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018년 1월 2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개정공표되었으니 홈페

이지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주최로 1월 29일 8시

간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전년도분 결산서를 마무리 하기 위하여 노트북과 전표, 통장내역을 챙겨와서 혼자서 해결되지 않았던 결산 부분들을 해결해 가는 코스입니다.

 

결산실무 2일과정 참석이 어려운 실무자분들은 결산 1일특강에 참석하시면

본인이 처리한 결산서,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신고서 등이 맞는지를 확인

하고 지난해에 바뀐 서식과 법령 등을 코칭받고 가시네요~

 

하룻만에 끝내는 결산 코스. 바쁜 실무자들에게 OK!!!

2월과 3월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2일과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이 진행되고 있으니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분들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져있는 교육내용과 신청서를 이용하여 참석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일특강은 25만원이며, 2일과정은 38만원이며, 중식은 연구소에서

무료제공합니다.

교육신청, 컨설팅 문의는 02-2644-3244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원장 성현정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주최로 본 연구소

강의실에서양일간 실무자 대상으로 결산실무 교육이 김승훈박사직강

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노트북과 전표,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전년도 결산서,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신고서 작성을 끝내고 가시는 실무자분들 발걸음이 가벼우실 겁

니다. 다음 결산교육은 1월29일 1일특강과, 2월 8~9일에 사내근로복지

기금결산 실무교육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일간 맛난 중식사를 통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간 돈독한 우애도

쌓고 업무고충을 상의하고 토론하며 답을 찾아가는 강의시간 내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업무 중에 궁금증과 업무갈증 해소를 위해 자료를 꼼꼼히 챙겨와서 코칭받

으며, 올바른 업무수행에 힘쓰시는 실무자분들~ 응원합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고의 강사가 최상의 분위기에서 정확한 내용으로 강의하고 실무코칭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입니다.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무료 자료는

자료실에 있으며, 공지사항에 상세한 교육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육문의/컨설팅 문의는 02-3644-3244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에게 결산은 가장 힘든 작업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으로 영리회계를 하는 회사와는

달라 회사 재무(회계)부서에서도 기금법인의 결산작업이나 

법인세신고를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개별 기업의 복지제도이다보니 회계처리 또한

개별 기업의 특성이 아주 강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이 모두 실시간

업데이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현재 판매 중인 3개 시스템

개발에 모두 참석하였으나 개발업체들과 이견이 있어 모두 손을 뗀

상태입니다.) 시스템 설치나 유치보수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감에

따라 회사에서도 시스템 도입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가 작성된 아웃풋 수치가 맞지

않고, 시스템 담당자와 통화를 하려고 해도 통화 자체도 되지 않아

시스템 사용에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거나

시스템 사용계약을 아예 해지하고 연구소와 연간자문계약을 맺고 

실시간 자문을 받으며 결산을 처리하는 기금법인이 늘고 있습니다. 


기금실무자들의 결산에 대한 고충을 도와드리고자 2018년 1월~3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는

쉽게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교육 중 코칭을 통해 2017년 기금 결산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 결산은 전표 건수도 

많지 않아 엑셀 시트로 충분히 이틀 교육 내에 결산작업,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작성을 해낼 수 있습니다. 완성된 결산서를 가지고 2017년

법인세/지방소득세/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3월 결산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 1/11~12(1차), 1/25~26(2차), 결산1일특강 1/29

2월 : 2/8~9(1차), 2/22~23(2차), 결산1일특강 2/26

3월 : 3/8~9(1차), 3/15~16(2차), 결산1일특강 3/5

2018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정.pdf

결산실무.pdf

결산1일특강.pdf

교육신청서.hwp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소수정예로 선착순 15명 마감합니다.

