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으로(목적사업비) 회사 상조회나 사우회를 지원할 수 없느냐는 상담을 심심찮게 받는다. 상조회나 사우회도 공히 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일을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반응들인데 이는 불가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회사 직원이 아닌 제3의 인물이나 단체, 기관들에게는 지원이 불가하다. 다만, 2021년 6월 9일부터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설립목적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두 개를 소개한다.

 

제목 : 사우회 출자금 지원 및 가족의료비 보조 가능여부

(질의)

○ 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내 사우회(신용협동조합)에 출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 생활원조사업으로 종업원과 그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근로자와 배우자의 종합검진비 보조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자와 그 가족의 경조비 지원, 사내 각종 동호회 행사지원, 콘도사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은 기금의 정관의 규정에 의거 시행 가능함. 한편,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가 사우회에 출자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각 용도사업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함. 또한 종업원 및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지원과 종합검진비 보조 등도 임금 기타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함.(임금 68207-54, 1999. 1. 23)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출연금의 일부를 상조회로 재출연하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

회사에서는 매달 급여에서 소액 회비를 공제해서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출연금의 일부를 상조회로 재출연하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2조에 따른 근로자이며,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상조회는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상조회로의 출연이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1044, 2019.3.4.)

 

기금실무자들이 1년 중 가장 바쁜 3월이 돌아왔다. 3월에는 12월결산법인의 경우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면 조속히 결산을 실시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감사보고서(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 3월말까지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국세청에 202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소에서는 3월 11일에 <결산핵심특강2>(이자소득+대부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기금), 3월 12일에는 <결산핵심특강1>(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교육이 열리니 아직 기금법인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은 이 특강을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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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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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느 죽은 이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내일의 하루일 수가 있다.'는 말이 생각나는 요즘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을 의뢰하는 기금법인이 눈에 띄게 많이 늘었다. 요즘은 평일 야근은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에도 출근하여 자정 무렵이 되어서야 퇴근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은 숫자와의 싸움이기에 숫자가 맞지 않으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며칠씩 시간을 보내게 된다. 약속된 기한에 쫓기다보면 하루만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느껴진다. 쉬운 일이라면 과연 회사들이 연구소에 비용을 지불해가며 결산컨설팅을 맡기겠는가? 야근이 잦아지고 계속되면서 아내가 내 건강을 걱정을 할 정도이다.

 

올해 이렇게 결산컨설팅이 늘어나는 이유를 나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첫째는 코로나19로 회사 내에 외부교육 중지령이 내리는 바람에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 기회가 줄었다. 다음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려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고 당장 업무처리를 진행해야 하다 보니 회사와 기금실무자가 다급해졌다. 둘째는 잦은 법령 변화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조세법령이 수시로 개정되다 보니 개정 법령의 변화를 배워서 따라가기가 벅찬 요즘이다. 갈수록 전문성이 중요시되고 있어 리스크 헷지 차원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찾고 있다. 셋째는 트랜드 변화이다. 이전에는 회사 직원들이 실무를 배워 직접 실무를 처리했으나 코로나19로 기업 내에서 인력구조조정이 상시화되면서 인력이 계속 감소되고 있어 핵심업무 이외에는 아웃소싱이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업무 공히 회사 내에서는 핵심업무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요즘 야근과 휴일근무가 계속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하나는 자본의 힘이다. 기업에서 컨설팅 수주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처리를 완료하기 위해 집중하게 된다. 회사는 연구소와 컨설팅 계약을 하면서 비용을 지급하고 회사 직원(기금실무자)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본업에 집중하게 된다. 요즘 인사평가 시즌이다. 회사 HR실무자들이 기금실무자를 겸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 회사에서 HR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올해 결산컨설팅을 의뢰하는 회사(기금법인)들이 늘었다. 연구소는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는 순간부터 을이 되고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약속된 결과물을 제출하면 기금실무자들은 내부에 보고하고 외부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끝이다. 빽빽한 기금법인별 결산컨설팅 타임스케쥴을 보면서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나를 실감한다.

