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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7일자 전자심문의 [정태명의 사이버펀치] 칼럼 주제가 '신뢰의 기본은
정보공개다'였다. 모든 정보가 무작정 전부 공개되지는 않지만, 적절한 대상에게는 공개하고 기록되어야한다는 것이 칼럼 요지였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에서는 기금법인에서 작성·보관해야 할 서류(사업보고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감사보
고서)들과 작성방법, 보관기간 5년이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66조에서는 사업보
고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감사보고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
보 게제, 사내 게시 방법 등으로 공개하고 항시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았다.
세상에는 이러한 법과 원칙이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금법인에서 작성·보관해
야 할 서류와 작성·보관기간, 기금법인 관리·운영서류의 공개여부와 근로자들에게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을 보면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어느 기금법인은 기금법인 관리·운영서류의 공개와 근로자들에
게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지도점검이 나와 이행할 것을 시정조치 받기도 했다. 기금법인들이 기금법인 관리·운영서류를 「근로복지기본법」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잘 몰라서, 귀찮아서
와 함께 작성한 자료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도 한가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을 기준으로 보면 기금실무자와 관계자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싶다. 첫째는 잘못을 알고서도 외면하고 그냥 덮으려는 부류이다. 이 부
류는 대다수 우리나라 기금실무자나 기금관계자들이 해당되는데 자신에게 혹시
불이익이 올까봐 후임자에게 문제점조차 인수인계하지 않고 조용히 기금업무를
떠나버린다. 둘째는 잘못된 것을 알게 된 이상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
면서도 정작 용기가 없고 후폭풍이 두려워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후임자에게 잘못된 사항을 인수인계하고는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던 이유
를 장황하게 설명하며 떠난다. 세번째는 잘못된 사항을 인식하고 상위 기금법인
이사나 협의회위원에게 보고하고 용기있게 개선으로 실행에 옮기는 경우이다. 최
근 세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어느 용기있는 기금법인을 보았고 신선한 충격을 받
았다.
빌게이츠 명언 중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10. 태어나서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
이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당신의 가정도 화목하지
않은 건 당신의 잘못이다.
마찬가지로 기금법인이 이전에 작성한 서류가 잘못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지만,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서 잘못된 사항을 알면서 개선하지 않거나 잘못하는
것 조차도 모르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현재 기금실무자 당신의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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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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