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도 하나
둘 점점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A주식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려 한달
만에 기금법인설립인가증 수령, B주식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등기 완료, C주식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류 접
수, D주식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류 접수 완료, E주
식회사는 내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자료 검토 중. 모두 12월말
에는 컨설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문
제는 12월 중순 이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의뢰가 오는 경우이다.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기간이 설립인가신청서류 접수일부터 20일(휴
일 제외)이니 고용노동지청에서 설립인가기간을 단축해주지 않는 이상 물
리적으로는 연내 설립은 어렵기에 연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미리 서둘러야 한다.
모든 일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하고, 특히 정부기관의 인
가나 허가가 걸려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D-day를 정하여 역으로 추진일정
을 수립하여 슨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오늘 어느 방송에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괜찮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고
개가 갸웃거려졌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이를 너무도 당연
시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실수를 통해 교훈점이나 시사점을 얻으면서 시
간이 흐르면 2차, 3차 똑같은 건으로 실수를 반복해서는 곤란하다. 또 한번
의 실수가 치명적인 실수로 작용하는 건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목적사업 집행이나 자금운용, 금융상품 투자, 회
계처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전에 법령을 검토해보고 가능한 사업인지,
투자가 가능한 상품인지, 적법한 회계처리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중에
야 법령에서 허용한 방법이나 금융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되
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1차적으로는 미리 관계법령을 검토하지 않은
기금실무자 책임이다.
그래서 위험이 따르는 업무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업무수행에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다. 누구나 다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업무 난이도가 낮아 다른
사람에 의해 항시 대체가 가능하고 늘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업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해야 하므로 전문성이 요구된다. 어제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 성
과공유제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에게 6가지 중소기업 성과공유
제도[성과급, 성과보상공제사업, 임금수준의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
청구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장 난이도
가 높다고 말했던 부분도 다른 제도들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유일하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만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법인설립과 운영, 결산과 세무신고, 등기업무가 수반되고 잘못
운영시는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업무가 마무리되는 12월에도 사내근로복지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본실무
와 결산실무 교육열기는 뜨겁다. 내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앞두고
미리 결산 프로세스나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
고서 신고방법을 배워서 준비하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시간이 흐르
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의 전문성이 축적되는 것이다. 노력이 없는데
전문성은 결코 축적되지 않는다. 내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소 6주
년이 되는 날이다. 개인기업은 3년, 5년이 고비라는데 그동안 어려움 잘 버
티어 왔다. 이 모두가 기금실무자들과 기금관계자들 덕분으로 감사함을 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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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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