 

두번째는 쉬운 일은 없다는 점이다. 결산컨설팅을 의뢰하는 기금법인들 공히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전 회계연도부터 문제를 안고 있는 기금법인, 당장 해결해야 할 급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기금, 기금실무자들이 갑작스런 퇴직으로 업무 공백이 있는 기금법인 등 다양하다. 자체에서 또는 외부에 의뢰해도 해결할 수 없어 최고 전문가를 찾았으니 하나같이 녹록치 않다. 하나 하나 해결하면서 빨강 볼펜으로 리스트에서 해결된 업체들을 차례대로 지워나갈 때 느끼는 쾌감이 강도 높은 그동안의 고된 노동을 상쇄시켜 준다.

 

칸트가 한 말에서 큰 위안을 받으며 3월 말이 지나면 가지게 될 휴식을 꿈꾼다.

'가장 확실하고 순수한 기쁨 중의 하나는 노동 뒤의 휴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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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1(이자소득기금), 결산핵심특강2(대부이자기금) 이틀 강의를 모두 마쳤다. 단기간에 결산실무 핵심을 뽑아 강의하니 생각보다 반응들이 좋다.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과 대부이자소득이 잇는 기금들은 일부 계정과목과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에서 신고서식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에서도 일부 다른 점이 있기에 함께 강의를 할 때에는 늘 시간에 쫓겼는데 분리하여 강의를 하니 진행하는 나도 수월하고 시간적이 여유가 있다. 기금실무자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대부이자소득 기금법인들이 신고하는 서식 작성법을 설명할 때는 자신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신고서식 작성방법을 지루하게 설명한다고 불만들이 있었다.

 

기금실무자들은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결산방법과 결산 프로세스, 계정과목,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그리고 운영상황보고서 신고서식, 신고서식 작성법을 콕 찍어서 맞춤식으로 알려주기를 윈한다. 해당되지 않는 것을 강의하면 금새 주의가 흐트러지고 무관심으로 돌변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성격이 무지 급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긴 바쁜 세상이고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보니 자신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는 지식이나 정보는 배우려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2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실시하여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니 기금실무자들은 시간이 촉박하고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느낄 수 있다.

 

금요일 교육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어느 중소기업 대표님에게서 전화 상담을 받았다. 임직원수 12명의 중소기업인데 지난해 매출 20억원정도라고 한다.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회사 직원들에게 성과공유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나누어주려고도 생각을 하였는데 회사 주식을 두면 회사를 이직해버리고 회사 주식을 팔아버리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긴 안목에서 자신의 주식을 매년 조금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복지증진의 마중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회사가 성장하면 주식가치도 오르고, 매년 배당소득으로 직원복지도 늘려갈 수 있으니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한다. 정부 지원사업이 이런 곳에 쓰여져야 하는데 안타깝다. 또 안타까운 점 한가지는 올해부터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주주나 개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두달 전에만 설립하여 기부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생각이 든다.

 

이번주에 모 중소기업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는데 그 업체는 작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을 하면 출연금에 100%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사설 컨설팅업체에게서 전해 듣고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함께 참여할 업체들을 찾느라 분주하다. 문제는 이렇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받는 정부지원금의 10~20%를 알선해준 사설 컨설팅업체에게 소개수수료조로 주기로 약정했다는 것이다. 1억원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을 해도 설립 무료, 정부지원금 1억원이 나오니 그 중에서 사설컨설팅 업체로 1000~2000만원이 지급된다니 너무 과도한 금액이고 이것이 정녕 근로자복지를 위한 지출인지 회의감이 느껴진다. 사설컨설팅 업체만 배불리는 형태이다.  정부지원금 때문에 활성화된 제도는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운영 또한 바로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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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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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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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1년 2월 교육일정을 다음과 같이 전면 조정하여 실시합니다.

