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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아침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과 더 나아가 관할 세무서의

조사관으로부터 2016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질문들이 폭주하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치면 그것으로 법인세신고

업무가 종료가되어 이후에는 평화로웠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세신고를 마

치고 나서도 연일 세무서에서 문의 전화와 수치 수정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 15일자 뉴스에 국세청이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공익법인의 세금 신고내역을 분석하는 전산 시스템을 별

도로 구축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선 즉각 시정조치를 내릴 방

침이라는 내용이 있었기에 나는 2016년 법인세신고부터는 이전보다는 다

소 법인세신고가 까다롭고 타이트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은 했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강하게 피드백이 돌아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신고한 2016년 법인세과세표준 자료들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면서 관할 세무

서에서 입력된 숫자가 맞지 않으니 해명하라는 전화가 걸려오면서 많은 기금

실무자들이 비상이 걸렸다. 오늘만해도 관할 세무서에서 2016년 법인세신고

건으로 자료와 수치를 수정하고 해명하라는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상담전화를 받은 것만 10통이 넘는다. 여기에 기금법인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관이 해당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소개를 받아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계

정과목에 대해 궁금하다고 문의전화를 받은 것만 여섯통이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세무서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다. 오늘도 모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이후 5년간 사용하지 않

아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였는데 어느 연도 법인세율을 적용해야 하

는지 문제로 옥신각신 하기도 했다. 법인세에 부가하여 가산하는 이자상당금

액을 놓고서도 작성해야 하는 서식을 몰라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최소화시켰지만 작년에 국세청에서 새로 개발하여 구축한 비영리

공익법인의 세금 신고 및 서류 제출 내역을 분석하는 전산시스템 개발 영향

은 아닌지, 앞으로 얼마나 비영리법인 세무신고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될지 몰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앞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법인세 신고자료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되는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

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이번 국세청의 비영리법인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계처리와 결산, 구분경리, 법인세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에 대한 작

성과 사후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어느 기금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잘못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 납부하여 가산

세를 부과받고 연구소에 상담을 요청했는데 이미 잘못된 사항이기에 세무서

에 항변을 할 수가 없었다. 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회계프로그램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법인세 신고서식으로 신고

하였다가 서식 작성이 잘못되어 낭패를 본 어느 기금법인은 회계프로그램 사

용을 아예 중지하고 연구소에 연간자문을 신청하여 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원스톱으로 해결한 곳이 있다. 국세청 비영리법인 관리시스

템에 자리를 잡아가면 갈수록 연구소에 연간자문을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하

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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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 신고기한이 드디어 하루 앞으

로 다가왔다. 예년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신고 및 보고서식 작성과 보고시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시간 또한 많이 걸린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만큼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실무경험을 공유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 및 지도관리

방법과 요령이 일취월장 향상되고 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예년같으면 법인

세신고나 운영상황보고는 자료만 접수하면 끝이었지만 이제는 접수한 이후에 담당 공무원에게서 연결이 안되는 사항이나 입력오류가 발생하는 사항은 전

화가 걸려와 설명과 해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

고과 법인세 신고에서 반려되거나 보완요청이 온 경우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서를 전자신고 하였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였지만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서식 작성이 잘못 되었다는 지적을 받거나 아

예 서식이 반려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는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그동안의 이력들이 입력되어 있다. 기본재산 총액, 증식방법, 용도사업재원, 수행하는 목적사업 등 변동사항을 매년 입력하고 있는데 기금법인의 실무자들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입력 수치에 일관성이 부족해 입력

된 수치 또한 들쭉날쭉하게 되면 당연히 고용노동부 기금법인 현황과 불일치

하면 수치 오류로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더구나 2016년 3월부터 운영상황보

고를 전자신고로 할 수 있도록 변경된 이후 이러한 클레임은 급증하고 있다. 