교육 전화문의는 02-2644-3244 또는 홈페이지 www.sgbok.co.kr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

강>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결산1일특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과정에 참석이 어려운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단시간 내에 2017년

도 결산방법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위한 속성과정이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두가지 유형이었

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는지 1년차 기금실무자로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과 진행 절차, 작성해야 하는 서

식 종류와 재무제표 서식에 대해 궁금해서 참석한 경우였고, 두번째는 결

산을 하면서 동시에 해당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 있는 현안사항과

긴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코칭을 받고자

하는 경우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지 십여년이 지났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교육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회사의 기금실무자들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

을 한다. 이런 기금들은 예전부터 기금실무자들이 잘못 회계처리한 사항들

이 계속 누적되어 왔지만 잘못처리된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연구소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잘못된 사항을 발견하게 되면서 지금이라도 예전부터 잘

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필요하면 컨설팅을 받아서

라도 바로잡고 싶다고 하지만 나로서는 뾰적한 해결방안이 없다.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결산사

항을 신고하였는데 십수년이나 지난 현재 이전 잘못된 재무제표를 인위적

으로 수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냥 이제부터라도 회계처리를 잘 하면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보면 나도 안타깝기만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만큼 설립 초

기부터 제대로 된 컨설팅이나 전문교육, 코칭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법과 결

산 재무제표 서식,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방법,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운

영상황보고서식 작성방법,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제출기관 그리고

제출기한, 업무인계인수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 종류와 작성방법 등에 대해

종합적인 업무처리방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매뉴얼>을 작성해 놓았

더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담당자와 기금법인 임원이 수시로 변경되더

라도 전임자와 후임자간 업무인계인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처리가 단절없이 이루어져왔을 것이다. 기금법인 설립 초기에

이런 규정들과 업무처리 매뉴얼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이후에는 다른 업무

에 치여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런 내부 규정과 업무처리 매뉴얼이 잘 만들

어져 있는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교체가 되어도 다른 회사의

기금실무자에 비해 기금업무 적응이 빠르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연구소에서 기금교육울 받고 회사 재무제표를 살펴

보니 기금법인 재무제표에 선급법인세가 과다 계상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추적하다보니 어느 해부터인지 기금실무자가 이자수익을 계상하면서 선급법인세를 계상해놓고서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는 바람에 선급법인세 환급을 받지 못하였음을 발견하였다. 그 이후에도 후임자 또한 전임자가 해온 업무처리 그대로 따라서 하다보니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이제까지 왔다고 한다. 기금업무 매뉴얼 부재와 업무인계인수 미흡, 그리고 교육 부재가 함께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을 계기로 그동안 잘못 처리해온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하면서 선급법인세 과다계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갔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0 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5년)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1차 1/11~12, 2차 1/25~26(2일, 38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8.1.18~19일(2일, 38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8.1.22~23일(2일, 38만) - 월~화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2018.1.29(1일, 25만) - 월

5.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18.1.30(1일, 38만) - 화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가능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1월.zip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회계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번주는 주5일 중 4일이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이다. 수능일을 고려하여 전주

에 교육을 잡지 않았고 다음주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때문에 교

육일정을 비웠더니 이번주에 교육이 집중되었다. 설립컨설팅과 함께 기금실무자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려니 한달 일정이 빡세기만 하다. 2018년 교육일정 중 비수기에는 나도 자기계발과 휴식을 위해 강의 일정을 일부 변경해야 할 것 같

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회사 기금법인이나 기금실무자들에게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제대로 실시하라고 권유했는데 내년부터는 연구소도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문화·체육활동을 위한 지원에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려 한다.


국내외 여행도 다니고, 영화와 연극관람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면서 건강도 챙기고자 한다. 휴식이 있으면 그만큼 생산성도 좋아짐을 많은 기업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위해 전국 기업들을 방문하다보면 기업복지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는 회사들은 한결같이 종업원들 얼굴부터 밝고 친절하고 적극적이다. 회사를 비방하기 보다는 회사를 끔찍히 생각하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종업원들이 회사로부터 대접받는만큼 그 이상으로 외부 고객이나 거래처에 잘 응대하고 자신의 업무도 잘 처리하게 되는 것 같다. 기업복지는 일부 특이한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성악설보다는 성선설이 더 잘 맞는 것 같다.


