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2년 3월 교육일정이 다음과 수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16명),
- 교육 시간 : 1일특강 6~7H(10:00~18:00)
- 교육비 : 1일특강 34만원~40만원(설립), 2일과정 46만원원(자체 제작 교재, 결산/엑셀시트 무료 제공)
- 전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 교육일시 및 과정

1. 3월 3일~4일(목~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46만원**신설
2. 3월 14일(월)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1차) 7H/34만원
3. 3월 17일(목)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1일특강 7H/34만원
4. 3월 18일(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7H/34만원
5. 3월 21일(월)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2차) 7H/34만원
6. 3월 25일(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신설


- 교육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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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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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약속이고 숫자이다. 내가 공대를 졸업하고 ROTC전역 후 대기업에 입사하면서 맡게 된 업무 때문에 회계를 독학으로 배우고 공부하면서 느끼게 된 사실이다. 중학교 2학년 4월 초에 도시로 전학와서 처음 맞이한 상업, 특히 부기는 부기 원리와 분개 기초를 전혀 익히지 못했던 나에게 부기와 회계란 단어는 공포심으로 다가왔다. 피하고 피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부기와 회계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과를 갔었고 대학에서도 공대를 진학했다. 이런 회계를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1985년 대상그룹에 입사하면서 그룹 회장비서실에서 계열사 경영실적관리를 담당하게 되면서 정면으로 맞딱드리게 되었다. 요즘 말로 멘붕이 왔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 회계를 배울둘껄~~~

 

후회를 해본들 이미 늦었다. 남 모르게 독학으로 회계를 공부하면서 회계는 일정한 약속에 따라 움직이고 기본원리만 잘 숙지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내 성격상 아마도 내 인생 진로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독학으로 회계를 공부하여 지난 2007년에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런 회계에 대한 아픈 추억과 경험이 있기에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회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회사의 HR, 총무분야 실무자들에게 내 경험을 공유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결산, 세무가 어렵지 않으며 좀 더 쉽게 강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다.

 

요즘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사항들이 많다. 첫째는 회계는 기록이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기금실무자들이 보내준 예금 입출금 자료와 분개 전표, 원천징수영수증, 예금잔액증명서를 보면서 하나 하나 분개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개별 전표는 계정과목이 맞는지, 대변과 차변이 일치하는지 살피고, 계정별 보조부와 합계잔액시산표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변 합계와 차변 합계가 일치하는지, 차변잔액 합계와 대변잔액 합계 또한 일치하는지를 살핀다. 분개와 계정별 보조부가 중간에 하나라도 틀리면 합계잔액시산표 결과 또한 오류가 난다. 역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오류들은 대부분 사람의 실수에 기인한다.

 

둘째는, 나는 숫자를 믿지 사람을 믿지 않는다. 상대방은 전표 작성을 잘 했다고 큰소리를 치지만 결산작업을 하다 보면 오류들이 만다. 오류가 난다는 것은 대변 합계와 차변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금 입출금 내역은 이상이 없는데 사람이 전표를 쓰거나 계정별 보조부,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면서 엉뚱한 숫자를 기록했거나 계산식을 잘못 입력한 탓이다. 결산 단계 단계마다 검증을 거치면서 진행하는 것이 필수이고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셋째는 급하게 진행할수록 실수가 잦아진다.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역시 힘들어한다.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교육을 통해 해당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를 부디 완성해 가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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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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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4일 간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일부 수강생 중에는 세 과정[<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1일과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과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을 모두 수강한 사람도 있고 지난 주에 연구소 두 과정 이상을 수강한 기금실무자가 절반 이상이다.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첫날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 강의를 들었을 때는 사용하는 용어나 법령 조문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두 번째 들으니 '아하~ 그런 뜻이구나!'라는 현타가 오고 세 번째 들으니 온전히 법령 내용이 이해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것이 반복 교육의 힘이다. 그나마 두 과정 이상을 수강하도록 배려해 준 회사는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는 깨인 회사들이다.

