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일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3회 모두 마쳤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3월 31일까지 이행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신고서식 작성방법에 대해 궁금해하고 목말라했던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참석하여 혼자서 결산과 서식 작성을 하면서 막혔던 부분이나 궁금증에 대한 갈증을 말끔하게 해소시켜 주었고 대부분 본인 회사 기금법인의 2019년 결산서와 신고서식 작성을 마무리해서 돌아갔다. 연구소는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으로 교육 기회를 열어주었고, 결산과 신고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3월 30일과 31일, 4월 초순까지는 연구소 회원사와 자문사들의 서비스에 전념해야 하므로 이외 다른 기금실무자들의 무료 코칭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다.

 

매번 결산시기마다 느끼는 사항을 올해에도 변함없이 반복하여 느끼게 된다. 첫째,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에 유선으로 상담을 요청하여 질문하면서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면 기금실무자말처럼 결코 간단하지가 않다.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에년에 없던 아주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여 그 기업 내부의 회계팀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회계법인에 연락해서도 회계팀이나 회계법인 회계전문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회계처리나 세무사항이 대부분으로 마지막으로 연구소에 SOS를 해서 무료 코칭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들이 많다. "아니 이런 쉬운 것조차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까?"라고 볼멘 소리를 하며 전화를 끊지만 그렇게 기금실무자가 답변이 쉽다고 단정할 정도라면 그냥 회사 내부에서 손쉽게 해결할 일이지, 굳이 연구소에 아쉽게 사정을 해가면서까지 무료로 코칭해 달라고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

 

회계처리나 세무신고 서식 작성 코칭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고, 계속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판단이 신중해지게 된다. 이전에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였느냐,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현재 어떻게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수년치 자료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파악해 보아야 답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느 기금법인은 20년 전에 구입한 콘도를 2019년에 매각했는데 후속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하는데, 그럼 20년 전 재무제표를 추적해야 하는데 지금 이 바쁜 시기에 어느 누가 시간을 할애하여 무료로 코칭을 해줄 수 있겠는가? 연구소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산하기관이라면 공익이 우선이므로 가능하겠지만 사설 연구소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서는 유료 회원사나 자문사, 진행중인 컨설팅 업무가 우선 순위가 되고 무료 코칭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그런데 회사들은 난이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유료라고 하면 펄쩍 뛰면서 난이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 정도 무료 서비스도 해주지 않느냐'고 연구소를 원망하다. 그나마 한번이라도 연구소 교육을 받은 업체라면 난이도에 따라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료코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금법인들은 더 더욱 어렵다.

둘째는, 기금법인이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노무법인에 업무를 결산이나 세무신고를 위탁해 놓고 그쪽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들에 대해 연구소에 무료 SOS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심지어는 거래하는 회계사나 세무사, 노무사들과 직접 통화를 해달라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바꾸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소에서는 이런 전화는 일체 사절한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작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다른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노무법인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기금 결산이나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법인 회계처리에 대해 일일이 그들 전문가들이 해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무료로 설명해주고 코칭해주는 곳이 아니다. 해당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노무법인에는 컨설팅 수수료를 주고 맡기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은 연구소에 무료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도의가 아니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A에서 Z까지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세번째는,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코칭이나 서비스는 무조건 무료라는 의식이 매우 강하다. 정부에서 좋은 제도라고 홍보해서 설립했으니 정부에서 교육을 시켜주고 안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해달라고 읍소를 하는데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역사가 37년(법제화된지는 29년)이나 되었으니 남에게 기대지 말고 자립하여 스스로 배워서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에 따라 기금 결산교육을 오픈했는데 교육에 참석하지는 않고 무료 코칭만 요구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역이나 서비스의 제공에는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 주가 코로나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동 자제 조치에 동참하고자
오는 목요일~금요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교육도 폐강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산 컨설팅으로
대체하실 기업은 전화상담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메일로 전년도 관련 자료를 챙겨서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작성,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

본 연구소에서는 신고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 주가 코로나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동 자제 조치에 동참하고자

이번 주 목요일~금요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교육도 폐강하였습니다.