- 조정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교육시간 단축
- 교육 대상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대상
- 교육 인원: 강의당(9명),
- 교육 시간: 5H(13:00~18:00)
- 교육비: 25만원(자체교재 2권 무료제공)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직강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소개: 경영학박사,경영지도사(재무관리),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9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근무)부장 퇴임,(고용)노동부장관 표창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1. 2월 4일(목): 결산핵심 특강(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대상) 5H/25만원
2. 2월 5일(금): 결산핵심 특강(대부,배당이득 있는 기금대상) 5H/25만원
3. 2월 22일(월): 결산핵심 특강(대부,배당이득 있는 기금 대상) 5H/25만원
4. 2월 25일(목): 결산핵심 특강(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대상) 5H/25만원
5. 2월 26일(금): 결산핵심 특강(대부,배당소득 있는 기금대상)5H/25만원
-결산핵심 특강 참석 실무자에게 결산시트지 제공

6. 2월 18일(목): 운영실무 핵심 특강 5H/25만원
7. 2월 19일(금): 기본실무 핵심 특강 5H/25만원

- 교육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교육비 사전입금: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청산,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2월.zip
1.42MB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 수정 교육일정표를 파일로 올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인원과 교육시간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교육 신청자 및 참석자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사: 김승훈 소장(경영학박사,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운영실무, 설립1일특강,
결산1일특강, 진단1일특강 등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교육신청 : 02-2644-3244

김승훈박사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 포함 28년의 풍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경험과 총 12권(비매품 7권 포함)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 집필 경험으로
매월3~5회 세분화된 교육 내용을 통해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운영 및
전략적 업무 처리, 올바른 결산과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각종 궁금증과 당면 문제에 대한 실무 코칭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김승훈 박사가 전 교육에 대해 직강을 하는 국내 유일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 교육기관이자 컨설팅 회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20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정(수정).pdf
0.10MB
교육신청서.hwp
0.33MB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1년 1월 교육일정을 다음과 같이 전면 조정하여 실시합니다.

- 조정 사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교육시간 단축
- 교육 대상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대상
- 교육 인원: 강의당(9명),
- 교육 시간: 5H(13:00~18:00)

- 교 육 비: 25만원(자체교재 2권 무료제공)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0 강 사: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직강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0 강사소개: 경영학박사,경영지도사(재무관리),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9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근무)부장 퇴임,(고용)노동부장관 표창4회,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1. 1월 21일(목): 결산핵심 특강(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대상) 5H/25만원
2. 1월 22일(금): 결산핵심 특강(대부,배당이득 있는 기금대상) 5H/25만원
3. 1월 28일(목): 결산핵심 특강(대부,배당소득이 있는 기금 대상) 5H/25만원
4. 1월 29일(금) 결산핵심 특강(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대상) 5H/25만원
-결산핵심 특강 참석 실무자에게 결산시트지 제공


5. 1월 25일(월): 기본실무 핵심 특강 5H/25만원
6. 1월 26일(화): 운영실무 핵심 특강 5H/25만원

- 교육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신중히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교육비사전입금 (기업은행:678-011758-04-011)

0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면교육 실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산검토 컨설팅과 연간자문 서비스를 실시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직접 결산작업 실시 후 재무제표 및

   각종 신고서식(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 작성 후

 가. 작성한 재무제표 및 신고서식에 대한 단순한 오류 여부 검증

    : 50만원(부가세 별도)

 나. 의뢰한 재무제표 검토 결과가 양호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각종

     신고서식 작성 의뢰시: 100만원(부가세 별도)

 다. 작성한 재무제표에 경미한 오류(전기 재무제표에 이상이 없고,

     계정과목 오류 2개 이내이며 )가 발생하여 원인 및 추적

     재무제표 수정 & 각종 신고서식 작성 : 150만원

 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심각한 오류(전기 재무제표에 이상이 없고,

     계정과목 오류가 3개 이상)가 발생하여 원인 및 추적 후 재무제표

     수정 & 각종 신고서식 작성 : 200만원

 마. 작성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전기 재무제표에 이상이 있고,

     계정과목 오류가 3개 이상)가 발생하여 원인 및 추적 후 재무제표

     수정 & 각종 신고서식 작성 : 별도 상담 후 결정

 

2.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결산 및 신고서식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

 가.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1(연간 거래건수 200건 이내)

     : 200만원(부가세 별도)