이번 연구소 회계실무 교육도 참석자 모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경력이 1년미만이었다. 대부분 회사에서 풀지 못하는 고민이나 궁금을 가지고 와서 쉬는 시간이나 강의 시간에 질문을 쏟아낸다. 2016년분 결산을 실시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정해진 기한내에 실시하지 못하여 선급법인세와 선급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경우는 잡손실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종합과세 신고방식으로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 선급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 담당기간이 짧은 것은 이직이 잦고, 업무부담이 크며, 회사에서는 돈을 관리하므로 주기적인 업무교체 때문이 아니가 생각된다. 최근의 공금횡령 사고를 보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기금법인 임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알아야 하고, 둘째는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 집행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분리시켜야 하고, 셋째는 기금임원이나 협의회위원이 변경시 업무인계인수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받으면서 기금관리를 잘 챙겨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금실무자는 최소 2~3년마다 교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무관청에서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3년마다 정기감독을 실시하여 기금법인들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주기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임의 기업복지제도이다보니 자율성을 최대한 많이 주고 있는데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기금법인을 운영하라는 것은 아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전임자들로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해 지도점검이 거의 나오지 않으니 신경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이었다. 그만큼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도점검에 소홀하니 회사는 법 위반을 해놓고서도 "우리가 보고를 하지 않으면 누가 법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겠느냐?"며 태연해 한다. 기금법인의 공금횡령이나 법 위반에는 다 원인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회사나 기금법인의 임원들의 무지와 관심소홀이고 여기에 주무관청의 관심소홀과 관리감독 소홀이 일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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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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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론물리학자인 아인쉬타인이 말했다. 인간은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매일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믿고 사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기적은 절

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에서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에서 실재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 주무관청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받은 사

항에 대해 연구소에 대응방안을 상담하는 기금법인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

다. 그런데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를 왜 그리 겁내고 벌벌 떠는지 제3자인

내가 더 안타깝다. 기금규모가 제법 큰 회사인데도 연간 자문비용이 아깝다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 자문계약을 맺기를 꺼리면서도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체면은 뒤로하고 도와달라고 SOS를 요청하며 매달린다.

그리고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기금실무자가 자주 바뀌니 기금실무자

기금업무를 떠나면 다시는 안 볼것 같지만 결국은 HR업무이니 돌고 돌

관리자가 되어 다시 만나면 예전에 했던 추억이 있어 머쓱해 한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에 임하는 기금실무자들의 자세들이다. 기금실무자 처지

가 안타까워 연구소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 도움을 받아 감사관들과 토

론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여 회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연구소를 앞세우고 자신은 감사관청과의 논쟁에서 쏙

빠질려고 하는 태도를 몇번 경험하고 나서는 도움을 거절하였다. 아인쉬타인 말대로 기적이 일어날 것으로 믿고 일을 추진하다보면 조그만 연구소의 도움

과 힌트에도 힘을 얻어 일 처리를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고 감사관을 유리

하게 설득시킬 수 있다. 그러나 힘들고 곤란한 일을 피하려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에서 그러는데요~~~" 하면서 감사 당사자인 회사와 직접적인 관

계도 없는 연구소를 앞장세우면 선의로 도움을 주려 했던 연구소 입장은 뭐

가 되겠는지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감사를 하는 감사원 감사관이나 국회 국정감사의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

관, 주무관청의 공무원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다. 감사는 지식과 논리 싸

움이니 일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유리하다.

나도 21년간 이전 직장에서 감사원감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고용노동부 지도

점검, 국가인권위원회 감사, 국정감사 등을 숱하게 받았지만 큰 지적없이 무

사히 감사를 마칠 수 잇었던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구노력과 축적

된 지식과 경험 덕분이었다. 감사는 논리 싸움이니 상대방에게 밀리지 않아야 감사지적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감사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배우고 숙지하여 원천적으로 감사시 지적받을 수 있는 빌미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지식은 궁극적으로 회사와 자신을 지키게 해준다.


모 업체는 지금껏 십수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자신들 방식대로 해놓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으나 비용

든다고 컨설팅을 수년간 회피하다가 이제 와서 연구소 교육 수강을 핑계로 지금까지 잘못 회계처리한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달라고 책임을 연구소로

넘기려 한다. 연구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고 알

려주면 어떻게 처분은 자신들의 몫이고, 그동안 잘못 처리한 부분에 대한 책

임도 자신들이 져야 할 것이다. 특히 회계처리나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

보고는 한번 잘못 신고하면 이전 수개년치 자료를 다시 수정하기는 현실적으

로 불가하므로 처음부터 제대로된 교육을 받아 올바른 회계처리와 결산을 해

야한다고 강조를 하였지만 비용이 든다고 교육도 컨설팅도 외면하더니 늘 문

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기금실무자를 앞세워 매달리며 동정심으로 해결하려

든다.