 

대신 기금법인에서 자료를 받아 결산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결산 컨설팅으로 대체합니다.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작성,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

 

기업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나 각종 신고기한은 째각째각 다가오고,

연구소 오프라인 교육이 폐강 되니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결산컨설팅을 맡아서 할 수는 없고....

선착순으로 제한해서 결산컨설팅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많은 기금법인들의 결산작업을 할 수도 없고,

일단 선착순으로 맡아 진행하려 합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설날 명절에 밀린 업무를 처리하면서 틈틈이 읽은 책이 《너무 재밌어서 잠 못드는 세계사》

(우야마 다쿠에이 지음, 오세웅 옮김, 생각의 길 )이었다. 일본 3대 입사학원 최고의 세계사 스타

강사인 우야마 다쿠에이가 쓴 책이다. 일본 3대 입사학원인 요요기 세미나에서 세계사를 가르치는

스타 강사인 저자는 역사학과가 아닌 경제학부 출신으로 세계사 강사가 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시중에 나온 세계사 책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 "새삼스럽게 역사 용어를 외우기는

싫지만 역사의 본질은 알고 싶다"는 사람들을 위해 그기 직접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한다. 어렵고 딱

딱한 각종 연표와 역사 용어들을 빼고 역사가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는지 필연적인 이유를

찾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고 한다. 나도 국내에서 설민석씨가 펴낸 《조선왕조실록》

은 이미 읽으면서 조선의 역사를 이해하기 쉽게 썼구나는 것을 느꼈고, 모 공중파에서 방영하는

'책을 읽어드립니다' 코너를 즐겨보면서 해당 분야 문외한에게도 책을 쉽게 요약해주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것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

금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내가 읽은 책들 중에서 일본인 작가가 쓴 책들이 꽤 많다. 이 책 말고도 《로마인

이야기》 13권(시오미 나나마 지음, 김석희 옮김, 한길사 ), 《십자군이야기》 3권(시오미 나나마 지음,

송태욱 옮김, 문학동네 ), 《그리스인 이야기》 2권(시오미 나나마 지음, 이경덕, 살림 ), 《동아시아

역사와 일본》(일본 역사교육자협의회 지음, 송완범·신현승·윤한용 옮김, 동아시아 ),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일본의 사례, 1945-2012》(마고사키 우케루 지음, 양기호 옮김, 메디치 ),

《커피 세계사》(탄베 유기히로 지음, 윤선해 옮김, 황소자리 ), 일본회의의 정체》(아오키 오사무

지음, 이민연 옮김, 율리시즈 ), 《어떤 글이 살아남는가》(우치다 다쓰루 지음, 김경원 옮김, 원더박스 ),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회사》(사카모토 코지 지음, 임희경 옮김, 지식여행 ), 《사표를 내지 않는

회사, 헤이세이건설》(아키모토 히사오 지음, 송소영 옮김, 서돌 ), 《경영의 신 마쓰시다 고노스케,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마쓰시다 고노스케 지음, 이수형 옮김, 중앙경제평론사 ), 《왜 일하는가》

(이나모르 가즈오 지음, 신정길 옮김, 서돌 ), 《이나모리 가즈오, 일심일언》(이나모르 가즈오 지음,

양준호 옮김, 한국경제신문 ), 이나모리 가즈오, 경영의 신은 왜 평생 논어를 읽었을까?》(미나기

가즈요시 지음, 김윤경 옮김, 카시오페아 ) 등 다수이다.

 

다들 기업체 산업현장에서 강단에서, 컨설팅 회사에서, 전업 작가로서 취재 기자로서 바로 뛰거나 본인

이 치열하게 현장을 누비며 연구한 결과나 강의 원고들을 정리하여 책으로 펴낸 것들이다. 일본에서는

직장에서 오래 몸 담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등 결과물을 책으로 엮어내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고

이러한 책들이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한 직장에서 20년, 30년, 40년을 한 직장

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한 사람들이 자기 분야의 전문도서를 펴냈다는 소식을 들어보기 힘들다. 그

분들 말을 들어보면 청산유수이고 마치 본인이 없었으면 지금의 회사가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처럼, 이

미 망했을 것처럼 말을 한다. 이런 많은 사건이나 무용담을 왜 책으로 펴내지를 못하는지 안타깝다. 

