업을 하기가 힘들고 두려웠었다

고 실토를 한다. "으이구~ 미리 나에게 살짝 귀띔이라도 해주었더라면 이번처럼

두번 고생을 하지는 않았을터인데~~"


왠지 어제 오후에 미리 잡혀진 있던 미팅 일정이 갑자기 연기되기에 모처럼 여유

를 부려볼까 했었는데 갑자기 비상이 걸려 결산작업과 법인세신고서식 작성을 수

정하여 다시 작성하는 코칭한다고 오후 내내 바빴다. "기금실무자 말대로 정말 그

지역 세무서 직원분들은 친절하구나~"하는 걸 실감했다. 이런 친절한 공무원분들

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부처 공무원들은 엄연히 법령에 명시된 사항도 무시하고 자

의적으로 조문을 해석하고 처리기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법령에도 없는 자료

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법령 근거를 들어 설명하면 전화상으로 "그래 법, 법 하

시는데 그렇게 법을 좋아하시면 그럼 정말 법대로 해볼까요?", "법대로 불승인하

겠다"고 고압적으로 큰소리를 치는 바람에 기금실무자 애를 먹이고 있다. 기금실

무자는 행여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올까봐 불안에 떨며 전전긍긍 못하고 있고. 곁

에서 지켜보는 나도 화가 날 정도이다. 너무나 대조되는 공무원 모습이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실무자도 기업의 기금실무자이기 이전에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의 당

당한 한 사람의 국민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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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7년, 전KBS사내근로복지기금 부장)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9.01.10~11일(2일, 38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9.01.14~15일(2일, 38만) - 월~화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1차 - 2019.01.17~18일, 

     2차 - 1/24~25일(2일, 38만) - 목~금

  - 결산실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를 무료로 제공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서식작성 코칭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2019.01.28(1일, 25만) - 월 
  - 결산1일특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를 무료로 제공함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2일간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입금 가능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2019년 1월.zip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가 법인세 신고기한이고 지난 3월 30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제출 기한인데 이를 제출하지 못한

기금법인, 공동기금법인 실무자들의 다급한 상담전화가 빗발친다. 지금껏 그 많은 시간 수수방관하더니 막판에 다급하게 SOS를 하는 것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함없이 똑같다. 그 가운데는 타 회사의 회계프로그램이나 관

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았다. 2017년 회계프로그램이

나 관리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재무제표와 법인세신고서식 숫자가 맞지 않는

다는 항변인데 이는 회계프로그램 개발사나 관리시스템 개발회사에 항의할

사항이지 연구소에 항변한 사항이 아니기에 별다른 도움이나 코칭을 해줄 사

항이 아니었다.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국내 어느 업체이든 사

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의 협업을 통한 신규 개발과

기존 개발된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에 일체 참여하지 않고 있기에 도입이나

사용에 대한 추천을 일체 하지 않고 있고, 그런 회사들이 개발한 회계프로그

램이나 관리시스템에서 나온 output 결과물에 대해 코칭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린 바 있기에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으려 한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면 각 회사들이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볼 수 있었다. 분명 기금법인들이 현행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사

항들을 인지하고 확인하였음에도 잘못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제도개선

이나 컨설팅을 통해 바로잡으려 하기보다는 기업에서는 비용을 쓰는 것에 대

해 인색하고, 입을 닫고 외면하였다. 내가 맡고 있을 때만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회사 관계자나 기금법인 임원들, 심지어는 기금실무자들조

차도 개선을 미루거나 덮고 대충대충 업무를 처리하고 후임자에게 떠넘기려

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명백한 폭탄 돌리기이다. 어느 기업의 기금실무자

는 기금법인 이사가 임기가 한참 지났는데도 과태료 처분이 두려워 그냥 방치하며 업무가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후임자는 전임자 내지는 전전임자들

이 해놓은 잘못을 자신이 떠안을까봐 또 눈을 감고 업무가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분할이 이루어져 회사 직원 상당수가 별

로 자회사로 분리해서 나갔는데도 이전과 동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혜택을 주고 있었다. 이는 명백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고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해도, 회사에서 그대로 혜택을 주라고 하는데 실무자인 자신이 어떻게 회사 지시를 반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용노동지청에다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고용노동지청에서 어찌 알겠느냐, 지금껏 10여년 동안 단 한번도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이 나오지 않았는데 설마 나오겠느냐, 벌금이 나오면 회사에서 책임지겠죠, 주변에 물어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그러니 그 사이에 저도 올해 직무가 바뀌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면 그만이고요.... 하며 얼버무린다.


너무도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회사의 관계자와 기금실무자들 말에 실망감이

든다. 기업이 법을 우습게 알고 벌금과 정부 지도점검을 간과하기 시작하면

법 질서는 서지 않는다.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기업과 기금실무자들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보호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 계도했고, 기금실무자들도 자신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가면 안된다고 교육도 받고 교육을 받은

후에 회사에 돌아가 교육내용를 보고하며 법령 위반 사항이 무엇이고 예방책

에 대해 알려 함께 노력했는데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렇다고 기금실무자만을 탓할 수는 없다. 이제는 기업에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회사가 종업원들의 고용과 잘못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으니 종업원들 또한 회사에

대한 로열티나 일이 대한 열정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고 있음을 피부

로 느낄 수 있다.


이나모리 가즈오 일본 교세라그룹 회장이 지난 2015년 9월에 했던 말이 생각난다. "경영은 노하우나 기술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타심·직원 행복같은 가치를 담은 인간중심의 '경영원칙'이 중요하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소유이다. 하지만 진정한 경영 목적이란 사원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언

젠가 이런 의식이 약해지면 그때가 바로 우리의 위기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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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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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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