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는 3월의 마지막이자 4월의 문을 여는 주간입니다. 3월 31일까지는 12월말 결산법인들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신고(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노동부에 서면신고, 2009년도 결산서와 2010년도 사업계획서 첨부)를 실시해야 합니다. 중요한 두가지 신고사항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2009년도 결산에 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결산을 아예 하지 못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몇군데 있고...결국은 떠맡아 또 힘겨운 3일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과감히 거절을 해야 함에도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나면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해주겠노라고 덜컥 약속을 하고 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5월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로 대명콘도에서 야외정모가(변산 혹은 경주) 예정되어 있고, 6월에는 용평리조트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로 야외정모가(무창포 혹은 여수디오션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힘들었던 결산과 예산 신고업무를 잘 마무리짖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정모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야외정모가 성황을 이루고 있어 흐믓합니다.

힘든 3월을 마치면 이번주 중간부터는 4월이 시작됩니다. 연평도에서는 우리나라 해군 초계정이 침몰하여 긴장감이 감돌고 있고, 태안에서는 교통사고로 공무원들이 많이 사망을 하여 안타깝기만 합니다. 4월은 봄이 본격적으로 오는 활력이 넘치는 시기이며 재충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일도 대통령소속 지방분권화촉진위원회에서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에서서도 정관변경, 감독, 과태료부과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기로 결정하였으니 다시 한번 정비한다는 마음으로 전반적이고 체계적이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잘못하면 곧장 과태료가 부과되니 잠시도 배움에 대한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은 날씨가 거꾸로 가는지 이상하기만 합니다. 예년같으면 한겨울에도 잘 내리지 않던 눈이 3월 하순에 접어드는데도 내리지를 않나,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는 세탁소에 맡길려고 했던 겨울 코트를 꺼내 입고 장갑까지 끼고 출근했습니다. 올 겨울이 너무 추웠던 탓인지 이번 추위는 별로 춥다고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번개가 열리는 날입니다. 시간은 저녁 7시(다들 업무시간 마치고 나오려면 7시 30분 넘어야 모이게 될 것 같으니 너무 시간에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요), 장소는 종로 2가 YMCA 뒤편 주막 '꽃피는산골'(TEL: 02-735-7963. 오시는 길은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버스는 종로2가 YMCA 앞에서 하차하여
YMCA 옆 우리은행과 세븐일레븐 사이 골목 안으로 들어오시면 왼쪽에 있습니다. 회비는 2만냥, 연락처는 올인 운영자(안광래 차장, 017-237-1467)입니다. 오랜만에 그리운 얼굴들 많이 보았으면 합니다.

사전에 약속이 있거나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번 정모에 참석이 어려워 서운하실텐데 4월과 5월에는 두 차례의 야외정모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용평리조트에서 무창포 비체팰리스 정모를, 5월에는 대명콘도에서 거제정모를 계획하고 있으니 서운함을 달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는 가족들과 함께 하는 자리이고 별도의 비용부담이 없으니 많은 참석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3월 31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 방법과 서식 작성에 관한 문의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제 시간이 허용되는 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문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인적사항(회사명, 성명, 연락처)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정보공개를 꺼리는 분과 통화를 하다보면 마치 유령과 통화하는 것과 같은 묘한 기분이 듭니다. 또한 제가 알려드린 사항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제가 바로잡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에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뒤처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3월 4일과 5일 이틀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2일차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결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열띤 교육장 분위기를 느껴 보시죠.  