 

나는 인생이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가는 긴 여정이라고 생

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8년째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기금실무자들이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10권 도

서를 집필하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세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및 예산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5권을 단독으로 집필했는데 시간이 지나 법령이 개정된 부분을 반영한

전면적인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10권 시리즈를 완성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했던 교재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수요가 제한적인 이런 도서

들은 출판사가 기피하고 다들 손사레를 치는 바람에 여지껏 미뤄 왔는데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투자사업이 성과를 내면 비용부담이 해결되니 연구소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를 완성시키려고 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 올해 하반기부터는 슬슬 시동을 걸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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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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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

0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8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1차) : 2020.03.05~06일(2일, 43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03.12~13일(2일, 43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20.03.16(1일, 40만) - 월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2차) : 2020.03.19~20일(2일, 43만) - 목~금
5.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20.03.23~24일(2일, 43만) - 월~화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교육기간(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 시간 : 09:30~17:30
0 교육 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0 교육 인원 : 10~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 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 결재, 사후 입금(3일 내) 가능
0 교육 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3월.zip
1.20MB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마지막으로 2019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모두 마쳤다. 특히 이번주는 주 5일 중에서 수요일을 제외하고

4일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진행되어 마지막 피치를 올렸다. 어제와 오늘 열린 <사내근로복

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의 사전 점검 성

격이 강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요약 해설과 계정과목 해설, 거래에 따른 분개방법과 사내근로복

지기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개 사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무

제표 서식 차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특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관리방법, 비영리

법인이 구분경리를 해야 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 그리고 구분경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과 주의사항도 설명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프로세스,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과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법인간 계정과목과 재무제표 서식 차이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를 가지고 샘플 거래내역을 바탕으

로 실재 결산서가 작성되는 사례를 단계별로 설명하였다. 몇번이나 수정을 거쳤는데도 교육 교재

에서 오타가 발견되어 수정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과 회계교육을 진행하면서 늘 사내

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타 비영리법인들은 주무부처장관령으로

회계준칙이 제정되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직도 회계준칙이 없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령」 제48조에서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내가 실무에서 활용하는

감사보고서 샘플을 소개하면서 <사회복지법인 회계준칙>에 있는 감사보고서 법정서식을 함께 소

개하는데 아쉬움이 많다.

 

이런 아쉬움은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 「근로복지기본법」제65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보고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감사보고서 작

성 방법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열거되어야 함에도 해당 시행령이 없는 상태이고, 「근로복

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 열거되어 있는

각종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에 대한 법정서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제출자료

인 정관변경 이유서와 신·구 조문대비표 서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기본재산 총

액 변경보고 서식인 별지 제10호 서식의 첨부자료인 재산목록 서식 또한 법령이나 업무처리지침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런 모호함과 복잡성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뿐만 아니라 회계전문가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접근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물론 내가 경영학석사 논문을 작성하면서 만든 사

내근로복지기금 예산 및 결산 서식이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매뉴얼집에 제시되어 있지만 별도 사내

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으로 제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령으로 제시되어야 신뢰성을 줄 것이다. 결산

실무 과정에 참석한 어느 기금법인 결산서를 검토하면서 모 세무회계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익법인으로 잘못 알고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적용하여 세무조정계산서와 각종

공익법인에게 적용되는 신고자료를 작성하여 공익법인으로 세무신고를 한 것을 보았다.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일체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당기에 지출한 고유목적

사업비와 일반관리비를 고스란히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것도 눈에

띈다. 이렇게 돈을 들여 5년간 외부 세무회계법인에 맡겨서 잘못 처리한 사항을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없느냐고 반문하는데 안타깝기만 하다. 이제껏 한번도 연구소 교육을 받지 않은 기금법인들에게

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들로서 기금법인 설립 초기부터 연구소에 와서 제대로된 교육을 받고 결산과

업무처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7년,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01.13~14일(2일, 43만) - 월~화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1차) : 2020.01.16~14일(2일, 43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2020.01.20(1일, 30만) - 월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2차) : 2020.01.30~31일(2일, 43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교육기간(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시간 : 09:30~17:3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0 교육인원 : 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 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 입금(3일내) 가능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교육비를 3년간(2017~2019년) 동결해 왔습니다.

