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사회가 눈부시게 발전하는 기술변화에 영향으로 너무 변화가
심하여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변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근로복지 관계자 모임에 참석하여 고용노동
부 관계자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법령 개정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조만간 있을 예정이라고 합
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주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수년
전부터 검토해오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연합기금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아파트나 빌라
를 구입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인데 이
를 근로복지시설로 허용해 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합
니다. 앞으로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변경되면 내부적으
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정관이나, 운영규정 들도 개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변화가 많은 시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들은 부단한 자기계발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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