 

지난 주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기업들의 특징을 일부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1일과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과정>은 그래도 남자 수강생들이 30~40%정도 되었는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과정은 90%가 여자 수강생이었다. 나도 직장생활이 올해로 38년째인데 보통 여직원들은 남자 직원들에 비해 성격이 꼼꼼하고 치밀하여 상대적으로 숫자를 다루는 업무에 강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 결산업무 과정에는 여직원들이 많은 편이다. 두 번째는 몇 분은 육아휴직 후 복직하니 예전에 자신이 맡았던 업무는 다른 직원이 맡고 있어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당혹감을 나타났다. 예전에 기금업무를 한번 담당해 본 사람은 그래도 괜찮지만 처음 맡은 사람, 특히 회계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은 난감해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배워서 계속 직장을 다니라고 응원했다.   

 

세 번째는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직업무라 생각할 수도 있고 경력단절의 벽을 느끼며 서운해 할 수 있지만 세상만사는 본인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런 기회에 회계업무 기초와 자금 지출, 자금운용 등 자금관리 업무도 새로이 배우고, 법인 정관이 어떻게 생겼고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 바꾸는지, 직원 대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관리되는지, 그리고 법인등기는 어떻게 하고 필요한 서식들은 무엇인지 법인관리 업무도 배우고, 결산이나 법인세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배워두면 언젠가는 직장생황에서 도움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리업무는 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업무이므로 익숙해지면 회사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고 회사 내에서 타 부서 업무를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돌아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주 평일 5일 중에서 4일을 종일 강의를 하고 이후 밤 11시까지 결산컨설팅 야근을 했는데도 평소와 다름 없이 지내며 체력이 버텨내는 것을 보고 지난해 5월부터 8개월간 PT를 받으며 체형을 교정하고 연구소 근처 헬쓰장에서 꾸준히 근력운동과 체력단련을 했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소 일을 하다가도 몸이 나른하면 근처 헬쓰장에 가서 한 시간 정도 근력운동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걷기운동을 꾸준히 했다. 기금실무자들은 예산과 결산을 실시하여 이사에게 보고 후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 후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신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1월 부터 3월 까지가 1년 중 가장 힘든 시기이다. 직장인은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므로 힘든 때일수록 운동과 자기감정 조절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해 가며 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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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10월 마지막 교육이었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 교육을 마쳤다. 10월 들어서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자들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위드 코로나에 성큼 다가선 것 같다. 한번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고 난 뒤 연이어 다른 교육까지 신청하여 수강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늘고 있다. <기본실무 핵심특강>을 들은 후 이어서 <운영실무 핵심특강>을 듣고 나머지 <결산실무 핵심특강>까지 10월에만 세 과정 교육을 연이어서 모두 신청하여 들은 기금실무자도 있다. 기금실무자들로서는 처음 <기본실무 핵심특강>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을 들을 때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연이어 교육을 들으면서 두 번, 세 번 듣고 반복해서 듣고나니 그제서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더라고 만족감을 표시한다. 반복학습의 효과이다.

 

처음에는 그저 듣기만 하던 기금실무자들이 두 번, 세 번째 교육에 참석해서는 질문들이 많아진다. 자신이 맡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업무처리가 어렴풋이 이해되면서 궁금증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다. 자연히 질문들이 늘면서 매번 교육 종료시간을 초과하게 된다. 10월 기금실무자교육 공히 교육 종료 시간을 초과했다. 교육을 진행하는 나로서도 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이해하면서 질문들이 늘고, 지금까지 해온 업무 수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가진단을 하면서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교육 효과는 충분히 달성했다는 생각에 보람이 느껴진다.

