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위해 중소기업 두군데를 방문했었다. 하
루에 두군데를 컨설팅하려면 숨가쁘게 운직여야 한다. 내가 중소기업에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자원하게 된 이유는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종업원 10인 미만 소상공인의 산업현장을 직접 내 눈으로 살피면서 소기업
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도입된다면 얼마나 유용할지, 노사 모두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게 될지, 목적사업이나 대부산업 전략은 어떻게 어느 항목으로 설
계해주어야 할지, 그리고 기금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원
인을 파악해여 정부 기관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개
선 건의를 하기 위함이다. 모든 문제와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내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83
년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된 해는 1991년, 「사내근로복지기
금법」이 시행된 날은 1992.1.1일이니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활성화에
는 미흡하다.
첫번째 방문한 기업은 대표이사와 공장장, 종업원은 3명, 총 5명의 작은 소
기업이었다. 대표이사님 말 그대로 '소상공인'이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명
단을 통보받고는 '근로자가 2인이면 노사 4인 모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준비위원이 되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되겠구나', '과연 4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과연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
립하여 운영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할 것인가?' 다소 불길
하고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
문득 지난 2009년 일이 생각난다. 2010년 6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기 이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수는 노·
사 각 3인이상 10인 이내였다. 2009년 내가 A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
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A기업이 사업부 일부를 분할하여 B회사를 설립하여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분할해주고 나면 회사 인원이 대부분 B회사로 전적하는 바람에 A회
사에는 임직원을 포함하여 5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
기 위해서는 최소인원이 노·사 각 3인이상이니 직원을 한명 더 채용해야 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랴부랴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무부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수를 노·사 각 3인이상 10인 이내에서
노·사 각 2인이상 10인 이내로 변경 건의를 하였고 2009년~2010년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
기본법」으로 통합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어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변경되
었다.
이런 법령 개정 아이디어도 현장에서 나올 수 있었다. 첫번째 방문한 소기업의 경
우에는 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출연시 일정부분 정부지원금
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가령, 근로자 10인 미만 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도입시는 출연금액의 25%를 매칭하여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면 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제도가 활성화되고 소기업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세제혜택
을 받게 되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과의 복지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
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1000만원을 출연하
면 800만원(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과 정부지
원금 250만원에서 80%인 200만원을 합하여 1000만원을 모두 근로자 복지증진 지
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기본재산 중 회사분 200만원(잔존 20%)과 정부지원금
50만원(잔존 20%), 합계 250만원은 기금법인에 적립되어 근로자 대부사업을 수행
할 수 있어 근로자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어렵다고 함부로 해산할 수도 없고, 사업의 폐지로 해
산시에도 체불임금을 지급후 남은 금액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
으니 다른 어느 중소기업 정책보다도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소기업 근로자들
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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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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