앞으로도 공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

다. 제대로된 교육을 받아 잘 관리하는 수 밖에 없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

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

이 든다는 것과 매사에 예방교육이 최선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늘 똑같은 실수와 후회를 반복하게

사는 것 같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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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5년)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2017.12.05(1일, 25만) - 화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7.12.07~08일(2일, 38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7.12.11~12일(2일, 38만) - 월~화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2017.12.14~15일(2일, 38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가능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12월.zip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수강생을 살펴보면 소속 회사와

직급, 성별, 소속부서, 연령 등이 정말 각양각색이다. 우리나라 다양한 기업

에서 참석하다보니 직책, 성별, 연령이 다양하다. 직업은 대부분 회사 소속

직장인이고 기업 종류는 다양하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연기관이 주류이고 외투기업과 합동조합, 유한

회사, 합자회사 등도 간혹 교육에 참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합자회사나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법

무법인, 건축사사무사, 노무법인 등 특수법인들에서도 기금을 설립했거나 설

립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소 교육에 참석을 한다. 하긴 법인이라면 종업원이

있고 회사의 이익이 발생하고 절세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면 당연히 도입을

검토할 것이다.


수강생들 신분은 대부분은 직장인들이다. 회사의 소속부서는 인사노무부서,

인사총무부서가 대부분이다. 기금업무가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업무이자 노조

를 상대로 하는 업무이다보니 소속 부서들이 인사와 총무, 대기업이나 공기

업은 노조가 있으니 노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많은 것 같다. 회계부서도 간

있는데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때문이고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결산이나 세무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 많다. 특이

한 사항은 라이선스를 가진 기금실무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

에는 노무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순이다. 이는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서 개업이 아닌 기업으로 취직하는 인원이 많고 회

계법인이나 노무법인, 법무법인에 몸을 담고 있다가 나와서 기업으로 전직하

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예전에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면 전문법인으로 취직하거나 개업을 하였는데 요즘은 경기가 어렵고 즉시 실무를 수행해야 하니

개업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을 고려하여 기업에 취직하여 실무경험도 쌓고 후

일을 도모하기 위해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다.


교육생 10% 정도는 법인소속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을 한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본인 카드로 교육비를 결재한다. 교육참석 동기를 확인해보면 거래처(클라이언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도움을 주기 위해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우고 싶어서였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가벼이 알았는데 막상 업무를 처리하려니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고 기금업무가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하더라고 이구동성으로 고개를 절래절래 내젓는다. 특히 회계처리나 결산, 법인세신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이고 회계처리 기준이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준칙이 없어 어렵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도 특수하여 일반 영리법인이나 타 비영리법인의 등기와 차별성이 강해 이해가 쉽지 않더라고 한다.  


연령은 다양하다. 지금껏 가장 나이가 많았던 분이 73세였고 가장 나이가 어

린 수강생이 18세였다.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은 현직 회사의 임원분으로 회

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연구소 교육에 참

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수강하면서 장단점과 설립절차, 수행 가능한 사업과 수행이 불가능한 사업들을 직접 배워서 실재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다. 가장 나이가 어렸던 경우는 당시 18세로 현직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수도권 모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조

기 취업이 되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당장 그 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해야 하기에 11월에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

금 결산실무> 교육에 참석하였다. 다행히 고등학교에서 3년간 회계업무를 배워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를 이해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 기존 타 회사의

기금실무자들보다 더 빠르게 진도가 나가서 인상이 깊었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에도 작년에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기업

에 취직한 19세의 기금실무자가 참석을 했다. 역시 회계를 이해하니 결산이

나 법인세신고 등에서는 강점이 많은 것 같다. 회사의 이전 기금실무자가 갑

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입사하자마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한다. 업무처리를 잘 해내리라 믿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