또 하나는 내가 2010년부터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근로감

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처리 지식이 매년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내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가중 비중있게 다루는 사항이 기본재산 잠식

여부이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최근에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

하기 위해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했다가 반려되었다. 정관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A기업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국내 대기업이었는

데 회사 체면이 구겨지고나서야 연구소에 SOS를 했다. 정관을 검토해보니 대충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다운받아 짜깁기를 해서 작성하다보니 근로복지

기본법령과 맞지도 않고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한 상태였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도 한번도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를 실시하지 않았다. 아마 이전 기금실무자도 건성으로 운영상황보고를 하였

으니 별 문제없이 넘어갔으나 올해는 고용노동지청에서 수치 불일치로 해명

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둘째, 국세청 홈텍스로 법인세신고를 하면서도 잦은 오류가 발생한다.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으로 간편신고를

하려니 불일치가 나온다.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이 발생하여 결산하여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 조사관으로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전화를 받고 진땀을 빼야만 했다. D사내근로복

지기금은 거래하는 세무전문가로부터 자산가액이 4억원 이상이니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위탁을 했다가

연구소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 2016년에 국세청에서 우리

나라 공익법인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완료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무관리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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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가 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2016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한이다. 아직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기금법인들은 서둘러 결산서를 작성하고 신고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연구소에서 진행된 결산교육을 통해 대부분 기금법인들은 결산을 마무리하고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까지 무사히 마쳤다고 메일로 경과보고를 해오고 있다. 이렇게 연구소 교육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로 기금실무자들이 편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니 나도 보람을 느낀다. 오늘 연구소에서는 3월 마지막 교육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이 진행된다.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장장 5개월의 기나긴 결산과 법인세신고 교육이 마무리된다. 이번주도 연구소 교육과 현재 진행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체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 같다.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컨설팅 교육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의 강의를 들으며 나를 돌아본다. 그 중 몇사람은 내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로 모처럼 근로복

지공단 주최 교육에 참석한 나를 보고 퍽이나 쑥스럽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고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니 이제는 짧은 시간에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노무사그룹과 토론시간을 가졌는데 딱 10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설명을 해주니 "내일 하루 강의 핵심을 미리 요약하여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너무도 명쾌하게 설명해주시니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소장님은 강의를 안하시나요? 어디가면 소장님 강의를 들을 수 있나요?" 묻는다. "이제는 내 제자들이 강의를 하고 있고, 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하니 아쉬워한다.

 

어제 강남교보문고에 들러 책 6권을 187,000원에 구입하고, 재고가 없는 도서 3권을 20만원에 구매신청해놓고 왔다. 어제 하루에 387,000원어치 책을 구입했다. 지난 2월 24일에도 책 10권을 268,000원에 구입했는데 올해에만 벌써 655,000원으로 올해 도서구입비 예산의 65%를 달성했다. 4월부터는 본격적인 휴식기인데 도서비 예산을 늘려야겠다. 전문도서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지방세실무(2017년) 10만원,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2017년) 9만원, 등기관련 도서(15만원) 등 전문서적은 권당 가격이 높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5권 집필해보니 전문도서를 그야말로 그 분야에서 실무를 하는 사람들만 구입을 하니 독자층이 극히 제한적이라 출판사로서는 고가전략을 쓸 수 밖에 없다.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니......

 

나는 구입한 책을 연구하며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집필에 시간을 할애하려 한다.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집필목표는 3권과 사내근로복지기금시스템 설계이다.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집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책자도 업데이트도 해야 하는데.....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시간은 제한적이고.... 그래도 하고 싶은 꿈이 많고 내 지식과 경험을 기금실무자들과 나눌 수 있으니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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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기본실무 이틀교육을 마치고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도 반납하고 연구소에 2016년 결산컨설팅을 의뢰한 3군데 기금법인의 결산서, 법인세 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작업에 매달렸다. 결산서와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을 연결하여 작업을 하면서 세군데 기금법인의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법인세신고, 운영상황자료 작성이 뭐가 어렵냐고, 그냥 폼에 맞추어 결산서 숫자만 넣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개별 기업들의 기업복지이다보니 10인 10색, 100인 100색의 결산서가 나온다. 결산의 시작은 같지만 연말에 만든 output 결산서는 모두 다르다. 결손이 없이 정상인 기금, 결손이 발생한 기금, 수익사업을 하는 기금,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 잡이익이 발생한 기금, 대부사업에서 대부금을 떼여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 기금, 콘도를 구입한 기금 등 다양하고 이에 따라 결선서 수치와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에서 각각 차이가 발생한다.

 

나는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유형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유형을 틈틈히 정리해가고 있다. 작년에는 내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과 공동대표 경영학석사 학위 논문 작업의 조력자로 활동하면서 체력적으로 무척 힘들었고 올

해에는 이런 다양한 결산유형을 시스템에 반영해보려 계획하고 있었건만, 내 생각이나 계획과는 상관없이 업무협약이 예기치 않게 종료되어 아쉬움 반 안도감 반이라고나 할까..... 어차피 긴 길을 오래 함께 가지 못할 인연이라면, 약속한 바를 상황과 형편에 따라 수시로 변경하는 신뢰감에 의심을 품게 하는 인연이라면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물론 이번이 나의 자의는 전혀 아니었지만. 앞으로 연구소에서 개발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시스템에는 이러한 다양한 유형별 회계처리 방법과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방법과 새로운 업무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반영될 것이다.