 

이번 10월 연구소 <운영실무 핵심특강>과 <결산실무 핵심특강>을 수강하고 돌아가는 어느 외투기업 기금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에 계획에도 없는 기금이야기를 쓰게 되었다. 이 기금실무자 말로는 회사 대표님이 노무법인의 말에 속아서 수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단점을 전혀 이야기해주지 않고 장점만을 열거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출연금을 100%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 회사 기금실무자의 연구소 교육 참석은 이번 10월이 처음이었다. 지금까지 매년 1억원을 출연해서 계속 전액 사용해 왔다고 한다. 노무법인에서 전액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가장 중요한 사항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으니 50%나 80% 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기존 사용하던 관행들이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연구소 교육에 와서 알게 되었다고,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금의 100%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느냐고 묻는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회사 대표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았을 거라는 항변이다. 그리고 노무법인에서 설립시 만들어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도 연구소 교육을 듣고 보니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고 한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나도 안타깝기는 매 한가지였다. 그 노무법인에서 컨설팅 fee 때문에 설립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단점을 숨긴건지, 이런 단점을 정말 몰랐던건지는 나도 알 수 없다. 만약 알면서도 단점을 숨겼다면 돈 때문에 그 업체를 이용한 것이고, 정말 몰랐다면 전문성 부족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그래서 기업이나 사람들이 갈수록 최고 전문가를 찾는 것 같다. 기왕 돈을 들여서 할 바에는 제대로 된 최고 전문가를 찾아서 아무 문제 없이 한방에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뜻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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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가면 이제 남은 3월 근무일은 딱 3일이다. 이 말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서와 국세청 홈텍스로 기금법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할 날이 근무일 기준으로 이제 3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법인 결산핵심특강이나 기본실무핵심특강, 운영실무핵심특강을 받은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에서 기금업무를 하면서(특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막판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대게는 "연구소 교육 교재 몇 페이지를 보세요~~"하면 해결이 되지만 연구소 교육을 받지 않은 기금실무자나 회계법인 관계자분, 노무법인 관계자분들은 답이 없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연구소 결산컨설팅 작업 때문에 연구소 자문사나 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그 밖에 연구소 기금교육 수료생 이외에는 일일이 대응하여 코칭해줄 시간적인 여유 또한 없는 실정이다.

 

어제는 연구소 결산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기금법인의 결산서 작성 때문에 한바탕 애를 먹었다. 지금껏 없던 새로운 유형의 회계처리가 발생했다. 이 기금법인은 가지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년 전 근로자 휴양용 콘도미니엄을 구입했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하여 구입하였음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가령 3억원어치 콘도미니엄을 구입해서 자산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차감을 하지 않으니 재무제표(재무상태표)에는 마치 기본재산으로 구입을 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 현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개본재산으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지 못하고 수익금이나 「근로복지기본법」상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재원으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 몇년 전 일이다 보니 난감한 상황이엇지만 이런 복잡한 것을 처리해주는 것이 연구소 컨설팅이다. 나도 새로운 유형의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또 다른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찿아 해결방법을 논의한다. 오늘 잘 마무리하여 결과물을 송부해주었고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유형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든 셈이다. 세상은 좁고 내가 내 능력과 지식, 경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를 느낄 때가 많기에 다른 전문가들의의 협업이나 교류는 필요하다. 요즘은 기술 발전이나 사회 변화, 지식의 발전 속도와 법령 개정이 너무도 빨라 자칫 자기계발을 소홀히 하면 시대에 뒤쳐지기에 딱이다. 너무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현업을 계속 하려면 이런 변화 속도에 따라가야 하고 때론 앞서가야 한다.

 