1월.zip
0.98MB

내년 2020년 1월부터는 물가인상에 따라 본 연구소 교육비가 인상되어 적용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020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 교육일정표를 파일로 올립니다.
교육신청자 및 참석자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 : 김승훈 소장(경영학박사,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운영실무, 설립1일특강,
          결산1일특강, 진단1일특강 등
○ 주최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 교육신청 : 02-2644-3244

김승훈박사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 포함 27년의 풍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과 총 12권(비매품 7권 포함)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 집필 경험으로
매월3~5회 세분화된 교육 내용을 통해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운영 및
전략적 업무 처리, 올바른 결산과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각종 궁금증과 당면 문제에 대한 실무 코칭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김승훈 박사가 전 교육에 대해 직강을 하는 국내 유일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 교육기관이자 컨설팅 회사입니다.

2020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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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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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운영상황보고는 마쳤지만 기 신고 또는 보고한 자료에 대한 보정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성이 잘못되었다고 수정하라는 전화가 왔는데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바득바득 우긴 모양이다. 결국 연구소에 SOS전화가 와서 통화를 해보니 해당 기금법인 기금법인 실수이다. 기본재산 현황 중 당기말 기본재산 총액(20번)이 기금 운용 및 관리 합계(28번)와 일치해야 하는데 본인이 자산총액을 기재해놓았으니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그리고 해당 기금법인 기금실무자는 연구소 교육을 직접 받지도 않고(전임자에게 인수받은대로 일을 함) 전임자에게 받은 지식으로 작성하여 본인이 작성한 자료가 무조건 맞다고 우겼으니. 결국 자료는 수정하고 해당 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사과는하는 것으로 종료되었고 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기초부터 배우기로 하였다.

 

B기금법인은 2018년에 종업원대부금에서 원인불명의 차이액이 발생하여 결국 대손처리를 하였는데, 이 경우는 「법인세법」상 손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가 없다. 또한 손실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표준대차대조표), 제3호의3서식(표준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과 제27호(갑) 서식, 제47호서식 작성에서도 손실을 반영해 주어야 한다. 해당 세무서에서 작성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 전화가 와서 연구소에 SOS를 요청하여 해당금액을 수정하여 알려주었다. 이런 개별 기금법인들의 특수한 사항들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 개발이나 업데이트가 어렵고 손이 많이 간다는 것이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별기업의 기업복지시스템이다보니 각 시행 조건들이 각각이어서 획일화된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으로는 이를 맞추기가 어렵다. 연구소 교육에 참여한 기금법인들 중 상당수가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재무재표 수치(output)가 맞지 않아서 다시 엑셀에 입력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회사 복리후생시스템에서 각종 복리후생제도와 직원대출금을 입력하여 관리하는 회사들은 굳이 이중으로 돈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연구소 결산교육을 받은 후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엑설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결산작업을 하여 결산서를 만들거나 연구소에 위탁하여 결산업무 처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어제 오후에 외근업무를 마치고 염창역에서 내려 안양천을 따라 예전에 최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했던 구로동까지 걸었다. 그 주변이 많이 바뀌어 있었다. 예전에 연구소가 있었던 자리는 초밥집이, 바로 옆 개인이 운영하던 커피집은 전문 커피체인점으로, 연구소 자리를 중개했던 부동산은 인테리어가게로 바뀌었고, 예전 식사를 마치고 들렀던 밀리언비즈 사내카페 겸 커피교육장은 생고기집으로 바뀌어 있었다. 불과 2년 8개월만에 일어난 많은 변화를 보면서 자영업의 어려움과 자리바뀜 현장을 실감했다. 예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했던 그 자리에 들어선 초밥집에서 들러 식사를 하고 바로 옆 커피전문점에서 고구마라떼를 한잔 하고 나와 신도림역으로 걸어오면서 예전에 교육날에 기금실무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던 식당 앞을 지나가다보니 가게 업종이 바뀌었거나 건물을 새로 신축하느라 해당 식당은 찾을 수 없었다.