 

결산작업을 진행하면서 '정보의 가치'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마침 어느 페친이 보내준 글도 이와 유사했다. 정보는 곧 상품이고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산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요즘같은 정보 과잉의 시대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탈이다. 내가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면서 얻은 지식과 정보, 경험 등을 말과 글(칼럼)로써 또는 알고리즘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보다 밖으로 드러내지 않은 지식이나 정보들이 훨씬 더 많다. 타인이 그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을 얻어야 한다. '사람'을 얻으려는 노력은 생략한채 지식이나 정보만 얻으려고 하는 세상이다. '정보' 보다 '지식' 보다 '사람'이 먼저이다. 어느 사람이 내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려고 접근했었는데 몇년이 지나자 이제는 자신이 생겼는지 결별을 통보해와 깨끗히 결별했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맺은 인연을 지금까지 23년간 계속 이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 지금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협업을 통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있다.

 

아시아미래연구소 최윤식소장은 나에게 늘 "김연구원님은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연구원들의 롤모델입니다. 그 연세에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는 모습 그냥 연구원님 존재 그 자체로 나머지 연구원들에게는 귀감이 되고 자극제가 됩니다."고 말했다. 우리 연구소 교육이든 내가 참여하는 어느 모임이든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곳에는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있다. 나눔을 통해 나도 배우고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가 융복합되니 내 자신의 지식과 정보도 더 발전되게 된다. 요즘 기업에서 인력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요즘 구조조정이 화두가 된지 오래다. 자신을 구조조정 하는곳에 대해 보여줘야 할 확실한 방법 또는 복수는 아직 나는 니들이 알지못하는 부분을 더 많이 더 깊이 알고 있고,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발휘해서 서로 윈윈하겠다는 결의일 것이다. 그리하여 나를, 우리를 놓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게 하는 것,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게을리할 수 없기에 늘 고여있지 아니한가를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체크한다. 지혜나 실력은 하루 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며, 가치있고 깊이 있는 정보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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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사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최 전문가 김승훈박사의 직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결산실무' 교육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매월 2차례에 걸쳐

결산실무 교육에 3~40명 이상의 실무자분들이 전표, 노트북, 통장내용 등을 챙겨와서

교육첫날 오후부터는 결산서 실무처리를 해가는 코스입니다.

 

단순히 교육받고 돌아가서 실무처리를 하려면 배운대로 기억도 덜 나고, 처리하다 애로

사항이 생기면 전화해서 묻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연구소 교육에서는 아예 실무처

리를 직접하면서 못찾는 계정, 못찾은 통장내역 불일치 등을 전문가와 함께 완성해가는

코스입니다.

 

간혹 연구소 메일로 본인이 처리한 결산서를 보내어 검토를 해달라 부탁하는 실무자가

있는데, 결산시즌에 회계컨설팅을 맡기는 업체 외에는 메일로 오는 회계처리 부분 검토

등은 해 드릴 수가 없으니,  반드시 결산실무에 참석해서 결산서, 법인세신고, 법인지방

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교육당일 교육참석한 실무자에 한하여 모든 업무 코칭, 상담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제대로 된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해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추상적이고 대략적인 자료로 질문하시는 일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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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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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47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

야 함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올해 보고해야 하는 2016년분부터는 고용노동

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결산서와 사업계획서(추정대

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포함)은 3월말까지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

야 한다.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기

금법인을 등록을 해야 하는데 어제 오후에 연구소에 회계컨설팅을 의뢰한 모 기금법인으로부터 운영상황보고와 관련 전화가 걸려왔다. 고용노동부 홈페

이지에서 운영상황보고를 전자신고로 진행하는데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제2

항의 기금법인 인가번호를 입력하려는데 계속 오류가 나온다는 것이다.