과의 인연과 연구소에 보내준 성원에 감사하며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하려 노력

한다. 연구소에 전시된 기금실무자들의 교육후기를 매일 읽으면서 얼굴을 하나 하

나 떠올리며 기금실무자들 또한 회사에서 건승하기를 늘 기도한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
보고서 신고를 하면서 다시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의 다양성, 법인
세법과 지방세법 서식이 시간이 흐를수록 정교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각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결산서나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용이 동일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도 채
권이자가 있는 경우, 법인세 지연에 따른 잡이익이 발생한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미수이자를 계상하는 경우, 수행하는 목적사업과 일반관리비 내
용, 선택적복지카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2월분 청구비용을 당해연도 비용
으로 처리하느냐 실제 지출되는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회계처
리와 결산서 내용이 달라진다.


대부이자가 발생하는 기금법인은 회계처리와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
고, 운영상황보고가 더욱 복잡해진다. 대부이자소득은 이미 국세청 유권해석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5.1.25)과 기재부 유권
석(법인세제과-242, 2006.3.27)에서 수익사업으로 판정받아 법인세법시행
규칙 별지제1호서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대부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콘도를 구입하는 경우, 목적사업비용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하였는
데 익년도에 환입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연도 이후 5년간
사용하지 않아 익금산입하고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 등 100인 100
색, 1000인 1000색의 서로 다른 결산서와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 서식이 도출된다. 영리기업은 정형화된 기업회계기준이 있어
회계시스템으로 설계할 수가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직 회계준칙이 제
정되어 있지 않아 정형화된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으로 해결하기는 어
려울 것이다. 기 개발된 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도 부단한 업데이트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두가지 이슈로 연구소로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첫째는 지난 3월에 법
인세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신고 서식이 잘못되었
다고 빨리 수정하여 제출하라는 독촉을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많은 것
같다. 2017년 들어 실시한 연구소 결산실무와 결산1일특강에서 2016년에
국세청에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시스템을 개발완료하여 2017년부터는 법인
세신고가 녹녹치 않을 것임을 알려주었는데 아니나다를까 교육생 가운데에서
20% 정도와 나에게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회계처리 교육을 받
아보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은 세무서 독촉을 받고서야 SOS를
보내며 심지어는 자료를 싸들고 연구소에 찾아오겠다고 한다. 예전에는 크게
제가 되지 않았던 비영리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가 이
는 잘못되면 여지없이 시정조치가 내려온다. 연구소에서도 진행되는 컨설팅
이나 교육일정 때문에 시간 할애가 어려워 정중히 거절하고 있다.
둘째는 주식을 출연받는 기금법인들이 늘어나면서 회계처리와 배당수입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에서 어려움을
고 있다. 그만큼 법인세신고서식과 지방세법 서식들이 정교해져서 어느 서
식을 사용하여 어느 칸에 어느 숫자를 기입해야 할지 모른 상태에서 대충 작
성하여 신고하면 여지없이 세무서에서 수정하여 제출하라고 독촉전화가 걸
려온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나 기금실무자들도 제대로된 사내
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고 기금법인을 관리하고 결산이나 세무신고도 완벽
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AI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또한
인공지능이나 AI,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도 프로그
램을 설계하는 주체도 사람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미
숙하면 엉뚱한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로 연결되게 되
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난 3월 31일 법인세를 잘
못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근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결산과 회계처리, 법인세신고, 법인지방
소득세, 운영상황보고에 대한 연간자문을 의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늘
어나는 것을 보면 기금법인 임원들과 기금실무자들의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
다.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에서 출력된 결산자료와 법인세 신고자료를
가지고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신고를 했는데 고용노동지청이나 세무
서에서 수치가 잘못되었으니 수정해 다시 제출하라는 통보와 가산세를 부과
받고서 실망감과 함께 신뢰성을 잃은 후 연구소의 결산과 회계처리, 법인세신
고 및 운영상황보고 코칭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회사내에서 자체
발해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 등은 지식과 경험, 업데이트
가 생명이다. 당장 급해서 추후 업데이트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을 진행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개정된 법령과 서식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전자시스템은 두고두고 업무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이러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위해 유료 지식서비스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이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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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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