김승훈박사는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현재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호선 신논현역 3번출구에서 3분거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연구와 도서집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수준별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실무, 진단실무 등)을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매월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02-2644-3244, www.sgbok.co.kr)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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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3월의 시작입니다. 3월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겐 가장 바쁜 달입니다. 회계연도가 12월말 결산법인일 경우는 3월말까지 법인세법상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운영상황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는 2009년도 결산시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로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번거롭더라도 기한내 반드시 과세표준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에 2009년도 결산서 1부, 2010년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포함) 1부를 첨부하여 주소지관할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2월 25일 근로복지공단 주관으로 열린 선진기업복지제도 컨설턴트기본과정 교육을 진행하며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EAP제도나, 우리사주제도, 선택적복지제도 등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단법인 형태의 협회가 존재하지 않아 좋은 제도임에도 홍보나 확산에 한계와 아쉬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더욱이 70여명의 컨설턴트 중 대부분이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성격이나 탄생배경, 운영전략, 회계처리, 운영시 제약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자칫 도입하는고 실적 쌓기에만 급급하여 후속 조치사항이나 실제 운영시 전략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기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는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 3월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절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2009년도 1년간 이루어진 수입과 지출에 대해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각종 보조부 포함)를 작성합니다.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소득이외의 수익사업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지닙니다. 만약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해 이익의 처분을, 당기결손금이 발생할 경우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손실금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수입과 지출에 대해 계정별로 집계와 정산이 끝나면 가결산을 실시하고 곧바로 결산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무제표(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되는데 이는 반드시 회계연도 말에 전표를 발생시켜 결산서에 반영시켜야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기업회계기준서에는 없는 조세특례로서 법인세법 제29조애 명시되어 있는데 국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 준 대표적인 조세특례제도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신탁분배금이나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들에게 대부를 실시하고 받는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법인세과세표준이 제로가 되어 법인세가 산출되지 않는 구조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당한 선납법인세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할 경우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가 없고,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들은 신고특례제도가 있어(법인세법 제62조) 간단한 서식(제56호서식, 10호서식, 27호갑서식, 27호을서식 4가지)과 신고방법으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결산서가 작성이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기금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노사 양측 감사에게 감사의뢰를 하며(저희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감사는 기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실시후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사회를 거쳐 협의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최종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금협의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전자신고), 노동부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야 비로서 결산업무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D-day를 정해 놓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은 언제까지, 예산편성은 언제까지, 운영상황보고는 언제까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언제까지, 법인세중간예납신고는 언제까지, 자산변경신고는 언제까지, 기금협의회 개최는 언제까지, 결산감사는 언제까지 등등 해야 하는 업무와 기간을 정해 놓습니다.

이렇게 외부 혹은 내부에 신고나 보고를 해야 하는 업무나 일을 열거해 놓고, 법정 신고기한이나 보고기한, 정관상 또는 내부 규정상 이행해야 하는 기한을 적어놓으면 내가 언제가지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일을 마쳐야 하는 기한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됩니다. 관리(Management)에 항상 존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향하거나 도달해야 하는 목표(Goal)입니다.

신고기한 내에, 보고기한 내에 신고나 보고를 잘 해야 과태료나 가산세 같은 물질적인 불이익이 없고 내부 근무성적 평가도 좋게 나옵니다. 백번 일을 잘 했더라도 임원변경등기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빠뜨려 과태료 통지서가 대표권을 가진 이사 집으로 배달되어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의 좋은 이미지는 크게 떨어집니다.

교육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9일 CFO아카데미에서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원고도 사전에 보내주어야 교재 편집을 하여 교육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교육 뿐만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사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기한이 존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기한을 잘 지켜서 일을 하는 것이 상대방이나 상사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회사에서도 업무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 제가 일에 치여 카페에 올라온 질문이나 메일 질문에 답글을 주지 못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밀린 업무를 빨리 마무리짓고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복지기금 담당하고 있는 ***입니다. 오랫만에 문의드립니다.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가세신고외에도 여러 신고들이 있을텐데.. 이런 복지기금 관련 신고 스케쥴을 따로 확인하는 방법이 없나요?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럼 추운 겨울 감기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제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꼭 주지를 시키는 사항이 바로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일정입니다.

크게 나누어보면 대표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1. 정기적인 보고사항으로는
-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 사내근로복지기금은영사항보고(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 법인세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반기종료후 2월 이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기금 해당)
- 부가가치세신고납부(4/25, 7/25, 10/25, 1/25)
- 계산서 신고납부(1월말)

2. 비정기적인 보고사항으로는
- 자산변경신고
- 등기사항 변경 보고

등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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