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과정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임원
변경등기에 대해 다급하게 상담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를 하니 다음달에
대표권을 가진 회사측 이사 한명이 임기가 만료되어 3년 중임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등기업무를 법무법인에 맡겨 편하게 진행하면 될텐데 잘 나가는 기업의
실무자가 왜 그렇게 힘들게 일을 찾아서 하려고 그러나 잠시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 실무자와 실제 통화를 하고 나니 기금실무자 입장이 십분
이해가 되었습니다. 보내온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예전에
명칭 변경, 법인등록번호 변경,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사항 변경,
목적사업 추가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들이 하나 둘 바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의 위대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껏 법무법인에 맡겨 진행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실무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하는 전자신고를 통해 임원 중임등기에 도전해
보고 싶다는 설명을 듣고 적극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작성해야 하는
서식과 구비서류를 점검해주면서 앞으로 수년 안에는 힘들게 법무
법인을 오가며 자료를 준비하고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가 주류를 이루겠구나 함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의 중임등기에는 중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인감
개인신고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기금실무자에게 도움을 주면서 저도 한수 배웠습니다. 어느덧
9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날씨도 쌀쌀하고
밀린 일을 하기 딱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3번째 도서 집필에 도전합니다. 제목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집필을 끝내고 나서 내용을 보고 최종 결정하려고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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