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일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3회 모두 마쳤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3월 31일까지 이행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신고서식 작성방법에 대해 궁금해하고 목말라했던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참석하여 혼자서 결산과 서식 작성을 하면서 막혔던 부분이나 궁금증에 대한 갈증을 말끔하게 해소시켜 주었고 대부분 본인 회사 기금법인의 2019년 결산서와 신고서식 작성을 마무리해서 돌아갔다. 연구소는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으로 교육 기회를 열어주었고, 결산과 신고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3월 30일과 31일, 4월 초순까지는 연구소 회원사와 자문사들의 서비스에 전념해야 하므로 이외 다른 기금실무자들의 무료 코칭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다.
매번 결산시기마다 느끼는 사항을 올해에도 변함없이 반복하여 느끼게 된다. 첫째,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에 유선으로 상담을 요청하여 질문하면서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면 기금실무자말처럼 결코 간단하지가 않다.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에년에 없던 아주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여 그 기업 내부의 회계팀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회계법인에 연락해서도 회계팀이나 회계법인 회계전문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회계처리나 세무사항이 대부분으로 마지막으로 연구소에 SOS를 해서 무료 코칭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들이 많다. "아니 이런 쉬운 것조차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까?"라고 볼멘 소리를 하며 전화를 끊지만 그렇게 기금실무자가 답변이 쉽다고 단정할 정도라면 그냥 회사 내부에서 손쉽게 해결할 일이지, 굳이 연구소에 아쉽게 사정을 해가면서까지 무료로 코칭해 달라고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
회계처리나 세무신고 서식 작성 코칭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고, 계속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판단이 신중해지게 된다. 이전에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였느냐,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현재 어떻게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수년치 자료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파악해 보아야 답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느 기금법인은 20년 전에 구입한 콘도를 2019년에 매각했는데 후속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하는데, 그럼 20년 전 재무제표를 추적해야 하는데 지금 이 바쁜 시기에 어느 누가 시간을 할애하여 무료로 코칭을 해줄 수 있겠는가? 연구소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산하기관이라면 공익이 우선이므로 가능하겠지만 사설 연구소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서는 유료 회원사나 자문사, 진행중인 컨설팅 업무가 우선 순위가 되고 무료 코칭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그런데 회사들은 난이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유료라고 하면 펄쩍 뛰면서 난이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 정도 무료 서비스도 해주지 않느냐'고 연구소를 원망하다. 그나마 한번이라도 연구소 교육을 받은 업체라면 난이도에 따라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료코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금법인들은 더 더욱 어렵다.
둘째는, 기금법인이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노무법인에 업무를 결산이나 세무신고를 위탁해 놓고 그쪽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들에 대해 연구소에 무료 SOS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심지어는 거래하는 회계사나 세무사, 노무사들과 직접 통화를 해달라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바꾸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소에서는 이런 전화는 일체 사절한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작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다른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노무법인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기금 결산이나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법인 회계처리에 대해 일일이 그들 전문가들이 해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무료로 설명해주고 코칭해주는 곳이 아니다. 해당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노무법인에는 컨설팅 수수료를 주고 맡기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은 연구소에 무료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도의가 아니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A에서 Z까지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세번째는,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코칭이나 서비스는 무조건 무료라는 의식이 매우 강하다. 정부에서 좋은 제도라고 홍보해서 설립했으니 정부에서 교육을 시켜주고 안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해달라고 읍소를 하는데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역사가 37년(법제화된지는 29년)이나 되었으니 남에게 기대지 말고 자립하여 스스로 배워서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에 따라 기금 결산교육을 오픈했는데 교육에 참석하지는 않고 무료 코칭만 요구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역이나 서비스의 제공에는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00호(20200403) (0) | 2020.03.31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99호(20200401) (0) | 2020.03.29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97호(20200327) (0) | 2020.03.24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96호(20200325) (0) | 2020.03.22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95호(20200323) (0) | 2020.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