오늘 만난 어느 회계사분이 "전문가는 답이 정해져 있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경쟁이 치열해져 금방 레드오션이 되고 맙니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도 비전문가들이 매뉴얼대로 찍어내듯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설립된 기금법인들이 결국은 몇 년 못 버티고 기본재산을 잠식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다가 종국에는 빈 껍데기가 되어 휴면기금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연구소에서는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하는지, CEO의 설립 의지는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마음이 있고, 향후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묻고 조사하여 서로 의기투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설립컨설팅을 시작한다. 당장 돈 몇 푼 버는 것 보다도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회사와 회사 종업원들에게 제대로된 도움을 줌으로써 그 회사 노사와 함께 기금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성장하고 서로가 윈윈하는 사례를 만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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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1> 강의를 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0년도 결산 교육을 모두 마쳤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체에서 외부 교육 중지령이 해제되지 않아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 결산 교육에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및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책임은 각 회사의 기금실무자 몫으로 남게 되었다. 문제는 연말 연초에 각 기업체에서 인사 발령이나 인사 이동으로 기금실무자들의 보직이 많이 변경되었는데 전임 기금실무자들이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인계인수도 해주지 않고 떠나는 바람에 새로운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성격이 무엇인지, 법인으로 설립된 사실조차도 모르고, 무슨 업무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나중에 고용노동지청에서 운영상황보고를 하라는 공문을 받거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운영상황보고와 2020년도 결산서 및 2021년도 예산서(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전화독촉을 받으면 그제서야 당황하여 허둥대기 시작한다. 아마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는 상황을 인식하게 되고 연구소에 전화가 빗발칠 것이다. 왜 매년 이런 일들이 늘상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회사의 전임 기금실무자들을 성토하는 이야기, 무료로 결산서 작성과 작성 코칭, 작성한 결산서를 검토해달라는 읍소를 들어야 하는지 답답하다. 심지어는 3월 하순이 되면 휴일에도, 평일 밤 늦은 시간에도 기금실무자들이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SOS 한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을 수강하면 관련 법령 축조 해설과 매년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처리해야 하는 기한을 알 수 있어 미리 준비하여 대비할 수 있다. 제발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인계인수를 해주지 못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받으라고 교육기관 정보라도 알려주던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전임자에게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인계인수를 받지 못했다고 원망하는데 자신도 전임자처럼 업무 인계인수도 해주지 않고 교육에 대한 정보도 주지 않고 떠난다는 것은 전임자와 똑같은 시람, 아니 전임자보다도 더 원망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1> 참석자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이미 회사에서 상당 부분 결산을 적성해서 와서 법령 개정사항을 듣고, 이미 작성한 결산서(안)을 검증받고 가는 부류이다. 이들은 OK싸인을 받고 웃는 얼굴로 연구소를 떠난다. 두번째 부류는 회사에서 아직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했거나 원인 미상의 오류를 안고 교육에 참석하여 코칭을 받으며 오류 원인을 발견하여 수정하여 교육시간 내에 결산을 완성해서 떠나는 부류이다. 이들 역시 교육의 효과를 톡톡히 보는 부류이다. 마지막으로는 초보 기금실무자로서 가벼운 마음으로 연구소 결산특강에 참석했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영역과 결산 실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녹녹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기본실무부터 다시 배워야겠다는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는 부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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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서 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4대 의무가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다들 고개만 갸웃거렸다. 당시 17명의 수강생 중에서 답을 모두 맞춘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점수를 얻기 위해 앵무새처럼 달달 외운 지식들은 시험이 끝나면 곧장 잊어버린다. 반면에 생활 속에서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습득한 지식과 경험들은 비교적 오래 가며 축적되고 지혜로 승화되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이다. 물론 여자분들은 국방의 의무에서는 제외된다.

 

오늘 둘째 자식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괴산에 있는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의무사관(군의관)으로 입대를 했다. 나는 자식에게 국방의 의무도 이행하고 더불어 그동안 인생에서 계속 공무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야 3년간(군의관 복무기간은 3년임) 휴식기를 가졌다고 편하게 생각하라고 말했다. 그동안 계속 공부만 해온 둘째였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의대 6년(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1년, 레지전트 4년, 도합 만 23년을 공부에만 매달려왔는데 올해 의사의 꽃인 전문의 면허증도 획득했으니 이제는 휴식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의대 6년과 인턴과 레지컨트 5년의 11년은 치열한 경쟁과 당직근무 등으로 늘 병원에서 대기하며 긴장 속에서 살아왔다. 나도 오늘 하루 육군학생군사학교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하여 밤 늦은 시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이 진행중인 업체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야근을 했다.

 

그러고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국민의 4대 의무와 연관이 많다. 먼저 '교육의 의무'는 현재는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다. 대학부터는 선택이고 기업에 입사를 해도 본인의 업무수행과 자기개발을 위해 부단히 배워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면 신속한 업무 파악과 업무 수행을 위해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개념부터 관련 법령 해설,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에 이르기까지 지식과 내가 28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얻은 경험들을 초보 기금실무자들에게 전수해준다.