 

몇번의 수정을 했는데도 계속 오류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곰곰히 생각해보

니 그 기금법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다가 공기업 지방이전으로 재작년 지방

으로 이전한 기업이었다. 1990년대에 기금법인을 설립한 경우 기금법인 인

가번호가 예전에는 00-000-0000 이런 식으로 부여되었다. 부여방식은 연도-

지청번호-일련번호였는데 지금의 인가번호 부여방식인 0000-0000-0000(고

용노동지청 코드-연도-일련번호)와는 분류체계가 달라(연도와 지청코드 순

서가 바뀜) 당연히 지금의 전자신고 방식과는 순서가 맞지 않았다. 더구나

그 기금법인은 나중에 해당지역에 고용노동지청이 새로 생기면서 새로운 고

용노동지청으로 신고 및 관리를 받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결국은 현행 관할지청으로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해보라고 코칭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통화를 한 후에 기금법인 인가번호 입력에 문제가 있어 전

자신고가 아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신고업무가 올스톱

된다. 이틀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에도 세무서 민원상담실에서 신

고서식 문제로 직접 통화를 하여 문제를 해결해주었고, 어제는 법인지방소

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담당부서 공무원과 신

고방법과 서식 문제로 통화하여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코칭해 주었다. 특

이하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이 발생하고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 신고서식 종류와 서식 작성법이 복잡해진다. 연

구소 컨설팅이 아니었다면 큰 낭패를 보았을 것이라고 고개를 흔든다. 나도

올해부터 신고방법이 바뀐만큼 이런 돌발상황을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하여

미리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신고하라고 권유했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만큼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

준신고방식이 간편하고 작성해야 하는 서식도 최소화 되었으면 좋으련만 해

당 사내근로복지기금마다 수행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상황이 제각각이니 표준화가 어렵고 회계처리나 재무제표 서식, 구

분경리 등 커스터마이징 또한 달라져야 한다. 연구소에서는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거나 자문업체, 컨섵팅을 의뢰한 기금법인이나 기금실무자들에 대해

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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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막바지 맞이해서 그동안 다른 업무로 바빴던 실무자

들이 노트북과 전표 그리고 통장내역을 지참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오후 늦은 시간인 7시30

분까지 마지막 한사람까지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처리를 마치고 돌아갔

습니다.

 

교재와 자료만 제공해서 강의 진행후 돌아가서 실무자 혼자 하는 결산 및 회계

처리는 녹록치 않다보니 연구소 전화가 연속적으로 울립니다.

그래서 교육 당일 오후부터 이튿날까지는 실습이 아닌 실무처리시간을 병행

하여 자료들을 챙겨와서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처리,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마무리 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강의실을 떠나는 실무자들의 발걸음이

새털처럼 가볍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면 또다른 업무들이 밀려있으니, 좀 늦게

남아서라도 처리하고 가려는 모습들입니다.

 

매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통장내역에 따른 전표를 발생시켜놓고 결산시즌이 되면

자료들을 챙겨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끝내고 갈 수 있으니, 실무자분

들은 참고하세요. 교육참석 시간이 없는 업체들은 김승훈 전문가에게 회계컨설팅

을 맡깁니다. 필요하신분들은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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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결산, 법인세신고에 이어 시리즈 네번째로

지방세법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쓰고자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까

지는 법인소득할주민세로서 법인세 납부액의 10%만 납부하면 되었다. 그런

데 행정자치부가 2014년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법인소득할주민세를 법

인지방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여 법인세처럼 별도로 과세표준신고를 하도록 변경하는 바람에 신고업무가 복잡해졌다. 행정자치부가 이렇게 「지방세법」

을 개정하면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도록 강행조문으로 변경한 이유는 세

원확보에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과세표준신고시 「법인세법」이나 「조세특

례제한법」에 따라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인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는 이러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더 걷히게 된다. 이 또한 지방세를 확충

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인 셈이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근거는 「지방세법」 제203조의23에 있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동 제

1항). 이때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는 ①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

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

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

서(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④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5항에서는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로서 ①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계산서 ②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명세서 별지 제43호의5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별지 제43호의6서식에 따른 이자소

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3호

의9서식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이다. 2015년 신고시 적용

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62조처럼 간편신고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2016년 4월에 연구소

에서 행정자치부에 전화를 하여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해 법인세법처럼 신고특례 조항을 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던 바 2016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령에서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

매우 다행이다.


결산을 실시하여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으

로 이어지는 일련의 프로세스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식과 서

식 작성방법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교육에 참석하여 코칭을 받으

면 서식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지방세법 제203조의23 제5항에

서는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

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모든 법인은 무조건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위텍스)와 서면신고 방법이 있으며, 신

고기한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천징수당한 특별징수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거나 가산세 등의 불

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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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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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결산에 이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 방법에 대해 쓰고자 한다. 납세는 국민의 신성한 4대의무에 해당되며 법인 또한 법으로 인격을 부여했기에 납세의 의무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과 제4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

는데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

를 진다(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

조에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다. 영리법인들은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

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만 비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한다(법인세법 제

3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 각 호에 열거된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애서 생기는 소득으로 명시하고 있다.


