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는
이미 수년간 잘못된 회계처리가 누적되어 더 이상 수정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 버린 재무제표를 제 앞으로 내밀며 방법을 알려달라고 할 때입니다.
모 중소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 4년차로서 회사에서 작성한 재무
제표와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가 서로
달랐습니다.
회계법인에 맡겨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는 당해연도 출연금
의 일정액을 사용한 것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러한 사실
을 모르고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노동부 운영상황보고서
에 보고해왔습니다. 올해 운영상황보고를 하였는데 보고서상 숫자가 다
르다고 다시 작성해 오라는 지적을 받고 저에게 상담이 와서 살펴보니 재
무제표와 운영상황보고서가 따라따로 였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결산
서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가 제각
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회사에서는 회계법인에 맡기면 모든 것
이 잘 끝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업무와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업무에서 실무자가 해야 할 영역의 업무가 있고, 회
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와 회계법인간 처리해야 할 업무에 대한 선
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알아서 자 해주고 있겠지
하고 서로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생긴 결과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입
니다.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본재산을 사용할 것인지, 사용한
다면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회계법인에서는 결산과 법인
세신고서식 작성, 그리고 신고대행까지가 그 역할의 끝이고 고용노동부 운
영상황보고는 고스란히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업무의 몫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와서 지난 3년치 자료를 수정할 수도 없고, 더구나 연도
가 바뀌게 되면 기본재산 사용은 더더욱 사용이 불가하니 답답하기만 합니
다. 마치 겨울에 눈길을 걸어갈 때 뒤어 가는 사람은 처음 지나간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듯,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가 잘못 일처리를 하면
후임자는 전임자가 처리한 일을 잘못한 줄도 모르고 그대로 따라서 처리합
니다. 이렇게 수년이 지나다보면 더 이상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 운영실무과정 교육이 열립니다. 한달에 최소한 3번, 6일은 사내근로복
지기금실무자들을 만납니다. 법도 바뀌고 회계처리환경도 바뀌고 무엇보
다 근로복지기본법상 벌칙이 대폭 강화되었으니 우리나라 최고 사내근로
복지기금전문가에게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한번 받아서 내
부 정비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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