 나.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2(연간 거래건수 200건 이상 500건 이내)

     : 250만원(부가세 별도)

 다.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3(연간 거래건수 500건 이상)

     : 300만원(부가세 별도)

 

 라.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1(연간 거래건수 150건 이내)

     : 250만원(부가세 별도)

 마.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2(연간 거래건수 150건 이상 300건 이내)

     : 350만원(부가세 별도)

 바.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3(연간 거래건수 300건 이상 500건 이내)

     : 400만원(부가세 별도)

 사.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4(연간 거래건수 500건 이상)

     : 500만원(부가세 별도)

 아. 이자소득&배당소득 있는 기금1(연간 거래건수 200건 이내)

     : 250만원(부가세 별도)

 자. 이자수익&주식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 300만원(부가세 별도)

 차. 대부이자수익&주식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연간 거래건수 500건 이내)

     : 400만원(부가세 별도)

 카. 대부이자수익&주식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연간 거래건수 500건 이상)

     : 500만원(부가세 별도)

 타. 전기 재무제표 또는 당기 발생 거래에 이상이나 특이한 거래가

     있는 경우 : 별도 상담 후 결정

 

3. 공동근로복지기금 : 별도 협의

 

4. 컨설팅 의뢰시 송부자료

 가. 전기(2019년) 자료(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법인세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운영상황보고서)

 나. 당기(2020년) 자료[전 계좌입출금내역(공인인증서를 통해 해당 은행에

     접속하여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 이자수입 원천징수영수증 스캔본,

     예금잔액증명서 스캔본, 대부금(전기말 잔액, 당기 증가, 당기 감소,

     당기말 잔액), 당기 출연금 내역, 목적사업비 집행내역(금약, 인원)]

 다. 기금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스캔

 

5. 기타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결산 및 신고서식 작성과 연간자문을

     이용하면 효과적인 기금법인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나. 컨설팅 비용은 착수시 50%(선급금), 최종 자료 송부시 50%(잔금)

     지급 조건입니다.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결산 및 신고서식 작성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

0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8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12.03~04일(2일, 43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20.12.07~08일(2일, 43만) - 월~화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20.12.10~11일(2일, 43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교육기간(1~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 시간 : 09:30~17:30

0 교육 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0 교육 인원 : 10명(코로나19로 거리두기 및 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 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 결재 가능

0 교육 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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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틀간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예산 및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까지 원스톱으로 강의가 이루어진다. 이번 회계실무 교육은 2020년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최신 서식으로 업데이트 하여 진행하였다. 장기간 연구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였고, 슬슬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 회계처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들이 전화상담과 메일, 연구소 횸페이지를 통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요즘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하여 손실처리에 대한 상담들이  심심찮게 들어오고 있다. 한결같이 난해한 상황이다. 나도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사를 통해 매입한 금융상품이 어떤 상품이고, 언제 투자를 했으며 구체적인 투자계약 조건과 그 금융상품 구조, 그간의 회계처리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를 하다 손실이 나면 대뜸 전화를 하여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난감하다. 

 

나도 이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펀드투자를 다년간 해보았지만 금융상품 투자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정기예금이나 국공채는 안전한 대신 수익률이 낮고, 펀드투자나 ELS 등은 수익성은 높은 반면 안전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려면 기금실무자나 기금법인 임원들이 투자결정을 하기 이전에 그만큼 금융상품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한다. 요즘은 변동성이 커서 대박 환상을  쫓다가 쪽박 차기 딱 좋은 시기이다. 금융상품이나 주식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훅 가게 된다. 절대로 금융회사들의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다는 현란하고 번지르한 말에 넘어가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많은 기금법인 임원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이 외부의 유혹이나 외부의 청탁을 받은 회사 윗선 관계자들의 로비에 의해 투자회사와 투자 상품을 결정하는데 이는 바람직한 투자가 아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내부에서 공부하고, 검토하여 자유 의사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에서 실패를 했을 경우 기금법인 임원들도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내 경험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하여 성공했다고 하면 몇 다리 건너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자신이 기여를 했다고 수십명이 나서지만 실패하면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손사레를 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결국은 최종 책임자는 기금실무자 몫이다.

