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으로(목적사업비) 회사 상조회나 사우회를 지원할 수 없느냐는 상담을 심심찮게 받는다. 상조회나 사우회도 공히 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일을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반응들인데 이는 불가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회사 직원이 아닌 제3의 인물이나 단체, 기관들에게는 지원이 불가하다. 다만, 2021년 6월 9일부터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설립목적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두 개를 소개한다.
제목 : 사우회 출자금 지원 및 가족의료비 보조 가능여부
(질의)
○ 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내 사우회(신용협동조합)에 출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 생활원조사업으로 종업원과 그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근로자와 배우자의 종합검진비 보조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자와 그 가족의 경조비 지원, 사내 각종 동호회 행사지원, 콘도사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은 기금의 정관의 규정에 의거 시행 가능함. 한편,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가 사우회에 출자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각 용도사업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함. 또한 종업원 및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지원과 종합검진비 보조 등도 임금 기타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함.(임금 68207-54, 1999. 1. 23)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출연금의 일부를 상조회로 재출연하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
회사에서는 매달 급여에서 소액 회비를 공제해서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출연금의 일부를 상조회로 재출연하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이며,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상조회는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상조회로의 출연이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1044, 2019.3.4.)
기금실무자들이 1년 중 가장 바쁜 3월이 돌아왔다. 3월에는 12월결산법인의 경우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면 조속히 결산을 실시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감사보고서(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 3월말까지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국세청에 202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소에서는 3월 11일에 <결산핵심특강2>(이자소득+대부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기금), 3월 12일에는 <결산핵심특강1>(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교육이 열리니 아직 기금법인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은 이 특강을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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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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