수익사업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구판장

이나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 구내식당 등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탁하고 받는 이자소득, 소유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 고정자산 처분이익(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경우는 제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나 기타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공히 수익사업 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납세지는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의 소재지이다(법인세법 제9조).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10년이내), 비과세소

득과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법인세법 제13조).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발생하는 수익사업소득 유형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신탁분배금,

종업원대부이자로 비교적 단순하고 법인세법에서 조세특례로서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제도(법인세법 제29조)를 인정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십분 활용해야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신탁분배금이나 종업원대부이자를 제외한 기타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50%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한 연도 이후부터 5년 이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불이익이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법인세 신고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 예금이

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은 법인세법 제62조에 의거 간편신고를 허용하고 있

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제56호, 제10호, 제27호(갑)(을) 4개 서식만

작성하면 된다. 둘째, 예금이자소득 이외 소득 구체적으로 종업원대부이자수

익이나 배당소득, 기타 수입사업이 있는 기금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의거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한 방법 즉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호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국새청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2005.1.25),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2006.3.27) 예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법인이나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이나 기타 수익사업 소득이 발생한 기

금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간 사용하지 않아 환입되는 경우는 회계

처리와 결산, 법인세신고방법이 매우 복잡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

식 종류나 서식 작성법은 연구소 결산실무 과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교육에 참석하여 코칭을 받아야 할 것이다.


법인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홈텍스)와 서면신고 방법이 있으며, 신고기한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다.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천징

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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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속담에 '소를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강제로 물을 먹일 수

는 없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업무처리 방법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알게된 조언이나 지혜의 말도 본인이 이를 수용해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두가 헛일이라는 뜻이다. 소를 힘들게 물가까지 끌고간 그 노력 자체도 무의미

해진다. 머지 않아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텐데, 예상되는 결과와 그로인해

받게 될 불이익이 뻔한데도 말을 듣지 않으니 그저 안타깝다는 표현 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이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다.

 

A중견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7~8년 전에는 내가 진행하는 기금실

무자 교육에 1년에 한번씩 빼놓지 않고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

령 개정사항이나 결산방법, 예산서 작성방법, 법인세법 신고방법, 고유목적사

업준비금 설정방법, 운영상황보고방법을 잘 배워서 매년 이자소득 중에서 원

천징수당한 수천만원의 선급법인세를 모두 환급받아 회사 근로자들의 목적

사업에 다시 사용하곤 했다. 매년 교육 때마다 와서 내가 수업을 진행하는 동

안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경청하며 쉬는 시간에는 기금업무를 처

리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목적사업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 다른 기금법인

들의 종업원대부사업 이자율, 법령 개정사항을 진지하게 질문하니 나도 흥

이 나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었다.

 

그런데 A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인력구조조정이 있었고, 그 기금실무

자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 하긴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그 정도 열정

으로 일을 잘 해애는 직원이면 어느 회사를 가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 것

이다. 그 이후 A기업의 기금실무자가 몇차례 바뀌고 기금교육에서 A회사의

기금실무자는 한번도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까마득히 잊고 지냈는데 최

근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B기업의 기금실무자로부터 A기업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난 수년동안 법인

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동안 계속 매년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선급법인세

환급을 한번더 받지 못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 신

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기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고 그러

면 원천징수당한 많은 액수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함께 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서 배우자고 설득을 했는데도 교육에 가기 싫다고 손사레를 치더

란다.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가기 싫다는 사람을 어이할 것인가?

 

C기업의 기금실무자와 회사의 관리자에게는 연구소 컨설팅을 통해 현재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방법을 바꾸면 컨설팅 금액의 수배에 해당하는 회사

의 비용절감과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도 당장 들어

가는 컨설팅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무료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너스레를 떤다. 지식과 전략은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처리하는 일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다.

몇마디 말을 던지는 것으로 처리할 것이라면 전문가가 필요치도 않을 것

이다. 전문가는 그 책임을 지기 위해 끊임없이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투자하

며 지식을 업데이트해가고 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을

때가 있다. 지식서비스의 가치를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사들과 가

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들과 더 이상 무슨 거래를 할 수

있겠는가?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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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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