 

두번째는 '근로의 의무'인데 배웠으면 경제활동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창업을 하거나 기업에 입사하게 된다. 회사에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받아 국가에 세금도 내고, 소비도 하고, 저축도 한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하는 업무이다. 세번째는 '납세의 의무'로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처럼 개인들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국민들과 기업이 낸 세금으로 국가와 지자체를 꾸려나가고 운영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결산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코칭하고 있다. 오늘 자식 군입대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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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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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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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으로(목적사업비) 회사 상조회나 사우회를 지원할 수 없느냐는 상담을 심심찮게 받는다. 상조회나 사우회도 공히 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일을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반응들인데 이는 불가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회사 직원이 아닌 제3의 인물이나 단체, 기관들에게는 지원이 불가하다. 다만, 2021년 6월 9일부터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설립목적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두 개를 소개한다.

 

제목 : 사우회 출자금 지원 및 가족의료비 보조 가능여부

(질의)

○ 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내 사우회(신용협동조합)에 출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 생활원조사업으로 종업원과 그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근로자와 배우자의 종합검진비 보조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자와 그 가족의 경조비 지원, 사내 각종 동호회 행사지원, 콘도사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은 기금의 정관의 규정에 의거 시행 가능함. 한편,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가 사우회에 출자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각 용도사업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함. 또한 종업원 및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지원과 종합검진비 보조 등도 임금 기타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함.(임금 68207-54, 1999. 1. 23)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출연금의 일부를 상조회로 재출연하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

회사에서는 매달 급여에서 소액 회비를 공제해서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출연금의 일부를 상조회로 재출연하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2조에 따른 근로자이며,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상조회는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상조회로의 출연이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1044, 2019.3.4.)

 

기금실무자들이 1년 중 가장 바쁜 3월이 돌아왔다. 3월에는 12월결산법인의 경우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면 조속히 결산을 실시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감사보고서(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 3월말까지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국세청에 202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소에서는 3월 11일에 <결산핵심특강2>(이자소득+대부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기금), 3월 12일에는 <결산핵심특강1>(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교육이 열리니 아직 기금법인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은 이 특강을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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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느 죽은 이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내일의 하루일 수가 있다.'는 말이 생각나는 요즘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을 의뢰하는 기금법인이 눈에 띄게 많이 늘었다. 요즘은 평일 야근은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에도 출근하여 자정 무렵이 되어서야 퇴근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은 숫자와의 싸움이기에 숫자가 맞지 않으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며칠씩 시간을 보내게 된다. 약속된 기한에 쫓기다보면 하루만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느껴진다. 쉬운 일이라면 과연 회사들이 연구소에 비용을 지불해가며 결산컨설팅을 맡기겠는가? 야근이 잦아지고 계속되면서 아내가 내 건강을 걱정을 할 정도이다.

 

올해 이렇게 결산컨설팅이 늘어나는 이유를 나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첫째는 코로나19로 회사 내에 외부교육 중지령이 내리는 바람에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 기회가 줄었다. 다음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려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고 당장 업무처리를 진행해야 하다 보니 회사와 기금실무자가 다급해졌다. 둘째는 잦은 법령 변화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조세법령이 수시로 개정되다 보니 개정 법령의 변화를 배워서 따라가기가 벅찬 요즘이다. 갈수록 전문성이 중요시되고 있어 리스크 헷지 차원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찾고 있다. 셋째는 트랜드 변화이다. 이전에는 회사 직원들이 실무를 배워 직접 실무를 처리했으나 코로나19로 기업 내에서 인력구조조정이 상시화되면서 인력이 계속 감소되고 있어 핵심업무 이외에는 아웃소싱이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업무 공히 회사 내에서는 핵심업무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요즘 야근과 휴일근무가 계속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하나는 자본의 힘이다. 기업에서 컨설팅 수주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처리를 완료하기 위해 집중하게 된다. 회사는 연구소와 컨설팅 계약을 하면서 비용을 지급하고 회사 직원(기금실무자)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본업에 집중하게 된다. 요즘 인사평가 시즌이다. 회사 HR실무자들이 기금실무자를 겸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 회사에서 HR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올해 결산컨설팅을 의뢰하는 회사(기금법인)들이 늘었다. 연구소는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는 순간부터 을이 되고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약속된 결과물을 제출하면 기금실무자들은 내부에 보고하고 외부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끝이다. 빽빽한 기금법인별 결산컨설팅 타임스케쥴을 보면서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나를 실감한다.