 

2013년 11월 5일,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연구소를 창업하여 그동안 그저 앞만 보고 여지껏 달려왔는데 이제는 나도 뒤를 돌아볼 여유가 생겼나 보다. 어느 지인 말대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는 말을 실감한다. "좌절도 실패도 삶의 일부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면 그 다음이 보입니다"고 한 혜민스님 말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힘들다고 도망가거나 좌절하지 않고 내 일이라 받아들이다보니 다음이 보이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연구소 수익금을 교육생 복지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재투자하다보니 만족도와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 사이에 경쟁업체들도 많이 정리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앞으로도 앞만 보고 달려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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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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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에도 여지없이 새벽 두시까지 야근하고 퇴근하여 새우잠을 자면서도 솔직히 오늘까지는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오늘이 2018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마감일이라 결산컨설팅을 수행했던

업체에서 무슨 돌발상황이 생길지 몰라 대기상태였다. 원래 법인세 신고기한은 3월 31일까지이지만 3월 31

일이 휴일일 경우는 「국세기본법」에서 그 익일까지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올해는 4월 1일이 된다. 오전까지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자 점심식사를 가면서 긴장상태가 슬슬 풀리기 시작했는데 모 기금법인에서 급한

SOS가 온다. 작성한 결산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연구소에서 작

성하거나 코칭한 자료는 실재 잔존 재산을 중심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전에 회사 내부에서 기

금실무자가 작성한 자료들은 그렇지를 못했다. 상당부분 자산 총액에서 차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하

지 않고 결산을 하여 재무제표를 만들다보니 부풀려진 금액이 포함되게 된다. 연구소에서 결산을 할 때는

부풀려지거나 과소계상된 금액을 정산하여 모두 이익이나 손실로 처리하여 제대로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회계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쉽지만 회계에 대해 문외한인 HR부서 관계자들에게 결산 수치를

설명하기는 힘든 과정이다. 더구나 회계부서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회계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전입수입 처리는 더 더욱 그렇다. 일단은 당해연도 수입내역 설명부

터 시작해서(사내근로복지기금 수입내역이래야 이자수입과 배당수입, 대부이자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

입수입이 전부이지만) 비용을 설명하면 그 차액이 당기순이익이 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설명은 역

시 어렵다.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 배당수입으로 수입처리하여 곧장 비용으로 지출하면 되는데 왜 굳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지가 가장 난해한 부분이다.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때문인데 지난 27년간 하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던 터라, 이제는 나름 노하

우가 생겨서 구분경리 이치를 설명해주면 90% 이상은 납득을 한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인데 여

기에서도 가장 집중 설명을 해야 하는 계정과목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무엇인지,

왜 부채인지가 핵심이다. 부채라면 회사(기금법인)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돈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

로복지기본법」에 보면 자금차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부채가 있다는 것은 그럼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

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인지, 벌칙사항에 해당되지는 않는지를 묻는다.

 

궁금증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다보면 어느덧 한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익구

조와 재무상태 구조를 이해시켰으니 큰 소득이다. 문제는 이렇게 공을 들여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이해를 시켜놓으면 대부분은 1~2년 사이 짧게는 1년 이내에 기금실무자와 위 상사(대부분 부서장으로

기금법인 이사를 겸하고 있다)가 인사발령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에서 확고하

게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금실무자와 기금법인 임원의 잦은 교체에 있다고 본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이해해야 열정이 생기는 법인데 자주 바뀌다보면 귀찬은 업무로 취급받게 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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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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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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