 

이런 투자 실패를 줄이려면 첫째는 기금법인 내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지침' 내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투자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자금운용 포트폴리오와 자금 배분, 투자할 수 있는 상품과 투자해서는 안되는 상품을 분명히 명시하고, 내부 금융상품 투자 심의위원 구성 방법, 금융상품 선정방법, 안전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기금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투자심의위원에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기금법인 임원과 기금실무자들이 금융지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외부 교육도 참석하고, 관련 도서도 구입하여 공부하고, 필요시 외부 금융전문가를 수시로 초빙하여 배워야 한다. 넷째, 펀드 등 위험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경우 매월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내부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만약 투자한 상품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해지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투자자인 기금법인에서 투자한 상품에 늘 관심을 보이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면 금융회사들도 긴장하여 더 신경을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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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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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재를 업데이트 했다. 2020년 결산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세 신고와 관련된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조문 개정 사항은 없는지 신고서식에 변동은 없는지 점검했다. 10월부터는 슬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2021년 예산 편성과 결산, 2020년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교육교재도 이에 대비하여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2020년 8월 20일자로 개정되면서 서식 또한 대거 변경되었음을 확인했다. 8월 초까지 확인했을 때만 해도 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으면 뒤떨어진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뻔 했다. 이번주부터 읽기 시작한 책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 소개한다.

 

권태는 우리 모두가 지난 영적이고 정신적인 병이다. 권태나 지겨움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에 동화되어 좀처럼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택한 사회적 회로나 자신의 편견과 습관이 만들어 놓은 골방에 갇혀 쳇바퀴 돌 듯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것은 '미지(未知)'의 세계다.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예측할 수도 없어서 좀처럼 그 세계에 발을 디디려 하지 않는다. 이 두려움이 하나의 장벽이 되어 권태라는 애벌레로 안주하게 된다. 고치의 과정을 거쳐 나비가 되지 못한 애벌레는 영원히 애벌레로 남아 죽고 만다. 역설적이게도 애벌레의 특징은 '관심'과 '무관심'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중략) 자신이 경험한 익숙한 세계를 넘어설 때 권태를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이 행위를 '용기'라 한다. 용기가 넘치는 말이나 행동은 외적인 충격이나 오랫동안의 경험을 통해 몸에 배어 있는 행동이다. 우리는 권태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기 위해 직접적인 충격이 아닌 간접적이며 내면적인 충격을 시도한다. 이 내적인 충격이 바로 배움이다. 동서고금의 위대한 작품들을 공부함으로써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인간의 위대한 질문 -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배철현 지음, 21세기 북스 펴냄) p.53~54.

 

코로나19를 핑계로 나 또한 귀차니즘과 권태라는 애벌레로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누가 묻지도 않고, 잘못 알려주어도 지적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권태라는 병을 키우고 숙성시키는 환경이다. 상반기만 해도 코로나가 곧 해결되겠지 하는 희망을 가졌지만 하반기에도 나아지는 것은 없고 점점더 암울해지니 세상이 다 그런다는 핑계를 대며 권태가 주는 안락함과 편한함에 빠져들게 된다.

 

이번에 놀랐던 것은 세법 서식들이 대거 변경되는 것은 타이밍 상으로 연말 연초이거나, 늦어도 3월 말 이전인데 뒤늦은 8월 20일에 「지방세법 시행규칙」 신고서식이 대거 개정되었다는 것이다. 세법 책들이 늦어도 3월말을 지켜보며 다음 연도 적용할 개정본을 내는데 이렇게 늦게 개정이 되면 남감할 수 밖에...... 올해 연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조문과 서식들이 일부 개정이 이루어질텐데 신경이 쓰인다. 아므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기금실무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유용한 활용전략과 사례들을 소개해주기 위해 늘 깨어있으려 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교육 후 만족도가 높은 것은 이런 잔 수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교육에 오지도 않으면서 전화 한 통화로 법령 개정 사항을 알려달라고 하는 전화는 정중히 사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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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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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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