 

두번째는 쉬운 일은 없다는 점이다. 결산컨설팅을 의뢰하는 기금법인들 공히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전 회계연도부터 문제를 안고 있는 기금법인, 당장 해결해야 할 급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기금, 기금실무자들이 갑작스런 퇴직으로 업무 공백이 있는 기금법인 등 다양하다. 자체에서 또는 외부에 의뢰해도 해결할 수 없어 최고 전문가를 찾았으니 하나같이 녹록치 않다. 하나 하나 해결하면서 빨강 볼펜으로 리스트에서 해결된 업체들을 차례대로 지워나갈 때 느끼는 쾌감이 강도 높은 그동안의 고된 노동을 상쇄시켜 준다.

 

칸트가 한 말에서 큰 위안을 받으며 3월 말이 지나면 가지게 될 휴식을 꿈꾼다.

'가장 확실하고 순수한 기쁨 중의 하나는 노동 뒤의 휴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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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1(이자소득기금), 결산핵심특강2(대부이자기금) 이틀 강의를 모두 마쳤다. 단기간에 결산실무 핵심을 뽑아 강의하니 생각보다 반응들이 좋다.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과 대부이자소득이 잇는 기금들은 일부 계정과목과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에서 신고서식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에서도 일부 다른 점이 있기에 함께 강의를 할 때에는 늘 시간에 쫓겼는데 분리하여 강의를 하니 진행하는 나도 수월하고 시간적이 여유가 있다. 기금실무자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대부이자소득 기금법인들이 신고하는 서식 작성법을 설명할 때는 자신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신고서식 작성방법을 지루하게 설명한다고 불만들이 있었다.

 

기금실무자들은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결산방법과 결산 프로세스, 계정과목,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그리고 운영상황보고서 신고서식, 신고서식 작성법을 콕 찍어서 맞춤식으로 알려주기를 윈한다. 해당되지 않는 것을 강의하면 금새 주의가 흐트러지고 무관심으로 돌변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성격이 무지 급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긴 바쁜 세상이고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보니 자신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는 지식이나 정보는 배우려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2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실시하여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니 기금실무자들은 시간이 촉박하고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느낄 수 있다.

 

금요일 교육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어느 중소기업 대표님에게서 전화 상담을 받았다. 임직원수 12명의 중소기업인데 지난해 매출 20억원정도라고 한다.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회사 직원들에게 성과공유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나누어주려고도 생각을 하였는데 회사 주식을 두면 회사를 이직해버리고 회사 주식을 팔아버리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긴 안목에서 자신의 주식을 매년 조금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복지증진의 마중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회사가 성장하면 주식가치도 오르고, 매년 배당소득으로 직원복지도 늘려갈 수 있으니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한다. 정부 지원사업이 이런 곳에 쓰여져야 하는데 안타깝다. 또 안타까운 점 한가지는 올해부터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주주나 개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두달 전에만 설립하여 기부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생각이 든다.

 

이번주에 모 중소기업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는데 그 업체는 작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을 하면 출연금에 100%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사설 컨설팅업체에게서 전해 듣고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함께 참여할 업체들을 찾느라 분주하다. 문제는 이렇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받는 정부지원금의 10~20%를 알선해준 사설 컨설팅업체에게 소개수수료조로 주기로 약정했다는 것이다. 1억원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을 해도 설립 무료, 정부지원금 1억원이 나오니 그 중에서 사설컨설팅 업체로 1000~2000만원이 지급된다니 너무 과도한 금액이고 이것이 정녕 근로자복지를 위한 지출인지 회의감이 느껴진다. 사설컨설팅 업체만 배불리는 형태이다.  정부지원금 때문에 활성화된 제도는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운영 또한 바로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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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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