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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대전정부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와 중소기업 성과공유컨
설팅 관계자(중소기업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들과 함께한 회의에 참석했
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의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업무 담당자에게 지금까지
연구용역 진행경과과 앞으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점검을 받는 자
리였다. 자연스럽게 현재 진행되는 성과공유제 매뉴얼 표준안 개발을 중점
적으로 설명하면서 중소기업에서 왜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
활성화를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뭐예요?"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에 대해 문외한인 정부 관계자에게 제한된 한시간 내에 연구용
역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 6가지 성과공유제도[성과급, 성과보상공제사
업, 임금수준의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청구권, 사내(공동)근로복지기
금 개념과 문제점 등을 설명하려니 시간이 빠듯했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중인 소기업체 설립사례를 가지고 정
부지원금 지원확대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복지 격차가
심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하도급업체나 파
견업체 근로자에게 지원시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는 지원금액 또는 출연
금액의 50%를 연 2억원 한도로 매칭형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해주고 있
는데 정부에서 배정된 예산 중 상당부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도로 정부에 반납하
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배정예산을 종업원수 10인 미만의 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출연금액의 일정액(25% 내지 50%)를 매칭형으로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다. 이제는 정부기관들끼리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필요하면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공유하였으면 좋겠다.
우리사주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각각의 장점이 있지만 두 제도나 여러 제도
를 함께 접목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큰 법이다. 회사에서 직접 우리사주 구입자금
을 지급시는 종업원들은 임금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부과받지만 이를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 출연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다시 우리사주조합에 당해연도 출
연금액의 50~80%를 지원할 수 있고 우리사주조합에서는 이를 종업원 계정별로
할당하여 보호예탁을 하였다가 일정기간 예탁 후 우리사주를 인출하게 되면 소득
세 절세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우리사주를 지원시는 우
리사주가 가진 장점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진 장점을 함께 누릴 수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 제도와의
융복합 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부처의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고용노동부에서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
을 우려하지만 중소기업에 혜택을 늘리면 중소기업에서도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복지
격차가 나날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부처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이 있다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매칭형으로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
예산금액 중 상당액이 매년 도로 정부에 반납되는 상황에서 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복지격차
해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시너지 효과가 클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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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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